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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원저우(溫州) 금융개혁 1년을 말하다
  • 통상·규제
  • 중국
  • 항저우무역관
  • 2013-11-19
  • 출처 : KOTRA

 

원저우(溫州) 금융개혁 1년을 말하다

- 중국 금융개혁의 전진기지 원저우에 부는 금융 개혁의 바람 -

 

 

 

□ 원저우 금융개혁 시범 추진 배경

 

  원저우(溫州)는 중국 내 민간 자본의 중심지로 1980년 중국 내 최초로 변동금리를 실행한 이후 중국 내 각종 금융실험의 전진기지가 돼왔음.

 

  내수확대정책에 힘입어 투자열기가 과열되자 2010년 중국정부가 긴축정책을 시행했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자금난으로 도산하고 업주가 도주하는 사례가 속출했음.

 

  원저우 중소기업의 주요자금 조달원은 한국의 사채에 해당하는 단기자금으로 금리가 연 50% 달하며 대출을 위해 기업 간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므로 기업의 실적 악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이 발생했음.

 

  사채에 해당하는 개인 간 대출의 경우 법률 규정이 미비해 감독사각지대에 놓임.

 

□ 금융개혁의 주요 내용

 

  원저우의 2013.3.28.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저장성 금융종합개혁 시범구역’을 통해 정식 금융개혁 시범지구역으로 선정됨.

 

  총 12항 중 새로운 형태의 금융조직을 지속발전(제2항)시키고 지방금융기구의 개혁·발전시키고(5항) 지방자본시장을 육성(제7항)한다는 것이 핵심

 

 

원저우 금융종합개혁12항

구체적 내용

1

사채와 같은 민간금융을 법내로 편입시킴.

민간대출 등기와 같이 민간대출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춤.

2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관의 설립을 허가함.

민간자본이 촌진은행(농촌은행), 대출회사, 농촌신용합작사 등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구에 참여하게 함. 조건에 부합하는 소액대출회사를 촌진은행(농촌은행) 전환 가능하게 함.

3

전문자산관리기구 설립

법에 의거해 전문자산관리기구를 설립하게 함. 모집한 주식투자펀드의 총 규모는 30억 위안으로 민간자본이 산업자본화될 것임.

4

개인의 직접 해외투자 허용

개인 해외 직접투자관리방법 및 실시세칙 제정

5

지방 금융기관 개혁

원저우시는 지방은행을 육성하고 투자자를 유치해 상장하고 신탁회사와 금융리스회사, 소비금융회사 등 1개 이상의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구를 설립하고자 함.

6

영세 기업을 위한 금융서비스 강화

영세기업 대출종합 서비스센터 설립해 영세기업에 대출을 지원함.

7

지방 자본시장 육성발전

비상장기업의 주식전환을 지원하고 기술, 문화 등 재산권 거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8

다양한 채권상품 개발

새로운 채권상품을 개발하고 영세기업채권에 투자하도록 유도함. 채권융자규모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사모채권을 시범화 함.

9

보험서비스 확대

전문적인 영역별, 산업별로 각종 보험상품 개발하여 사회보장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함. 아울러 보험자금이 산업자금이 될 수 있게 유도

10

사회신용시스템 개선

금융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 설립을 추진하고 신용조회 시스템을 구축

11

지방금융관리제도 확립

지방금융관리국을 설립하여 금융산업종합통계제도를 실시하고 지역적 금융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춤.

12

금융개혁위험종합관리제 도입

금융개혁에 따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춤.

자료원: 국무원

 

□ 원저우 금융개혁으로 시행의 성과

 

  원저우 내 중소기업들의 도산 문제가 단지 금융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적 부진과 세계경기 침체가 종합적으로 작용했던 만큼 금융개혁만으로는 아직 획기적인 성과는 없음.

 

  원저우 내 대출금리라고 불리는 원저우 지수가 7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보임.

 

  원저우 지방정부에서는 지방정부채 발행 등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임.

 

□ 시사점

 

 ○ 원저우 금융개혁의 성공 여부에 따라 중국 전체로 확대될 수 있음.

 

 ○ 개인 대외직접 투자 허용으로 원저우의 민간 개인 자금이 한국에 직접 유입됨. 지금은 제주도의 투자이민정책에 부응해 제주도 부동산에 몰리는 추세이지만 금융시장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한국 투자회사들의 중국 개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이 활성화될 것임.

 

  중국 자금의 급격한 유입 가능성에 따라 국내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금리 급락 등의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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