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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美 어린이용품 제조업체 규제강화
  • 통상·규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류혜연
  • 2013-10-19
  • 출처 : KOTRA

 

美 어린이용품 제조업체 규제강화

- 올해 2월 8일부터 강화된 어린이용품 규제 시행 중 -

- 미국 수출 확대를 위한 어린이용품 안전성 검사 필수 -

 

 

 

□ 미국 어린이용품 시장 규제 강화

 

 ○ 2008년 8월, 미국 연방정부는 소비자제품 안전 개선법(The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을 시행해 어린이용품, 문구용품, 의류, 신발, 액세서리, 가구 등을 제조 및 수입, 유통하는 업체에 규제를 대폭 강화함.

 

 ○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CPSC)에 따르면 어린이용품에 납, 프탈레이트(Phthalates)와 같은 유해성분을 포함하고 질식사고 등 여러 심각한 위험요소가 있어 다른 일반 소비재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함.

 

 ○ 2013년 2월 8일 미국 연방정부는 제조업체가 어린이용품을 안전규제사항에 따라 제조하는지를 확인하는 안전성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함.

 

오염된 성분사용으로 리콜처리된 중국산 인형

 

자료원: 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웹사이트

 

□ 미국 어린이용품 규제사항

 

 ○ 우선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용품이란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제조된 장난감, 퍼즐, 스포츠 용품, 악기, 교육완구, 게임, 인형, 가구, 보육용품 등이 해당함.

 

 ○ 해당 제품의 경우에 제조업체, 유통 및 수입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제사항은 아래와 같음.

  - 모든 어린이용품에는 0.01% 또는 100PPM(100㎎/㎏) 이하의 납 (lead) 성분만 허용됨.

  - 어린이용품, 가구 페인팅 및 코팅에 사용되는 납 성분은 0.009% 또는 90PPM(90㎎/㎏) 이하여야 함.

  - 어린이용품과 3세 이하의 어린이 숙면 또는 식사를 도울 수 있도록 제조된 보육용품 등은 프탈레이트성분 중 DEHP, DBP, BBP성분의 함유량이 0.1% 이하여야 함.

  - 어린이가 입 속에 넣을 수 있는 어린이용품과 3세 이하의 보육용품은 DEHP, DBP, BBP 성분 외 추가로 DINP, DIDP, DnOP 성분 함유량이 0.1% 이하여야 함.

  - 3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조된 어린이용품 중 일정 크기보다 작은 장난감 및 작은 부품 등은 질식, 흡입, 섭취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돼 사용이 금지됨.

  - 모든 어린이용품은 미국 재료시험학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ASTM)에서 제시한 기준서 F963-08 Standard Consumer Safety Specification for Toy Safety에 따라 제조돼야 함. (제품에 따라 기준서 번호가 다를 수 있으니 유의)

  - ASTM F963-08 Standard 구매 및 자세한 내용확인 방법은 다음 링크를 참조 (http://www.astm.org/Standards/F963.htm)

 

 ○ 인터뷰에 응한 미국재료시험학회의 매니저인 Ashley Wiand씨는 ASTM Standard 기준서는 개인이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으나 종류가 매우 다양해 먼저 한국 제품의 수입을 희망하는 미국 바이어가 요구하는 ASTM Standard 기준서가 어떤 것인지 바이어와 정확히 확인할 것을 강조함.

 

 ○ 해외에서 제조된 어린이용품 수입업자와 미국 내 제조업체는 취급하는 제품이 어린이용품 안전규제사항에 충족해 제조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어린이용품 확인서(Children’s Product Certificate, CPC)를 자체적으로 발급해야 함.

  - 어린이용품 확인서 작성방법 및 샘플은 다음 링크를 참조(http://www.cpsc.gov/cpc)

 

 ○ 어린이용품 제품확인서에 기재된 성분분석, 제조기준 등의 내용은 제3자 실험 및 시험기관에서 확인돼야하며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는 제조업체 및 수입업자가 취급제품을 검사 받을수 있는 전 세계에 시험기관의 정보를 웹사이트에 기재함.

  - 현재 한국에는 7개의 기관이 있음. 자세한 시험기관 정보는 다음 링크를 참조(http://www.cpsc.gov/  cgi-bin/labsearch/)

 

□ 시사점

 

 ○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유해성분에 미국은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산 구슬 장난감, 완구 등의 리콜이 잦아 어린이용품의 안전성에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임.

 

 ○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완구 기업은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의 규정사항 외 ASTM Standard기준서에 기재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어린이용품을 제조해야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음.

  - 우리 기업은 어린이에게 무해한 친환경 재료를 사용한 장난감을 출시해 미국 시장을 공략해야 함.

 

 

자료원: 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웹사이트, ASTM 웹사이트 및 인터뷰, Safekids.org 웹사이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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