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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통신기기 수입 시 새로운 형식승인절차 적용
  • 통상·규제
  • 몽골
  • 울란바토르무역관 Nandintsatsral Amarsanaa
  • 2013-10-25
  • 출처 : KOTRA

 

몽골, 통신기기 수입 시 새로운 형식승인절차 적용

- 우리 통신기기 수출 기업들 해당 인증 취득 등 사전 대비 필요 -

 

 

 

□ 형식승인 적용 관련 주요 변경 사항

 

 ○ 몽골 정부, 몽골에 수입되는 모든 통신기기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법률 발표

 

 ○ 적용 대상: 모든 통신기기

  - 2013년 6월 28일 통신기기 형식승인절차가 발표되기 전까지 이러한 공식 규정이 없었으며 발표된 이후로 모든 통신기기는 반드시 절차를 거쳐야 함.

 

 ○ 국제인증 보유 등 경우에는 서류만으로 승인 가능

  - 수입되는 통신기기는 국제기구 혹은 해당 나라의 승인을 받은 연구소 시험 결과와 품질관리제도를 통과시킨 인증서, 기 타 서류들이 충족될 시 서류만으로 승인할 수 있음.

  - 위의 경우에 서류 결과를 샘플 시험 결과와 동일하게 간주하므로 기존에 국제 인증을 보유한 기업은 서류만으로 승인할 것으로 전망

 

 ○ 유효기간은 기본 3년

  - 최초 3년 동안 유효하며, 결격 사유가 없으면 3년까지 자동 연장 가능

  - 유효기간 내라도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추가로 승인 적합 여부 재판정

 

 ○ 서류만으로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샘플 실험 필요,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음.

  - 외부사진

  - 블록 선도

  - 도식(Schematics)

  - 인증 받은 연구소의 시험 보고서: Health &Safety, EMC, Radio Frequency

  - 통지된 조직의 의견/인가 받은 조직의 승인 증명서 사본

  - 적합성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

  - Test Setup Photos

  - 사용자 매뉴얼

  - 내부 사진

  - List of parts and Tune Up

  - 운용서(Operational Description)

  - 첨부편지(Cover letter)

  - 출원자는 필요 시 더 자세한 정보제공을 요구 받을 수 있음.

 

 ○ 승인 타입에 관한 세부 정보는 몽골 통신규제위원회(CRC) 웹사이트와 이메일을 통해 정보를 받을 수 있음.

 

□ 통신기기의 샘플 시험 및 승인절차, 영문신청서 양식은 아래와 같음.

 

통신기기 형식승인절차

 

 

 

 

자료원: www.crc.gov.mn 통신규제위원회, 각종 몽골 언론, 기타 KOTRA 울란바토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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