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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미국 트랜스지방과의 전쟁, 한국 중소식품업계 수출 타격 전망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김병우
  • 2013-11-13
  • 출처 : KOTRA

 

미국 트랜스지방과의 전쟁, 한국 중소식품업계 수출 타격 전망

- 의견수렴 걸쳐 내년 초 퇴출여부 최종 규제 공고 -

- 대체기술 및 설비 부족한 한국 중소업체 단계적 퇴출에 대비해야 -

 

 

 

□ 미 식품의약청(FDA), 트랜스지방 전면 퇴출 추진

 

 ○ 미국 식품의약청(FDA), 정제가공유지(PHOs)에 대한 규제 변경을 통해 사실상 트랜스지방 전면 퇴출 추진

  -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11월 8일, 정제가공유지를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된 물질(GRAS)”이 아니라고 명시하는 규제 변경안 발표

   * 정제가공유지(부분경화유, PHOs, partially hydrogenated oil): 보관상의 용이함을 목적으로 불포화지방에 수소를 첨가해 고체화한 인조지방이며 부분경화과정에서 트랜스지방이 생성됨.

   *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 미국 식품안전국의 제도로 전문가들이 과학적 절차를 통해 물질의 안전성을 평가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물질

  - 정제가공유지는 1940년대부터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식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됐으며, 크래커, 과자, 케이크, 냉동파이, 냉동피자, 식물성 쇼트닝, 커피 크리머, 냉장 반죽 등에 쓰임.

  - 현재 가장 흔히 쓰이는 정제가공유지는 경화대두유, 경화면실유 등이지만, 이 두 종류의 정제가공유지는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규정에 GRAS로 등재된 바 없음.

  - 다만 이 정제가공유지들은 경화코코넛유 및 경화팜유등과 함께 1958년 이전부터 사용됐다는 사실로 우수 제조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으로 인정받아 GRAS로 취급받았음. (GRAS self-determination)

   * 참고로 저 에루스산 평지씨유(LEAR, Low Erucic Acid Rapeseed Oil) 및 청어유(menhaden oil)는 각각 1985년, 1989년 GRAS로 규정됐으나 사용 비율은 기타 정제가공유지에 비해 매우 적음.

 

 ○ 이번 규제안이 확정되면 정제가공유지는 시판 전 사전허가(PMA) 없이 판매 불가

  - 이 변경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정제가공유지는 미 식품의약청(FDA)가 지정하는 식품첨가물로 분류됨.

  - 이 경우 정제가공유지는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FD &C Act)에 의거해 시판 전 사전허가(PMA, Premarket Approval) 대상이 되며, 이로 인해 미 식품의약청(FDA) 허가 없이 정제가공유지 및 정제가공유지 함유제품 판매 금지

  - 다시 말해 실질적으로 인공적·공업적으로 생산된 정제가공유지의 식품첨가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

 

 ○ 트랜스지방이 미국에서 사실상 퇴출되면서 단계적 퇴출 속도와 식품업계 타격 주목

  - 내년 1월 7일까지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갖고 트랜스지방의 퇴출 여부, 퇴출 시 중소식품업계에 미칠 영향, 대체기술 개발 및 생산과정 재구성에 필요한 시간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규제 공고 예정

  - 최종 규제가 트랜스지방의 사용 금지로 이어질 경우 중소식품업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단계적인 퇴출이 전문 의견에 따른 속도로 이루어질 전망

 

 ○ 현행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제도로 섭취량 대폭 감소했으나 완전 퇴출 필요

  - 미국 2006년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제도(labeling) 도입 후 섭취량 감소; 식품의약청 자료에 따르면 트랜스지방 만 2세 이상 평균 하루 섭취량이 2003년 4.6g에서 2010년 1.3g으로 감소

  - 아직 고섭취자의 평균이 미국심장학회(AHA) 권장량인 하루 2g을 초과하는 만큼 완전 퇴출 검토

  - 현재 뉴욕시,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 9개 도시(뉴욕, 보스턴, 볼티모어, 클리블랜드, 몽고메리, 뉴저지, 필라델피아, 시애틀)와 2개 주(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식당에서 정제가공유지의 사용을 금지하고 지역주민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냄.

  - 덴마크, 스위스, 아이슬란드, 싱가포르는 트랜스지방을 완전히 퇴출했으며, 한국,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 등 국가는 함량표시제도를 이행함.

 

 ○ 단기적인 손해 불가피 국민 건강 증진을 통한 장기적 이득

  - 미국 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트랜스지방을 퇴출할 경우 심장마비 발병이 연간 1만~2만 회 감소하고 사망 수 역시 연간 3000~7000건이 줄어들 것이라 예측

  - 현재 다수의 제과제빵 제품, 마가린, 팝콘, 냉동 피자 등 많은 식품이 트랜스지방을 함유하고 있어 정제가공유지 사용금지가 도입될 경우 식품업계 큰 타격 예상

  - 식품안전국은 트랜스지방 퇴출 시 일시적인 80억 달러의 비용을 예상했고 향후 20년간 120억~140억 달러의 손해와 1700억~2420억 달러의 이익 예측

  - 향후 국민건강 증진으로 생산성 증강, 질병 관련 지출 감소, 정부 건강보험 보조금 지출 축소 등의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함.

 

미국 성인 트랜스지방 섭취 품목

자료원: 미 식품의약청, 미국심장학회

 

□ 시사점

 

 ○ 한국 트랜스지방 ‘제로’ 기준, 미국보다 엄격해 새로운 규제 타격 적을 수도

  - 트랜스지방은 정제가공유지의 사용으로 생성되기도 하지만 자연 생성도 있기 때문에 모든 식품에서 트랜스지방 전무하기는 불가능

  - 이에 따라 현재 한국에서는 1회 제공 기준양(30g)당 0.2g 미만인 경우 0g으로 표시 가능하며, 이는 미국 기준인 0.5g보다 낮음.

  - 2012년 식약청의 국내 유통 과자류 트랜스지방 함량 조사 결과 99%가 0.2g 이하로 나타남.

  - 2007년부터 시행된 트랜스지방 영양표시대상 의무화와 무트랜스지방 제조기술 개발을 통한 함량 저감화가 한국 식품업계의 저 트랜스지방 제품 생산 성공 요인

 

 ○ 중소식품업체 수출 타격 전망, 향후 단계적 퇴출 속도와 규제기준 주목해야

  - 현재 대체기술과 설비 재구성 등 여유가 없는 중소식품업체들의 대미국 수출에 작지 않은 타격이 예상됨.

  - 향후 단계적 퇴출 계획과 그에 따른 미국 정부의 자국 식품업계 보조가 예상됨에 따라 한국 중소식품업계도 이에 알맞은 기술 보급을 통해 대응력을 키워야 함.

  - 미국의 규제변화로 트랜스지방 퇴출이 유럽, 캐나다, 및 기타 국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기술 도입과 설비 재구성을 통한 무 트랜스지방 식품 제조가 향후 가공식품 수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자료원: 미국 식품의약청(FDA), 미국심장학회(AHA), 뉴욕타임스, 식품의약품안전처 KOTRA 워싱턴 무역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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