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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수입규제] 美 USCIT, 한국산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반덤핑조사 상무부에 재송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최은주
  • 2013-10-31
  • 출처 : KOTRA

 

미 국제무역법원, 한국산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반덤핑 조사...상무부에 재송

- 미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제조연합, 덤핑마진 계산 조정 요구 -

- 2011년 철폐된 반덤핑관세 재부과 시 국내 수출기업에 타격 클듯 -

 

 

 

□ 배경

 

 ○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반덤핑 조사 상무부에 재송

  - 미국 상무부 조사의 관세 계산절차에 대한 설명 미흡과 기록증거 부재로 해당 부분에 대한 재조사를 위해 재송

  - 한국의 미국 제로잉*에 대한 WTO 승소 판결로 2009년 9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부과된 한국산 다이아몬드 절삭공구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철폐함.

   * 제로잉: 전 세계에서 미국만 사용하는 관행이자 반덤핑관세 부과방식으로 특정 품목의 덤핑마진 계산 시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은 제품만 마진에 산입하고 수출가격이 높을 경우 제로(0)로 계산하는 방식

  - WTO 승소에 따른 반덤핑 관세 철폐는 우루과이라운드 무역협상법 129조항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법원 관할 밖이지만, 미국 상무부의 관세 철폐 결정은 독립적인 사항으로 봄.

  - 만약 제로잉 절차에 따르지 않고 계산했을 때 한국산 다이아몬드 절삭공구의 공정가격 이하 판매가 증명되면 반덤핑 관세 부과 가능

 

미 상무부, 2009년 말부터 2011년까지 한국산 다이아몬드 절삭공구에 반덤핑 관세 부과

2005년 6월

미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제조연합(DSMC), 한국산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반덤핑 혐의 제소, 미 무역위원회 조사 개시

2006년 7월

미 무역위원회(ITA) 미국 내 산업피해 부정판정

2008년 2월

미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제조연합(DSMC) 항소, 미국국제무역법원에서 승소

2008년 5월

미 무역위원회 미국 내 산업피해 긍정판정

2009년 1월

미 국제무역법원 최종판결, 미 상무부 관세정산 중지 공고 발표

2009년 3월

한국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업체 미 무역위원회 결정에 상소

2009년 9월

미 국제무역법원 상부무에 반덤핑 관세 부과 명령 및 현금예치금 징수 명령

2009년 11월

미 상무부 한국산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업체에 반덤핑 관세 부과

2009년 11월

한국, 미국의 한국산 스테인리스 철강제품과 다이아몬드 절삭공구에 대한 제로잉에 대해 WTO에 제소

2011년 2월

WTO 승소 패널보고서 채택

2011년 11월

미 상무부 최종이행 발표/반덤핑 관세 철폐

2013년 10월

미 국제무역법원, 한국산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반덤핑 관련 조사 미 상무부에 재송

 

□ 주요 쟁점

 

 ○ 이화 다이아몬드공업(주) 간접판매비용 전 사업부 적용 여부

  - 간접판매비용: 실질적인 판매 유무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고정(판매)비용

  - 미국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제조연합(DSMC)의 주장에 따르면 이화 다이아몬드공업(주)이 제출한 기록에는 간접판매비용이 건설·석재 사업부에만 기록됨.

  - 상무부는 이화 다이아몬드공업(주) 전 사업부에 간접판매비용을 적용해도 변화가 미비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조사 재시행 과정에서 적용을 고려할 것으로 동의함.

 

 ○ 이화 다이아몬드공업(주) 제휴회사 간접판매비용 적용 여부

  - 이화다이아몬드공업(주) 제품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 최대 3곳의 제휴회사를 거침.

  - DSMC는 모든 제휴회사의 간접판매비용 적용을 주장함.

  - 상무부는 이화 다이아몬드공업(주)과 직접적으로 제휴된(제품이 처음 거래된) 회사의 간접판매비용만 적용함을 주장함.

  - 미국 국제무역법원, 상무부 재조사 시행 중 적용 여부를 고려할 것을 요구함.

 

 ○ 이화 다이아몬드공업(주), 신한 다이아몬드공업(주)과 제휴회사 통합적 검토(Collapsing) 여부

  - DSMC는 한국 다이아몬드 공업 회사 간의 담합적 행위 가능성에 따라 통합적 검토 필요성을 주장함.

  - 또한, 통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경우 구성수출가격 대응구매(offsets)와 조사기간(POI)에 판매됐지만 생산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가중평균이 고려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상무부는 이화 다이아몬드공업(주)와 신한 다이아몬드공업(주) 간의 담합적 행위에 대한 증거 부재로 통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음.

  -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상무부에 담합적 행위 가능성을 인지하고 증거자료를 통한 설명을 요구함.

 

 ○ 섹션 E 질의서 면제 여부

  - 미국 내 전체 판매 중 미국에서 생산·조립된 제품의 비중이 낮을 경우(5% 미만) 미국 내 생산과 조립과정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섹션 E 질의서 면제

  - DSMC는 이화 다이아몬드공업(주), 신한 다이아몬드공업(주)의 섹션 E 질의서가 면제될 수 없다고 주장함.

 

 ○ 주요부품원칙(Major Input Rule) 비적용 여부

  - 주요부품원칙: 주요부품 제공 회사가 자회사나 제휴회사일 경우, 기록된 부품비가 실제 생산비용보다 낮을 확률이 높다는 원칙

  - 상무부는 이화 다이아몬드공업(주)이 중국 자회사인 웨이하이에서 주요부품을 수입하는 것을 고려해 주요부품원칙을 적용하고 기록된 부품비와 시장가치 중 높은 쪽을 적용하기로 합의함.

 

 ○ 비시장경제 공급원 부품 구매비용 조정 여부

  - 상무부는 이화 다이아몬드공업(주)의 총 부품비용 중 비시장경제 공급원 부품의 적은 비중을 고려해 조정하지 않기로 결정함.

  - 국제무역법원은 상무부에 추가 설명 및 증거를 요구함.

 

□ 시사점

 

 ○ 2014년 2월 3일: 재조사 결과 기한

  - WTO 승소와 그에 따른 제로잉 방식 미적용으로 낮아진 덤핑마진이 조정된 계산 이후 반덤핑 관세 가능 수준으로 높아질 경우 반덤핑 관세 부과와 현금예치금 징수 가능

  - 국제무역법원, 재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판결 예정

  - 반덤핑 관세 부과 시 2011년 이후 수출된 제품도 반덤핑 관세에 적용돼 수출기업에 적지 않은 타격 예상

  - 현재 미국 절삭공구 수출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반덤핑 관세 적용 시 최근 급격히 상승하는 태국의 수출 점유율의 위협 가능

 

미국 절삭공구 수입현황(HS Code 8202.39 기준)

(단위:백만 달러, %)

순위

국명

2011

2012

2013

2013년 점유율

증감률

1

중국

20.345

24.496

21.036

39.2

-14.12

2

한국

13.143

15.149

18.126

33.78

+19.65

3

태국

4.417

3.221

7.864

14.66

+144.12

4

인도

1.741

2.326

1.684

3.14

-27.59

5

터키

1.353

1.479

1.662

3.1

+12.39

 

총계

45.075

50.732

53.661

100

+5.77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미국 제조업의 저조한 성장

  - 지난 8월 상승세를 보였던 미국 제조업이 미국 연방정부 일시폐쇄에 따른 후폭풍으로 9월 저조한 성장률(0.1%)을 보임.

  - 2011년부터 LED 절삭공구시장 진출로 매출과 수출규모를 늘려가던 국내 다이아몬드산업에 악영향이 우려됨.

 

 

자료원: Inside US Trade, 아시아경제,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미국 국제무역법원, World Trade Atlas, 한국경제, KOTRA 워싱톤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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