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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산업재산권,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
  • 통상·규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유은정
  • 2013-10-11
  • 출처 : KOTRA

 

베트남 산업재산권,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

- 열악한 산업재산권 보호규정, 선등록을 통한 보호 필요 -

- 산업재산권 침해에도 솜방망이 처벌뿐 -

 

 

 

□ 베트남 산업재산권 관련 법령

 

 ○ 베트남은 산업재산권에 대해 “발명, 산업디자인, 반도체 직접회로의 레이아웃 디자인, 상표, 상표명, 지리적 표시, 개인이나 기관이 만들거나 보유한 사업기밀 또는 불공정 경쟁을 억제하는 권리를 포함하는 개인과 기관의 권리”라고 명시함.

 

 ○ 베트남에서 지적재산권이 침해될 경우 관련 보호법은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협약(파리협약, 베른협약,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협정, 마드리드협정 등)에 기반을 둠.

  - 베트남 산업재산권 법률의 불분명 및 논쟁이 될 만한 규정에 국한해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협약을 참고할 수 있음.

 

□ 베트남에서 가장 빈번한 산업재산권 침해는 상표와 디자인

 

 ○ 베트남에서 가장 빈번한 산업재산권 침해는 상표와 산업디자인 침해

  - 베트남은 상표를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산업디자인은 “형상·선·치수·색상, 또는 그 조합으로 표현된 제품의 외관“으로 정의함.

 

 ○ 베트남에서 상표등록·승인 후에는 마드리드 협약에 따라 베트남 특허청(NOIP)에 의해 10년간 보호되며 국제표준인 선출원주의와 우선주의 규정이 적용됨.

 

 ○ 위조품 및 유명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상표는 위법으로 간주됨.

  - 일례로, 유명상표인 ‘Samsung’의 유사상표 ‘Samson’은 산업재산권 침해로 간주할 수 있음.

 

□ 산업재산권 침해에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베트남

 

 ○ 한국에서 생산되는 소형 전기차단기(MCB) 제품의 위탁판매를 맡은 Thai Son Nam사의 Nguyen Hong Hai 상무이사겸 변호사는 산업재산권 침해행위는 소비재에서는 자주 일어나지만 공산품에서는 흔한 일이 아니며 사소한 침해사례는 시간과 돈을 투자해 해결할 가치가 없다고 말함.

 

 ○ 현재 베트남에서 산업재산권 침해로 부과된 벌금은 침해행위를 막기에 턱없이 적음.

  - 2009년 수정된 산업재산권 법안과 2010년 베트남 수상에 의해 통과된 법령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조사와 검사 관련 규정 위반 시 100만~300만 동(5만~1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됨.

  - 원칙적으로 개인 및 기관이 의도적으로 지적재산권, 실용신안, 산업재산권을 침해할 시 최소 200만 동(10만 원)에서 최대 5억 동(25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함.

  - 하지만 대부분 1000만 동(5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고금액이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이는 산업재산권 침해기업을 통제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임.

  - 침해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현지 유통업자의 상품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지속적인 R &D가 경쟁력, ‘완벽한 제품’보다는 선등록이 중요

 

 ○ ‘CIEM’사의 부사장 Vo Tri Thanh씨는 외국 기업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R &D를 권장함.

  - R &D는 침해자가 산업재산권 소유자의 기술 수준을 따라올 수 없게 하며 위조품보다 높은 가격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게 함.

  - 일례로 한국 기업이 수출하는 높은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전기차단기 제품은 비싼 가격에도 중국 회사에서 생산하기 어려워 베트남 시장에서 이 제품의 유통·관리에 문제가 없음.

 

 ○ 완벽한 제품이 출시되기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가능한 많은 제품 수를 출원·등록하는 것이 중요함.

  - 선출원주의가 원칙인 베트남에서 외국인의 뒤늦은 등록은 산업재산권 침해로 오인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속히 많은 상품을 등록해 보호하는 것이 권장됨.

 

 

자료원: 바이어 인터뷰 내용 정리, KOTRA 호찌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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