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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중국 건강보건식품, 통관절차 매우 까다롭다
  • 통상·규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3-10-30
  • 출처 : KOTRA

 

중국 건강보건식품, 통관절차 매우 까다롭다

- 한국 건강·보건식품은 대부분 일반식품으로 분류돼 중국에서 유통 –

- 일반 식품으로 분류 시 현지 홍보 및 판매전략에 많은 영향을 끼침 -

 

 

 

口 중국 건강보건식품 개념은?

 

중국 건강보건식품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서 승인을 받고 생산, 판매해야 하며 특정한 건강기능 효과나 비타민, 미네랄 보충의 목적이 있는 식품이어야 함. 건강보건식품은 중국에서 크게 2부분으로 나뉨. 하나는 기능성 건강보건식품(면역력 증강, 불면증 개선 등 27종 기능 중 하나)과 영양소 보충분야임.

 

口 중국에서 이런 건강보건식품들이 인기 높아

 

분류

브랜드

Amway 미국 암웨이

브랜드 정관장

국가

미국

한국

창립연도

1959년

1899년

생산업체

미국 암웨이(安利)

한국인삼공사

주영품목

단백질 분말, 비타민C,

nutrilite 영양건강보건식품.

고려인삼, 인삼 농축액, 가루, 캡슐

주 유통방식

직판(直)

프랜차이즈 판매점

중국지역 판매액

271억 위안(12년)

4000만 달러(2012년 1~5월)

1억 달러 (2015년 예상치)

중국 진출 성과

1995년 중국에 진입. 31개 성에서 판매 중

2004년 프랜차이즈 판매점 형식으로

중국 진출

인기 제품

단백질 파우더

소매판매가격: 268위안

정관장 인삼

소매판매가격: 380위안

자료원: 바이두, KOTRA 칭다오 무역관 종합.

 

 ○ 최근 기능별 인기 건강보건식품 분류-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기능성 제품 선호도 높아져

  - 면역력 증진: Amway(安利), 정관장(正官庄), BY-HEALTH(臣倍健), Centrum(善存), Nature's Bounty(自然之), 황진다당(金搭) 등

  - 피로 개선, 기억력 증가: 캉푸라이(康富), CONBA(康恩), 왕부랴오(忘不了) 등

  - 노화방지, 미용: 양성탕(生堂), 타이타이(太太), 통런양성탕(同仁生堂), 동어어자오(阿阿) 등

  - 아동건강보건식품: Biostime(合生元), L'il Critters(熊宝宝), 우셴지(无限) 등

  - 다이어트: 뤼서우(绿瘦), 타이얼웨이팅(泰尔亭), 커바나쭤쉬안(克巴左旋) 등

 

口 수입절차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돼 철저한 준비 필요

 

 ○ 외국 건강보건식품이 중국 진출을 위해서 필요한 인증절차

 

 1) 보건식품 판매허가증서(保健食品批准证书)

  - 외국 건강보건식품이 중국에 수입되기 전 반드시 국가위생부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국가식약품관리감독(SDFA)에서 발급한 "보건식품 허가증서"가 있어야 함. 그래야만 수입절차 등을 밟을 수 있음.

  - 보건식품허가증서를 받지 않은 상품은 수입이 불가능하며 판매 역시 불가능함. 조사 시 적발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음.

 

 2) 보건식품 대 중국 수출시 "국식건자(國食健字) J*****"로 나가는 문서번호는 중국 진출을 위해 제일 중요한 첫 단계임. 제품번호 J*****의 회신을 획득한 후 보건식품 허가 증서에 근거해 수입절차를 진행함.

  -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함: 칭다오 항구는 모든 보건식품/화장품에 대해 수출국의 생산업체로 해금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수입업체, 수출업체의 자료 제공), 수입하는 상품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며(상품의 샘플 및 중문상표 제공), 상품 포장에 중문으로 표기하도록 요청함. 이를 충족하지 않을 시 수입을 금함.

 

 3) 중국에서 유통되는 건강보건식품허가 마크는 “小帽(파란작은모자)”라고 불리며, 보건부와 국가식약품감독부가 사용하는 전용 마크임. 小帽(파란작은모자)는 위생부와 국가식약품감독부에서 승인한 보건식품허가증서에 해당하는 건강보건식품을 의미하며, 반드시 국가의 규정을 준수한 건강보건식품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품질을 상징함. 비건강 보건식품은 마크 사용을 금함.

 

2003년 전후 수입보건식품 허가/상징마크

현재 기준

2003년 이전

국가건강보건건식품마크

국가식약품감독부허가

위생건강보건식품마크

중화인민공화국위생부허가

자료원: 바이두

 

 ○ 수입보건식품 신고 관리 규정

 

 1) 건강보건식품등록신청 허가 자격: 국외의 합법적인 건강보건식품 생산업체로서 등록신청에 해당되는 상품은 생산국에서 1년 이상 판매한 실적이 있어야 함.

 

 2) 건강보건식품 허가등록신청 과정: 상품은 먼저 국가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규정항목에 대한 검사를 진행함. 이후 국가식약품관리국에 신청을 하고 식약국은 1차 심의를 거친 후 상품의 자료와 진행된 기술에 대해서 심사하고 견해를 제출함. 신청기업은 전문가의 제출 의견에 맞춰 국가에서 규정한 요구에 부합하도록 보충하고 수정함. 이런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의 행정심사허가에 통과할 수 있는 것임.

 

 3) 건강보건식품 허가를 신청 등록할 경우 하기 정부기관이 관련돼 있음.

  - 검사기관-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 영양/식품 안전부

  - 접수기구-국가식약품관리감독국 행정서비스센터

  - 전문심사위원회-국가식약품감독 건강보건식품 심사평가센터

  - 행정부문-국가 약품감독 등기국

 

 4) 건강보건식품허가증서 신청/등기 소요시간: 1~2년

 

 5) 건강보건식품허가증서 신청 비용: 약 5~33만 위안

  - 보건식품 비준을 위한 비용은 제품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비용은 크게 정부측에 납부하는 것(검사비와 재검비, 심사비), 번역 및 공증비용, 대행수속비용 3가지로 나뉨. 이 가운데 심사비는 2009년 1월 1일 부로 면제됨. 만약 기업 스스로 심사를 신청할 경우 대리 비용도 절약할 수 있음. 검사비는 5~33만 위안으로 제품에 따라 다르며, 재검비는 일반적으로 1만 위안을 넘지 않음.

 

 6) 보건식품 허가증서의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5년, 유효기간이 완료돼 연장을 원할 경우 신청인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신청기관에 다시 신청 등록해야 함. 재등록 비용을 받지 않음.

 

 7) 수입정책 및 관세율

 

Product

Other food preparation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HS Code

21069090

Duty Rate

20%

VAT Rate

17%

            자료원: 2013년 중국해관수출입세칙

 

 ○ 보건식품 수입 신청자료 항목

  (1) 보건식품 수입 신청표

  (2) 보건식품의 배합방법, 생산방식 및 품질표준

  (3) 독극물 안전성 평가보고서

  (4) 보건효과 평가보고서

  (5) 보건식품의 효능성분 명단과 효능성분의 성질규정 및 정량검사 방법, 안정성 실험보고서

  (6) 제품의 샘플 및 위생실험 보고서

  (7) 상표 및 설명서

  (8) 관련문헌자료

  (9) 신분증 사본과 영업허가증 사본

  (10) 등기신청의 수입보건식품의 통용명칭과 이미 허가받은 등기 약품 명칭과 이름이 다른 검사자료 제공

  (11) 신청자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증명서

  (12) 상표등기 설명문서 제공

  (13) 제품연구개발보고서(연구개발 발상, 기능 선별과정, 기대효과 등 포함)

  (14) 제품 배합방법(원재료와 부재료)과 배합근거, 원재료와 보조재료의 출처 및 사용 근거

  (15) 기능성분, 표지성 성분, 함량과 검사방법

  (16) 생산과정 도표 및 상세한 설명과 관련 연구자료

  (17) 제품 품질표준 및 기초설명

  (18) 직접 접촉제품의 포장재료 종류, 명칭, 품질표준과 선택근거

  (19) 검사기관에서 제출한 실험보고서와 상세자료

  (20) 제품 상표, 설명서 원고

  (21) 기타 제품평가에 도움이 될만한 자료

  (22) 아직 개봉하지 않은 포장된 판매용 샘플

 

口 한국 건강보건식품을 수입하는 중국 바이어 인터뷰

 

 ○ 바이어 명: Qingdao HK Trading Co., Ltd.

  - 주요 수입품목: 건강 식품, 건강 용품

  - 회사정보: 본 업체는 주로 건강식품 및 건강용품을 취급하는 회사로 현재 한국 식품을 수입해 대리판매하고 있음. 한국에서 생산한 '낫토' 제품을 직접 수입해 청다오시 및 주변도시에 있는 JUSCO, 다룬파(大潤發) 등 대형 슈퍼마켓, 약국, 건강기능식품 전문 판매점 등에 납품함.

  - 건강식품 수입에 대한 바이어 의견:

   * 현재 운영 중인 한국 낫토는 매월 1대의 컨테이너가 수입됨. 그 밖에 한국 상표의 숙취해소제품 역시 수입 판매 중임. 두 회사의 건강식품은 모두 보통 식품종류로 수입되고 있으며 건강보건식품 허가증서는 현재 신청한 상태이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매우 비싸 승인이 완료된 제품은 아직 없는 상태임.

   * 보통 식품종류로 수입한 제품은 중국 당국에서 발급하는 보건허가 상표를 부착할 수 없으며, 아울러 건강 보건식품의 효능을 광범위하게 홍보할 수 없음. 이런 연유로 매장에서 판촉원들이 제품의 보건효능을 하나하나 말로 직접 설명하고 있음.

   * 회사 경리에 의하면 중국 보건식품 신청과정은 시간이 길고, 비용도 비싸서 시장에서 판매되는 외국 보건식품들은 대부분 보통식품으로 수입과정을 거쳐 중국에 수입되고 있다고 함. 이는 수입물량과 홍보효과에 많은 영향을 끼침. 중국은 미국 등 선진 국가를 참고로 현재의 복잡한 제도보다는 간편한 신고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조언함.

 

口 시사점

 

 ○ 중국 1인당 평균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웰빙을 추구하는 건강보건의식이 높아짐. 점점 많은 외국기업들이 중국의 보건식품 소비시장에 주목함. 그러나 점차적으로 중국 보건식품시장도 경쟁이 치열해지는 점을 감안해 새로운 기능성 제품 틈새시장을 발굴하는 등 꾸준한 노력이 필요함. 중국에서 암웨이 같은 미국 브랜드의 성공적인 현지화 전략도 본보기로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일반식품으로 수입하면 보건식품 허가증서를 신청할 필요가 없음. 중문 라벨만 등록하면 통관 수속을 마칠 수 있고 라벨 등록에는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됨. 그러나 모든 제품을 일반식품으로 수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만일 제품의 어떠한 특정한 건강 기능을 강조하고자 할 경우 또는 사용된 원료가 국가 일반식품 허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기타 제품 형태가 일반식품 형태와 맞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보건식품허가 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등록해야 함.

 

 ○ 중국에서 보건식품허가를 신고·등록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만일 보건식품 허가증서가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는 승인 신고절차를 명확히 확인해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고 대응해야 함.

 

 

자료원: 국가식약품관리국홈페이지, 바이두, 중국등기신고사이트, KOTRA 칭다오 무역관 조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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