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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일본 특허청, 중소기업의 국내외 특허출원비 대폭 감면
  • 통상·규제
  • 일본
  • 나고야무역관 홍승민
  • 2013-10-20
  • 출처 : KOTRA

 

일본 특허청, 중소기업의 국내외 특허출원비 대폭 감면

- 지적재산권제도 확충해 국내외 특허출원 쉽게 함 -

- 기존 연구개발형 기업에 대한 지원도 다른 방법으로 지속 -

 

 

 

□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위해 국내외 특허출원비 감액

 

 ○ 성장산업 창출 위해 중소·벤처기업 특허 출원비를 2017년까지 집중적으로 지원

  - 일본 특허청은 각 시책을 특례 조치해 2017년도지 5년간 집중 실시 기간으로 정함. 특허비 감면 등의 특례 제도는 법안 통과 이후 신속하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운용될 예정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특허비 감면 등 지적재산권 제도를 확충할 산업경쟁력 법안 세칙을 정함. 국내출원의 감면 비율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조약(PCT)을 활용할 때 필요한 선행기술 조사비용 및 국제기관에 지불하는 출원 수수료도 대폭 감액

  - 성장 산업을 창출해 고용 안정을 꾀하며 기술 경쟁력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지할 수 있는 환경 정비가 목적

 

 ○ 중소기업 국내 출원비 감액뿐만 아니라 PCT 국제출원에도 감액제도를 신설

  -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특허 출원 후 심사에 필요한 '심사 청구비'와 그 후 매년 지불하는 '특허비' 10년치에 해당하는 금액. 단, 특허 출원 시 필요한 출원료(1만5000엔)은 이전처럼 필요

  -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국내 출원비 감액은 종래의 1/2에서 1/3으로 감면 폭을 확대함. 또한, 비슷한 감면이 적용되도록 PCT 국제 출원에 감액제도를 신설함. PCT 국제 출원 감면은 특허청이 실시하는 선행기술 조사비 약 8만 엔을 약 2만7000엔으로 감면

  - 세계지적소유권기관(WIPO)에 지불하는 수수료 12만 엔에도 보조금을 교부해 실질적으로 4만 엔이 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 우선 지원. 적자기업 지원도 병행

 

 ○ 과거 적자기업 지원에서 중소·벤처기업 밀어주기로 포커스 옮겨

  - 지금까지는 특허법, 산업기술력 강화법, 특허처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각각 특허비 감면 지원책을 시행해왔음. 하지만 종래의 특허비 감면 조치는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지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적자 기업에 대한 지원책의 성격이 짙었음.

  - 경쟁력 강화법안에서 도입하는 새로운 제도에서는 국내 출원료 감면 대상이던 중소기업, 개인 사업주 중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적자 기업의 적용 요건을 철폐

  - 대신 종업원 20명 이내의 소규모 기업과 개인 사업주, 설립 10년 미만의 창업 시기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국내외 출원에 지원을 집중

 

 ○ 현행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감액 조치와 중소기업 지원센터도 그대로 유지할 계획

  - 적자기업 특허비 감면 지원은 철폐됐지만 산업경쟁력 강화법안은 중소 적자기업도 지원.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및 대학은 산업기술력 강화법으로 각각 감액조치를 남김.

  - 전국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외국에 특허 및 디자인을 출원할 중소기업을 보조하는 현행 제도도 그대로 계속

 

□ 시사점

 

 ○ 일본 특허청이 중소기업의 특허출원비(심사 청구비, 특허 유지비 10년분)를 대폭 지원

  - 2017년까지 5년간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일본 특허청이 국내외 특허출원비 감액을 적극적으로 지원.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특허출원 후 심사에 필요한 '심사 청구비'와 그 후 매년 지불하는 '특허비' 10년에 해당하는 금액

  - 산업경쟁력 강화법안, 특허법, 특허청의 예산조치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우선 지원할 예정. 기존에 이뤄지던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및 대학에 대한 지원은 방법을 바꿔 지속

 

 ○ 특허 출원하려는 국내 기업에는 상대적으로 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규제의 복잡성과 기술발전에 따라 대처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다른 무역장벽보다 정보 파악이 어려움.

  - 일본 특허청에서 적극적으로 자국 중소·벤처기업의 국내외 특허출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국내 기업이 국제 특허 신청에서 선수를 빼앗길 수 있다는 것.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신속한 특허 신청이 필요함.

 

 

자료원: 일본특허청, 일간공업신문, KOTRA 나고야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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