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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상정책] EU, 중국과 최초로 투자보호협정 체결 추진
  • 통상·규제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박소영
  • 2013-10-10
  • 출처 : KOTRA

 

EU, 중국과 최초로 투자보호협정 체결 추진

- 오는 10월 18일 협상 개시 –

- 차후 EU기업의 중국 진출 확대와 투자보호를 통한 대중국 교역 강화 목표 -

 

 

 

 EU와 중국 간 투자보호 협정 개시 예정

 

 ○ EU는 10월 18일 중국과 투자보호 협정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을 개시할 예정임.

 

 ○ EU는 협상에 앞서 중국이 EU 기업의 적절한 시장진입과 관련해 협상 준비가 돼 있는지 확인하고자 함.

  - 이에 EU 의회는 지난 10월 9일 결의를 통해 중국 관공서의 결정에서 명백한 자의성 금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함. 이 외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몰수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함.

 

 투자보호협정 체결 추진 배경과 의의

 

 ○ 대중국 투자 환경, 채산성 낮고 중국 투자 진출 시 관료주의 장벽 문제 다대

  - 2011년도 유럽 기업의 대중국 투자 규모는 총 1020억 유로로 집계됨.

  - 지난 10여 년간 중국과 EU와의 연간 교역은 4350억 유로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EU국 투자의 약 2%만이 중국에 투자로 매우 미미한 수준임.

  - 아울러 EU의회 내 기민/기사연합(CDU/CSU)의 교역 전문가 카스파리(Daniel Caspary)는 현재 중국 내 투자는 채산성이 별로 없다고 전함.

  - 카스파리는 이는 대중국 투자 시 어떠한 허가 조치가 갑작스레 너무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며 중국 내 유럽 기업의 환경이 여전히 매우 불안한 상황으로 이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전함.

  - EU 내 경제 관련 협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 내 정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장벽에 비판을 가하고 있음. 예를 들면 중국은 현재 자국의 기업과의 협력이나 노하우 전수를 강요하고 있음.

 

 ○ 투자보호협정 체결의 궁극적 목적은 중국과의 교역 강화

  - EU와 중국 간 투자보호협정은 현재 쌍방 간 다수의 긴장이 감도는 교역관계를 강화 목적으로 추진됨.

  - 이를 통해 EU는 EU기업의 적절한 중국 시장 진입 가능성을 확대하고 기업의 투자 보호를 통해 중국과의 교역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EU는 오는 10월 18일 드 휴흐트 통상담당 집행위원에 적절한 협상을 개시하도록 권한을 위임함.

  - 이는 EU가 아닌 제3국과 맺는 최초의 투자보호 협정이 될 예정이며, 이 협정은 현재 EU 개별 회원국과 중국 간 26개에 이르는 투자보호 관련 조약을 대체할 예정임.

  - 이 협약에는 차후 EU 의회의 승인이 필요함.

□ 시사점

 

 ○ EU와 중국 간의 투자보호 협정은 EU가 제3국과 맺는 최초의 투자보호 협정으로 의의를 지님. 또한, 향후 투자 장벽 철폐와 투자 관련 법적 보호장치로 양국의 투자 증진 및 교역 증진의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 한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양국 간 협정으로 한국의 양국 내 입지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EU와 중국 간의 투자장벽 해소 및 관료주의 철폐는 한국 기업의 향후 대중국 투자진출 여건 역시 개선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EU 집행위, Handelsblatt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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