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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통상정책] 미얀마, 샘플 및 광고물품 수출입 완화
  • 통상·규제
  • 미얀마
  • 양곤무역관 고성민
  • 2013-10-10
  • 출처 : KOTRA

 

미얀마, 샘플 및 광고물품 수출입 완화

- 2013.9.12.부로 500달러 이하의 샘플 및 광고품은 수입허가 불필요 -

- 허용 금액 확대 및 제도 간소화로 샘플 및 광고품 운송 편리 예상 -

 

 

 

□ 2013년 9월 12일부로 500달러 이하 샘플 및 광고물품 수출입 완화

 

 ○ 미얀마 정부는 2013년 9월 12일부로 그동안 5000짜트(약 5달러)까지만 수출 면허와 허가없이 가능한 샘플 및 광고물품의 수출을 500달러까지 확대했음을 공지

 

 ○ 샘플 및 광고물품의 수입은 2013년 9월 12일 이전에는 50달러 미만의 경우에만 수입 라이선스와 허가없이 가능했으나 수출 또한 마찬가지로 500달러로 상향 조정함.

 

□ 미얀마의 샘플 및 광고물품 수출입제도 완화 원인

 

 ○ 그동안 미얀마는 수출입 면허 및 허가 없이 허용하는 금액이 낮아 단 5달러를 초과하는 샘플 수출도 장기간의 시간과 상당한 비용이 요구되는 수출 라이선스와 허가서 취득이 필요했음. 이에 따라 이를 피하기 위해 실제 가격과 다르게 신고하는 이른바 언더밸류가 빈번히 발생해 이는 대표적으로 변경돼야 할 사례로 지적돼 옴.

 

 ○ 이번 상무부의 조치로 2013년 9월 12일부로 500달러 미만의 샘플 및 광고물품은 수출입 라이선스와 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가능하며 이미 수출입 라이선스가 필요 없는 품목인 318 항목 HS Code 1928개의 제품뿐만 아니라 HS Code 전 품목에 적용됨.

 

 ○ 500달러 미만인 샘플 및 광고물품 수출입 간소화 조치는 직접 운송하는 이른바 핸드캐리에도 적용됨.

 

□ 시사점

 

 ○ 이번의 샘플 및 광고물품 수출입제도 간소화 및 현실화 조치로 그동안 만연했던 언더밸류 신고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의 수출입 업무의 경감 및 바이어와 벤더 간 샘플 교역이 한층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됨.

 

 ○ 미얀마는 그동안 서구의 경제제재 영향으로 외화(달러화 등) 관리의 목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수출입제도를 운영해 옴. 그러나 2011년 신정부 출범 이후 개혁 및 개방 조치의 일환으로 수출입제도를 지속적으로 완화 또는 현실화하고 있음. 이러한 미얀마 정부의 변화는 여타 국가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무역량과 세계화의 흐름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됨.

 

 

자료원: 미얀마 상무부 발표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보유자료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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