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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EU, 6개 위험 화학물질 REACH 허가후보 목록에 추가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13-10-1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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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6개 위험 화학물질 REACH 허가후보 물질목록에 추가
- 향후 EU 내 사용금지물질로 추가될 수 있어 -
□ 허가후보 물질목록 추가 배경 및 절차
○ EU는 2006년 위험화학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위험물질 등록승인제도(REACH :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를 제정함. REACH 규정에 따라 사용이 제한 및 금지되는 고위험성 위험물질(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 SVHC)은 부속서 14의 허가대상목록(Authorisation list)에 추가됨.
○ EU·EEA 회원국 또는 ECHA(유럽화학물질청)는 특정 화학물질의 SVHC 여부 확인을 EU 집행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음. 위험성이 확인된 경우 해당 물질은 REACH 허가후보 물질목록(Candidate list)에 추가되며, 이 목록에 추가된 SVHC는 REACH 부속서 14의 허가대상목록에 포함될 수 있음.
○ 허가후보물질목록 및 허가대상목록(부속서 14)에 포함되는 화학물질은 다음과 같은 유해성을 가짐.
- 발암성(Carcinogenic)
- 돌연변이 유발성(Mutagenic)
- 생식독성(Toxic for reproduction)
- 잔류성, 생물농축성 및 독성(Persistent, bioaccumulative and toxic)
- 위 물질과 동일한 수준의 유해성을 갖춘 기타 물질
○ 6월 20일 허가후보물질목록에 아래 6개의 물질이 추가돼 현재까지 총 144종의 물질이 등재됨.
물질명
유해성
EC No
CAS No
카드뮴 (Cadmium)
발암성, 인체 건강에 대한 유해성
231-152-8
7440-43-9
산화카드뮴 (Cadmium oxide)
발암성, 인체 건강에 대한 유해성
215-146-2
1306-19-0
APFO (Ammonium pentadecafluorooctanoate)
생식독성, 잔류성, 생물농축성 및 독성
223-320-4
3825-26-1
PFOA(Pentadecafluorooctanoic acid)
생식독성, 잔류성, 생물농축성 및 독성
206-397-9
335-67-1
DPP (Dipentyl phthalate)
생식독성
205-017-9
131-18-0
갈래형, 선형 혹은 에톡실화된 4-노닐펠론 (4-Nonylphenol, brnaced and linear, ethoxylated)
환경 유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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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후보물질목록 포함 시점 이후 준수사항
○ 허가후보 물질목록 포함 시점인 2013년 6월 20일 이후 EU와 EEA(유럽경제지역) 내 생산자 및 수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1) SHCV가 제품 내 포함된 경우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 사용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적어도 제품 정보에 이 SVHC의 명칭이 표기돼 있어야 함. 또한, 소비자의 요청 시 45일 이내 제품 내 해당 물질의 포함 여부를 알려줘야 함.
(2) SHCV 물질 자체의 경우 생산자 및 수입자는 소비자에게 물질안전 보고자료(Safety data sheet)를 제공해야 함.
(3) 추가된 SHCV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이 혼합돼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비자에 물질안전 보고자료를 제공해야 함.
□ 제품 신고 절차 및 유의사항
○ 위에 제시된 6개의 SVHC이 포함된 제품을 EU 및 EEA에 생산 및 수입하는 자는 2013년 6월 20일부터 6개월 이내 ECHA(유럽화학물질청)에 신고해야 함.
○ 신고 방법은 ECHA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식 혹은 중앙 IT 시스템인 REACH-IT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제품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신원 및 담당자 정보
- 제품 등록번호
- 물질정보
- 물질분류 및 표지
- 물질 용도에 관한 설명
- 해당 물질의 톤수 범위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고가 면제됨
- 제품의 사용 및 처리 시 인체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경우. 단, 이 경우 제품 생산자·수입자는 제품에 대한 적절한 사용법을 제출해야 함.
- 추가된 SVHC가 같은 특정 사용 용도로 이미 등록된 경우
□ 시사점
○ REACH 신고 시 그 주체는 반드시 EU 및 EEU 내 생산자와 수입자여야 함. 따라서 우리 기업이 EU에 수출 시 수입자가 신고 주체가 돼야 하며 수입자가 신고 의사가 없거나 신고하기 어려울 경우 EU 내 대리인을 선임해야 함.
○ 허가후보 물질목록에 포함된 SHCV는 앞으로 허가대상목록(REACH 부속서 14)에 포함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금지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이 물질 관련 ECHA(유럽화학물질청)과 EU 및 EEA국의 향후 규제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ECHA(유럽화학물질청), EU 집행위, 환경부 REACH 도움센터, KOTRA 브리쉘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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