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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통신기기 수입 시 새로운 형식승인절차 적용
- 통상·규제
- 몽골
- 울란바토르무역관 Nandintsatsral Amarsanaa
- 2013-10-2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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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통신기기 수입 시 새로운 형식승인절차 적용
- 우리 통신기기 수출 기업들 해당 인증 취득 등 사전 대비 필요 -
□ 형식승인 적용 관련 주요 변경 사항
○ 몽골 정부, 몽골에 수입되는 모든 통신기기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법률 발표
○ 적용 대상: 모든 통신기기
- 2013년 6월 28일 통신기기 형식승인절차가 발표되기 전까지 이러한 공식 규정이 없었으며 발표된 이후로 모든 통신기기는 반드시 절차를 거쳐야 함.
○ 국제인증 보유 등 경우에는 서류만으로 승인 가능
- 수입되는 통신기기는 국제기구 혹은 해당 나라의 승인을 받은 연구소 시험 결과와 품질관리제도를 통과시킨 인증서, 기 타 서류들이 충족될 시 서류만으로 승인할 수 있음.
- 위의 경우에 서류 결과를 샘플 시험 결과와 동일하게 간주하므로 기존에 국제 인증을 보유한 기업은 서류만으로 승인할 것으로 전망
○ 유효기간은 기본 3년
- 최초 3년 동안 유효하며, 결격 사유가 없으면 3년까지 자동 연장 가능
- 유효기간 내라도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추가로 승인 적합 여부 재판정
○ 서류만으로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샘플 실험 필요,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음.
- 외부사진
- 블록 선도
- 도식(Schematics)
- 인증 받은 연구소의 시험 보고서: Health &Safety, EMC, Radio Frequency
- 통지된 조직의 의견/인가 받은 조직의 승인 증명서 사본
- 적합성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
- Test Setup Photos
- 사용자 매뉴얼
- 내부 사진
- List of parts and Tune Up
- 운용서(Operational Description)
- 첨부편지(Cover letter)
- 출원자는 필요 시 더 자세한 정보제공을 요구 받을 수 있음.
○ 승인 타입에 관한 세부 정보는 몽골 통신규제위원회(CRC) 웹사이트와 이메일을 통해 정보를 받을 수 있음.
□ 통신기기의 샘플 시험 및 승인절차, 영문신청서 양식은 아래와 같음.
통신기기 형식승인절차
자료원: www.crc.gov.mn 통신규제위원회, 각종 몽골 언론, 기타 KOTRA 울란바토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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