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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무역장벽] 加 온타리오 주, 신재생에너지 지원프로그램의 역내 제품 및 서비스 이용규제 완화
  • 통상·규제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유준오
  • 2013-11-19
  • 출처 : KOTRA

 

캐나다 온타리오 주, 신재생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의 역내 제품·서비스 이용 규제 완화

- WTO 협정 위반 판결, 규제 완화에 직접적인 영향 -

- 규제 완화로 풍력 발전 및 태양광 발전기기 및 부품 수입수요 증가 전망 -

 

 

 

□ 온타리오 주, 신재생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의 역내 제품 및 서비스 이용규제 대폭 완화

 

 ○ 2013년 8월 17일 온타리오 주정부 산하에서 전력 프로젝트 수주를 책임지는 OPA(Ontario Power Authority)는 고시를 통해 역내 제품 및 서비스 이용규제(Domestic Content Requirements)를 완화하는 방침을 발표함.

  - 역내 제품 및 서비스 이용규제는 온타리오 주정부가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의 계약 금액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온타리오에서 생산된 제품과 온타리오의 서비스를 소싱하도록 의무화 해놓은 규정

 

 ○ 변경된 역내 제품 및 서비스 이용규제는 아래와 같음.

 

발전방식

2013년 8월 개정 후

2013년 8월 개정 전

지상 풍력

20%

50%

결정질 실리콘 PV 태양광발전(Crystalline Silicon PV)

22%

60%

박막 PV 태양광 발전(Thin-film PV)

28%

집광형 PV 태양광 발전(Concentrated PV)

19%

자료원: Ontario Power Authority

 

 ○ 완화된 역내 제품 및 서비스 이용 규제는 2013년 8월 이후 접수되는 500㎾급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에 적용될 예정

  - 이미 계약이 완료된 프로젝트는 기존의 역내 제품 및 서비스 이용규제 사항을 준수해야 함.

 

□ WTO 협정 위반 판결, 규제 완화의 직접적인 원인

 

 ○ 2010년 일본은 WTO 분쟁해결기구에 온타리오 주의 역내 제품 및 서비스 이용규제가 WTO 협정에 위배됨을 제소했고 미국, EU, 브라질, 중국, 한국 등이 제3자로 참여함.

 

 ○ 2012년 12월 19일 WTO 분쟁해결 패널은 온타리오 주의 요구 사항이 GATT 3조 4항과 TRIMS 2조 1항에서 명시하는 내국민대우 원칙에 반한다고 판결함.

  - GATT 3조 4항은 법률 및 규제 적용에 있어 외국산과 국내산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TRIMS 2조 1항은 외국산과 국내산을 차별하는 무역 및 투자 관련 규제를 금한다는 내용임.

 

 ○ 2013년 2월 5일 캐나다 연방정부는 온타리오 주 정부를 대신해 WTO의 상소기구인 Appellate Body에 상소했으나 2013년 5월 6일 WTO 상소기구는 분쟁해결 패널의 기존 결정을 반복

 

 ○ 2013년 5월 30일 온타리오 에너지 장관 밥 키아렐리(Bob Chiarelli)는 태양광산업협회(CanSIA) 콘퍼런스에 참석한 자리에서 WTO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규제 완화를 예고

 

CanSIA 콘퍼런스에서 WTO 판결 수용 의사를 밝히는 온타리오 에너지 장관

    

자료원: CanSIA

 

□ 시사점

 

 ○ 온타리오 주 신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갖춘 해외 공급업체에 관심 증가 전망

  - 수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역내 생산 제품 및 서비스 이용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온타리오 주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바이어들은 향후 경쟁력을 갖춘 해외 공급업체 물색에 촉각을 세울 것으로 전망됨.

 

 ○ 캐나다 국내 태양광 패널 제조업 대표업체, 태양광 패널 제조부터 발전시설 설립 및 전력 판매까지 종합 솔루션으로 대처

  - 캐나다의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수입 장벽이 점점 낮아지면서 Canadian Solar와 같은 업체는 태양광 패널을 제조하고, 이를 이용해 직접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한 후 전력을 생산해 판매하는 방식을 채택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함.

 

 ○ 국내 업체 보호를 위해 중국산 및 수입 PV 제품에 향후 미국 및 EU와 같은 수입규제 적용 가능

  - 2012년 이후 미국은 초저가로 판매되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자국 시장을 왜곡하고 있음을 근거로 최소 24%, 최대 255%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함.

  - EU는 2013년 6월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반덤핑 잠정관세를 부과했으나 중국과의 가격 협의를 맺어 최저 가격 책정안을 맺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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