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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美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 요람 안전기준 의무화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임소현
  • 2013-10-29
  • 출처 : KOTRA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 요람(Bassinets/Cradles) 안전기준 의무화

- 자발적 안전기준 ASTM F2194-13 보완 -

- 법률 공시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발효 -

 

 

 

미국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U.S. Consumer Products Safety Commission)는 기존 요람에 대한 자발적 안전기준인 ASTM F2194-13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의무적 안전기준으로 지정함. ASTM F2194-13은 요람의 안전과 관련한 성능 요구 조건, 테스트 방법, 레이블링 요구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법령이 Federal Register에 공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후 발효될 예정이므로 국내 요람 제조/수출업체들의 준비가 요구됨.

 

□ 요람(Bassinets and Cradles)에 대한 의무적 안전 기준 제정

 

 ○ 미국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U.S. Consumer Products Safety Commission)에서 기존의 자발적 안전 기준 ASTM F2194-13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의무적 안전 기준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통과

  - 2007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미국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에 132건의 사망사고를 포함한 426건의 요람 관련 안전사고가 보고됨에 따라 엄격한 안전기준의 필요성 대두

  - 따라서, 요람 안전기준 의무화와 동시에 소비자를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판단된 기존의 자발적 안전기준의 내용 중 5가지 사항이 수정 또는 추가됨.

 

 ○ ASTM F2194-13은 미국 재료시험학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에서 제정한 요람에 대한 소비자 안전기준(Standard Consumer Safety Specification for Bassinets and Cradles)으로 요람(Bassinets/Cradles)의 안전과 관련한 성능 요구조건, 테스트 방법, 레이블링 요구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음.

 

요람(Bassinets and Cradles)

자료원: 구글 이미지

 

□ 요람의 정의 및 안전기준 적용대상

 

 ○ 요람이란 독립적으로 설 수 있는 다리와 고정된 프레임, 바퀴가 달렸거나 흔들리는 베이스 등으로 구성된 주로 유아를 잠재우기 위한 용도의 작은 침대로 정의

  - 정지된 상태에서 침대 표면과 지면의 경사도가 10도 이하인 제품

  - 약 5개월 이상 또는 자신의 손과 무릎을 이용해 밀 수 있는 나이대 이상의 어린이를 위한 제품이 아니어야 함.

  - 풀사이즈가 아닌 유아용 침대(Non-full-size cribs) 또는 놀이공간(play yards)을 위한 요람 부착품과 침대에 부착되지 않고 네 벽면으로 전환 될 수 있는 침대 옆 아기침대(Besided sleepers)는 요람의 일부로 간주됨.

 

 ○ 유아용 침대(Cribs), 모세 바구니(Moses baskets), 기울어지는 유아용 스윙 또는 유모차와 결합해 사용 할 수 있는 제품, 표면과의 경사도가 10도 이상인 침대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만을 가진 제품은 제외

  - 다만, 스탠드에 부착해 요람으로 전환될 수 있는 아기바구니 또는 경사도가 10도 이상인 제품이더라도 경사도를 완만하게 하는 기능을 갖춘 제품일 경우 요람(Bassinet/Cradle)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주요 변경 내용

 

 ○ 다기능 제품(multimode combination products)이 어떤 형태든 좌석(seat)과 지면의 경사도가 10도 이하가 되는 경우 요람 안전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을 명확히 하고자 자발적 안전기준 ASTM F2194-13의 적용 범위를 수정

 

 ○ 요람의 안정성 테스트(stability test)는 CAMI 유아 모형(Infant dummy)이 아닌 CAMI 신생아 모형(newborn dummy)을 이용해 수행해야 한다고 변경

  - 요람은 주로 매우 어린 아이가 사용하기 위한 제품인데 안정성 테스트에서 좀 더 무거운 유아 모형을 사용할 경우 제품을 실제 상황에서 사용될 때보다 더 안정적이게 만들 수 있기 때문

 

CAMI 신생아 모형(Newborn dummy)

자료원: U.S. Consumer Products safety Commission

 

 ○ 탈착 가능한 요람 침대의 안정성 요구조건을 추가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아래 네 가지 선택사항을 제시

  - 요람의 침대 부분이 고정되지 않았을 때도 자체가 안정적임을 분명히 할 것

  - 제대로 고정되거나 잠기지 않았음을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장치를 사용할 것

  - 요람 침대가 제대로 부착되지 않으면 넘어지는 스탠드를 사용할 것

  - 요람 침대가 스탠드에 제대로 부착되지 않았을 때 분명히 안전해 보이지 않는 각도(20도 이상)를 보여주거나 바닥으로 떨어지도록 할 것

 

 ○ 조각으로 이루어진 매트리스의 평면도 테스트에서 이음새의 각도가 10~14도일 경우에도 세 번 측정한 값의 평균이 10도 이하라면 합격할 수 있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이음새의 각도가 10도 이하라면 불합격을 받는 것으로 변경

 

 ○ 지름이 15인치 이하인 요람은 매트리스 평면도 테스트에서 면제

 

□ 발효

 

 ○ 미국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U.S. Consumer Products Safety Commission)에서 통과된 요람에 대한 소비자 안전기준(Standard Consumer Safety Specification for Bassinets and Cradles)의 최종 법률이 Federal Register에 공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제품(탈착 가능한 요람 제외)

 

 ○ 탈착 가능한 요람의 경우 새로운 기준에 맞추기 위해 새로운 제품 디자인, 신제품 테스트, 생산공정 재정비 등을 위해 추가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 최종 법률 공시일로부터 18개월 이후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발효

 

□ 시사점

 

 ○ 그 동안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왔던 안전기준 ASTM F2194-13의 의무화가 곧 발효됨에 따라 미국에 요람을 수출하기 원하는 제조업체는 안전기준에 맞는 제품을 생산해야 함.

  - 개정된 사항에 주의해 차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발효 이후 생산 또는 수입된 제품에 대해 적용되는 안전기준이므로 이미 미국에 수입됐거나 생산된 제품에 대한 재고 관리가 필수적

 

 

자료원: 美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U.S. Consumer Products Safety Commission), 구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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