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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통상정책] EU-과테말라 협력협정 12월 1일부로 발효 예정
  • 통상·규제
  • 과테말라
  • 과테말라무역관 김찬주
  • 2013-10-20
  • 출처 : KOTRA

 

EU-과테말라 협력협정 12월 1일부로 발효 예정

- 과테말라를 마지막으로 유럽연합-중미 협력협정 완결 예정 -

- 이 협력협정에는 FTA 협정도 포함 -

 

 

 

□ 개요

 

 ○ 2010년 5월 1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체결된 유럽연합-중미(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간 협력협정(EU-Central America Association Agreement) 발효가 오는 12월 1일부로 완결될 예정임.

  - 현재 중미 개별 국가중 과테말라와의 협력 협정만이 발효되지 못한 상황으로 과테말라와의 협력 협정이 발효되면 EU-중미간 협력협정이 완결됨.

  - 현재 EU의회는 과테말라와의 협정 비준을 위한 몇 가지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이며, 과테말라 의회는 이미 비준 절차를 완료함.

  - 당초 11월 1일부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3개국의 일부 품목에 대한 이견 표출로 인해 발효가 1개월 늦춰지게 됨. (과테말라의 Sergio de La Torre 경제부 장관이 공식 발표)

  - 한편, 여타 중미국의 경우, 지난 8월 1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와 협력 협정이 발효되었으며, 10월 1일에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와 협력 협정이 발효됨.

 

 ○ EU- 중미 협력협정은 무역, 정치적 의견교환, 상호협력의 3개항으로 이루어져 있음.

  - 무역: 자유무역협정 내용 포함

  - 정치적 의견교환: 중미 내 통합과 나아가 유럽과의 정치적 관계 증진

  - 상호협력: 중미에서 생산해 유럽에 수출하는 마약 합동단속을 통한 지역안전 도모

 

 ○ 유로존의 경제위기가 계속되면서 EU는 교역 확대를 통해 성장과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나 WTO가 추진하는 세계 무역자유화 협상의 난항으로 신흥시장과의 FTA를 통해 무역 규모 확대를 꾀하고 있음.

 

 ○ 중미 역시 5억 인구의 EU시장에 접근할 기회를 확보함.

 

□ 과테말라-EU간 FTA 주요 내용

 

 ○ Sergio de la Torre 과테말라 경제부 장관은 해당 협정 발효에 따라 과테말라와 유럽 간 교역에서 91%에 달하는 품목에 붙는 관세가 즉시 철폐될 것이며 향후 99.9%까지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힘.

  - A, B, C, D, E, F, G, H 품목군에 따라 관세 철폐시기는 다르며 A 품목군은 즉각적인 관세 철폐, B 품목군은 3년 후, C 품목군은 5년 후, D 품목군은 6년 후, E 품목군은 7년 후, F 품목군은 10년 후, G 품목군은 13년 후, H 품목군은 15년 후 관세가 철폐될 예정임.

  - A 품목군에는 커피, 와인, 치즈, 아이스크림, 하몬, 사탕, 초콜릿 등 식품과 농업, 광물, 화학, 산업, 기계 등 거의 대부분 품목이 포함됨.

 

품목군별 분류

A군

와인, 농업 생산물, 광물, 화학, 기계, 트랙터 등 대부분 품목

즉시 발효

B군

해당 품목 없음

3년 후

C군

면사, 황마, 워딩, 부직포, 특수직물, 화물차 등

5년 후

D군

위스키, 대부분의 의약품 등

6년 후

E군

대부분의 자동차, 양식기류, 조리용 기구, 목재, 플라스틱 파이프 등

7년 후

F군

보드카, 하몬, 고기 등

10년 후

G군

가구, 조리용 가스연료, 포장필름 등

13년 후

H군

맥주 등

15년 후

 

□ 과테말라-EU 교역 개요

 

 ○ 2012년 기준 과테말라는 EU시장에 4억1000만 달러를, EU는 과테말라에 10억9000만 달러를 수출해 EU가 6억8000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함.

  - EU 회원국 중 주요 과테말라 수출국은 독일(EU의 과테말라 총 수출액의 25%), 스페인(18%), 벨기에(14%), 이탈리아(11%) 등으로 이들 주요 4개국이 EU의 대과테말라 총 수출액 대비 68%의 비중을 차지함.

 

 ○ 한편, 2012년도 과테말라의 총 수입시장 규모(169억9000만 달러)에서 EU의 비중은 6.8%에 불과함.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과테말라 대EU 주요 수출 품목

 

 ○ 과테말라에서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음료, 커피 및 차, 채소, 가공고기 및 생선,담배, 조경수, 해산물, 신선과일 및 견과류, 설탕, 채유용 또는 파종용의 종자와 과실 등으로 농업 제품이 대부분임. 해당 협정 이후 유럽으로 가장 많이 수출될 상품은 커피일 것이지만, 이번 협정으로 식품, 가공식품, 의류 등 수출 품목의 다양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동 협정 발효 이후 커피가 최대 수혜품목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외에 식품(가공식품 포함), 의류 등 수출 품목의 다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과테말라 대유럽연합 회원국의 주요 수출 품목

(단위: 만 달러)

순위

품목명

수출금액

1

커피 및 차

16,700

2

음료 (물, 주류 등)

6,100

3

채소

3,500

4

가공 고기 및 생선

2,600

5

조경수

2,000

6

설탕

2,000

7

담배

1,700

8

채유용 또는 파종용 종자와 과실

900

9

해산물

800

10

신선과일 및 견과류

800

자료원: World Trade Atlas, 2012

 

□ EU의 대과테말라 주요 수출 품목

 

 ○ EU국가 중 대과테말라 최대 수출국인 독일은 2012년도에 기계(5700만 달러), 자동차(4200만 달러), 화학(3300만 달러), 전자(2200만 달러), 광학제품(1000만 달러) 등 2억8000만 달러치를 수출함.

 

 ○ 독일에 이어 두 번째 수출국인 스페인이 2012년 기준 기계(2700만 달러), 의약품(1800만 달러), 염료(1400만 달러), 철강(1100만 달러), 우븐(1100만 달러) 품목 등 1억8600만 달러치를 수출함.

 

 ○ 세 번째로 벨기에가 2012년 기준 화학(4500만 달러), 기계(3100만 달러), 비료(1600만 달러), 자동차(1300만 달러), 플라스틱(500만 달러) 품목 등 1억5300만 달러치를 수출하였으며, 뒤이어 이탈리아가 기계(6700만 달러), 전자(800만 달러), 플라스틱(500만 달러), 제지(400만 달러), 의약(300만 달러) 품목 등 1억2000만 달러치를 수출함.

 

유럽연합 회원국(4개국) 대과테말라 주요 수출 품목

(단위: 만 달러)

순위

품목명

수출금액

1

기계

18,200

2

화학

7,800

3

자동차

5,500

4

전자

3,000

5

의약

2,100

World Trade Atlas, 2012

 

□ 한국의 대EU 및 과테말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의 대EU 수출에 미치는 영향

  ­ 과테말라의 대EU 수출 품목 대부분이 농업 생산품이기 때문에 이번 협정 발효로 한국산 제품의 대EU 수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의 대과테말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의 대과테말라 주요수출품목은 자동차, 정제유, 니트, 기계 철강, 플라스틱, 우븐, 고무, 면, 전자제품 등임.

 

자료원: World Trade Atlas, 2012

 

  ­ 기계, 자동차, 철강 제품, 전자 제품, 플라스틱 제품은 협정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한국 제품의 대과테말라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단, 광섬유케이블,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등의 경우는 과테말라가 모든 국가에 대해 관세율 0%를 적용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대과테말라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

  ­과테말라에서 자동차는 모든 국가가 5~20%의 관세율을 적용 받고 있으며, 이번 협정으로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수출되는 자동차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면 한국산 자동차의 과테말라 수출에 일정 부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HS Code 8701(트랙터)는 A 품목군, HS Code 8702(10인승 이상 자동차)는 E, HS Code 8709(승용자동차)는 E, HS Code 8704(화물자동차)는 E, HS Code 8705(특수용도자동차)는 C 또는 E 품목군으로 분류함.

 

한국의 대과테말라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품목

품목명

품목군

비고

기계

대부분 A

즉시 관세 철폐 예정

자동차

대부분 E(특수차량 등 C)

일반차량은 7년 후, 특수차량은 5년 후 관세철폐 예정

철강

대부분 A

즉시 관세 철폐 예정

전자

대부분 A

즉시 관세 철폐 예정

플라스틱

대부분 A(포장필름 등 G, 파이프 E)

즉시 관세 철폐 예정

 

□ 시사점

 

 ○ 12월 1일 협력협정과 발효와 함께 자유무역협정까지 발효됨에 따라 과테말라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EU 회원국과 수출 품목이 많이 겹쳐 다소 큰 타격이 예상됨.

  ­ 이와 반대로 유럽연합 회원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과테말라와 수출 품목이 겹치지 않아 별 영향이 없을 것임.

 

 ○ 과테말라에 상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자동차, 철강, 플라스틱 등 유럽연합 회원국과 경합이 예상되는 품목별로 관세철폐시기에 맞춰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번 협정으로 과테말라와 유럽연합 회원국 간 무역 및 통상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양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됨.

 

 

자료원: World Trade Atlas, 일간지 Prensa Libre, Siglo 21 및 El Periodico, Central America Data,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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