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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호주, 태양광 패널설치 관련 안전규정 강화 예고
  • 통상·규제
  • 호주
  • 시드니무역관 임형수
  • 2013-10-29
  • 출처 : KOTRA

 

호주, 태양광 패널설치 관련 안전규정 강화 예고

- 마이크로인버터 등 각종 부품에 대한 안전규정 신설 및 개정 추진 -

 

 

 

□ 호주의 태양광패널산업 동향

 

 ○ 태양광패널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

  - 호주의 태양광패널 수요는 세계 8위 정도의 규모를 보임.

  - 탄소세 도입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으로 가정용 태양광패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

  - 설치업자의 입장에서 정부의 지원책 축소로 인한 부담을 제품가 인하로 상쇄해 지난 2년간 가정용 수요 꾸준히 증가

  - 전체 태양광패널에서 중국의 5대 메이커(Trina, Renesola, Suntech, Canadian, China Sunergy 등)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어서고 인버터를 비롯한 각종 부품의 중국산 사용 지속적으로 증가

 

□ 관련 안전규정 AS/NZS 5033 개정 배경

 

 

 ○ 호주 내 태양광 사업의 불황: 최근 오스트레일리아 달러의 약세와 주요 부품의 수입가격 상승으로 호주 내의 가정용 태양광 발전 설치업체의 마진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

  - 태양광패널 및 인버터의 최대 공급처인 중국에서 태양광 셀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 이는 내수시장 확대와 중국 정부의 수출보조금 정책 변경에 따른 것임.

 

 ○ 저질 부품 수입의 증가

  - 재료비 증가로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중국산 저가 부품의 의존도가 높아짐.

  - 마이크로 컨버터의 경우 중국산 부품 의존도가 90% 이상임.

  - 태양광 셀을 포함한 핵심부품의 저가 중국산 부품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안전성 논란이 증가함.

 

□ AS/NZS 5033 개정 주요 내용

 

 ○ 이번 안전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설치업체들이 안전에 대한 심각한 자각을 요구하고 그 동안 규정의 사각지대에 있던 주요 부품에 대한 안전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함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DC to DC 조절 유닛 등의 배열에 관한 요구조항

  - 마이크로 인버터에 대한 안전 규정 신설

  - PV module 프레임에 대한 접지 의무조항 신설

  - 건물 내 배선에 관한 최대 전압 표시를 명확하게 정의함.

  - 주요 부품에 대한 화재 위험 표시 의무화

  - PV 시스템의 수명을 15년으로 정의

 

 ○ 이번 개정을 주도하는 Standards Australia에서는 10월 28일까지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AS/NZS 5033에 대한 개정을 시행할 예정임.

  - 개정안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는 Standards Australia의 대외창구인 SAI GLOBAL의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함.(http://infostore.saiglobal.com/store/)

 

□ 시사점

 

 ○ 태양광 관련 진출 우리 업체는 이번 개정 배경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실제로 호주는 인버터 등의 전기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규정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편에 속함.

  - 호주 내 태양광 PV 설치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안전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사회의 관심이 늘어나는 와중에 정부에서 안전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 호주 내 가정용 태양광 수요는 연간 100만 가구를 넘어서고 있으며 상업용 태양광발전 프로젝트도 대형슈퍼마켓을 중심으로 여러 건이 추진됨.

 

 ○ 최근 태양광패널에 마이크로 인버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검증되지 않은 저가의 중국산 부품에 대한 안전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AS/NZS 5033의 개정 1년여 만에 다시 규정을 손보는 것임. 안전관리에 관한 호주 정부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자료원: Standards Australia, Clean Energy Council, KOTRA 시드니 무역관 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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