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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대만, 식품용 캔에 대한 시험 검사 방법 개정
  • 통상·규제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마완진
  • 2013-10-31
  • 출처 : KOTRA

 

대만, 식품용 캔에 대한 시험검사방법 개정

- 식품용기 및 포장재로 사용되는 금속 캔의 유해성분 사용량 제한 -

 

 

 

□ 금속 캔 시험검사 방법 개정

 

 ○ 2013년 10월 11일 대만 식품의약청은 식품위생법 제38조에 따라 식품 용기 및 포장재로 사용되는 금속 캔에 관한 시험검사방법 개정안을 발표함.

 

 ○ 이 검사방법은 발표와 동시에 즉각 발효됐으며 현재 시행 중임. 개정 내용에는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캔의 유해성분 사용 제한, 비소, 납, 카드뮴에 대한 용해시험, 증발잔분시험(evaporation residue test)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 규제 관련 내용

 

 ○ 적용 대상: 유지, 지방성 및 비건조 식품의 내용물을 보관하는 금속 캔

 

 ○ 발효일: 2013년 10월 11일

 

 ○ 관리 부서: 대만 식품의약청

 

 ○ 규제 내용: 캔의 유해성분 사용량 제한

 

연번

성분

사용 제한량

1

비소

0.02ppm

2

0.05ppm

3

카드뮴

0.01ppm

4

페놀

2ppm

5

포름알데히드

4ppm

6

에피클로로히드린 모노머

0.1ppm

7

염화비닐 모노머

0.01ppm

 

□ 시사점

 

 ○ 대만 당국은 유해성분 사용량 제한 및 시험검사방법 개정을 통해 식품용기의 안정성 관리를 강화하고 발생 가능한 건강 위해성의 사전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음.

 

 ○ 현재 정부가 식품 용기 및 포장재로 사용되는 금속 캔에 부착해야 하는 품질 인증마크를 별도로 지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플라스틱 식품용기의 경우 용기 및 포장재의 재료, 내열 온도 등이 표시된 인증마크 부착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향후 식품용 캔에 부착될 품질 인증마크가 발표될 가능성이 큼.

 

 

자료원: 대만 식품의약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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