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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통상정책] 캐나다, 우라늄 채굴에 대한 투자규제 완화 조짐
  • 통상·규제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유준오
  • 2013-10-26
  • 출처 : KOTRA

 

캐나다, 우라늄 채굴 투자규제 완화 조짐

- EU와의 FTA, 우라늄 채굴에 외국인 투자규제 완화 촉매로 작용 -

- 산업활성화 위한 외국투자자본에 대한 높은 수요, 자원개발규제 완화 이끌 전망 -

 

 

 

※ 캐나다-EU FTA 잠정 타결과 우라늄 개발 투자규제 완화

2013년 10월 18일 캐나다와 EU 대표는 4년에 걸친 협상을 마무리하는 초안(agreement-in-principle)에 서명. 이후 캐나다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우라늄 개발 투자규제 완화와 관련된 사안이 이슈가 되고 있음.

 

□ EU와의 FTA 협상 타결 이후 우라늄 채굴 규제 완화 주장 급물살

 

 ○ 2013년 10월 18일 캐나다와 EU는 4년간 지속된 FTA 협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육류제품 및 낙농제품 이슈를 마무리하고 양측 정상이 협상안에 서명을 완료

 

 ○ 양측의 FTA 협상이 잠정 타결된 후 냉전시대인 1970년대부터 전략자원으로서 외국기업의 우라늄 채굴을 제한해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

 

 ○ FTA 소식이 발표된 직후 Reuters는 캐나다가 현재 적용 중인 외국인에 대한 우라늄 개발 및 채굴 규제를 EU 기업에 한해 완화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보도를 함.

 

□ 캐나다의 우라늄 관련 외국인투자 규제

 

 ○ 현재 캐나다 투자법(Inestment Canada Act)은 우라늄 채굴(생산) 시점에 외국인은 광산지분의 최대 49%만을 소유할 수 있으며 나머지 51%는 캐나다 국내 기업이 보유하도록 규제 중

  - 외국인이 49%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캐나다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고 다른 캐나다 국내 파트너를 찾을 수 없었다는 사실 또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우라늄 탐사(Exploration) 과정에서는 외국인도 광산(또는 우라늄 매장 예상지역) 지분의 100%를 소유할 수 있으나 채굴(생산) 단계에서부터는 지분을 49%까지 낮추어야 함.

 

 ○ 캐나다 투자법은 외국기업의 캐나다 국내 기업 인수금액을 약 3억 달러(향후 10억 달러까지 상향 조정 계획 중)로 제한하고 상한선을 넘는 규모의 M &A는 캐나다 산업부의 검토를 받도록 규제 중

 

 ○ 캐나다 정부는 향후 외국기업의 캐나다 국내 기업 인수금액이 10억 달러까지 상향 조정되더라도 외국 공기업(State corporation)는 현재와 같은 금액의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는 발표를 한 바 있음.

 

□ 수출 감소 중인 우라늄, 투자규제 완화 통한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대

 

 ○ 캐나다의 우라늄 생산량은 과거 전 세계 1위였으나 2009년 이후 카자흐스탄에 밀려난 상태이며 2005년 이후 생산량 및 수출량은 감소 중

  - 생산량의 80% 이상이 해외로 수출되는 우라늄은 초기 탐사와 시장성을 판단하는 과정에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기 때문에 캐나다 내, 특히 사스카츄완 주는 우라늄산업 활성화 및 고용 촉진을 위해 외국인 투자 제한이 반드시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임.

 

 ○ 캐나다에서 우라늄을 채굴하는 외국기업들도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상태이며, 특히 6억5000만 달러 규모의 우라늄 광구를 매입한 후 생산을 유보한 상태에 있는 Rio Tinto는 규제완화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

 

 ○ 캐나다의 전반적인 외국인 투자진출 규제완화 방침, 우라늄 개발 규제완화에 더욱 탄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

  - 하퍼 총리는 EU와의 FTA 협상문 서명 이후 현재 약 3억 달러로 제한된 외국기업의 캐나다 기업 인수 제한금액을 대폭 늘려 EU 기업에는 15억 달러, 비EU 국가에는 기존 계획대로 10억 달러를 적용할 계획임을 발표

 

□ 시사점

 

 ○ 우라늄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은 희소한 천연자원에 대한 보호무역이 아닌 냉전시대 핵무기 확산 우려에 따른 규제이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완화될 가능성이 큼.

 

 ○ 다만, 경제뿐만 아니라 국제 외교 및 안보 분야에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캐나다의 규제 완화는 미국 정부의 입장에 따라 시일이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EU는 우라늄 수입의 약 10%를 캐나다에서 수급하고 캐나다의 우라늄 투자개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캐나다산 수입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최근 3년간 EU의 국가별 우라늄 수입 비중

            (단위: %)

국명

2010년

2011년

2012년

러시아

36.18

29.75

33.26

미국

11.53

14.71

11.76

나이지리아

5.24

7.72

11.55

캐나다

8.14

7.96

9.97

호주

4.82

4.23

4.77

기타

34.09

35.63

29.69

총계

100

100.00

100.00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한편, 2011년과 2012년 한국은 우라늄 수입의 30~42%를 캐나다에 의존했는데 EU 기업의 캐나다 우라늄 개발 참여가 늘어날수록 한국의 우라늄 수입물량 확보 및 수급가격 협상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

 

최근 3년간 한국의 국가별 우라늄 수입액

            (단위: 달러)

 

2010년

2011년

2012년

캐나다

26,432,217

353,146,454

219,003,373

러시아

174,163,065

275,368,119

168,127,298

호주

565,712

542,609

103,574,781

네덜란드

76,539,557

3,607,094

83,715,829

미국

130,710,224

30,903,527

70,685,903

총계

646,437,101

842,444,110

729,346,594

자료원: 한국무역협회(HSK 2844 기준)

 

 ○ 원자력 발전 비중이 높은 한국 입장에서 캐나다 우라늄 공급선 확보는 수입원 다각화 및 에너지 자립에 필수적임. 따라서 현재와 같은 투자뿐만 아니라 EU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광산 프로젝트 참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 전통적으로 캐나다는 한국의 우라늄 공급원 중 하나였으며 2011년 및 2012년에는 제1의 우라늄 공급 국가 역할을 함.

  - SK에너지는 2007년 1900만 달러 규모(지분 17%)의 우라늄 탐사 및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으며 2009년 한국전력의 캐나다 우라늄 채굴업체 Dension의 지분(17%, 6800만 달러)을 인수하는 등 캐나다 우라늄 개발에 이미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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