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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무역장벽] 말레이시아 대형 유통업 진출 시 유의점
  • 통상·규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정윤서
  • 2013-10-01
  • 출처 : KOTRA

 

말레이시아 대형 유통업 진출 시 유의점

- WRT 면허 취득 필수 -

- 유통채널별 사업조건 달라 준비 필요 -

 

 

 

□ 말레이시아에서 유통업을 하기 위한 기본조건

 

 ○ 말레이시아에서 유통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WRT(Wholesale and Retail Trade) 면허를 취득해야 함. 이 면허는 유통업, 수출업을 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면허이며 말레이시아 국내통상 및 소비자부(MDTCA)에서 발급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에서는 유통매장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상이함. 대표적인 유통매장으로는 규모가 가장 큰 Hypermarket, Hypermarket보다 더 작은 Superstore, 다양한 제품을 구역별로 나누어 판매하는 Departmental store가 있음.

 

 ○ 이 3가지 모두 자본금 조건, 주차장 설치 조건, 부미푸트라 지분참여 조건이 조금씩 달라 말레이시아에 대형 유통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건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대형 유통업 관련 유통채널별 유의사항

 

 ○ 말레이시아 국내 통상 및 소비자부(MDTCA)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형 유통업 관련 유통채널별 특이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Hypermarket

Superstore

Departmental store

사업승인 부서

국내통상 및 소비자부

국내통상 및 소비자부

국내통상 및 소비자부

면적

5000㎡ 이상

3000㎡부터 4999㎡ 까지

특별한 언급 없음

판매방식

판매 지원 없는
셀프서비스 방식

판매 지원 없는

셀프서비스 방식

판매 지원 혹은

셀프서비스 방식

자본금

5000만 링깃 이상

2500만 링깃 이상

2000만 링깃 이상

3년마다 지분현황 점검

지분구조조건

부미푸트라 지분 30% 이상

외국인 지분참여 제한 없음

현지기업 지분참여 적극 권장

외국인 지분참여 제한 없음

현지기업 지분참여 적극 권장

영업개시

승인 후 2년 내 영업 개시

승인 후 2년 내 영업 개시

승인 후 2년 내 영업 개시

영업시간

(일반)

10:00-22:00(월~목, 일)

10:00-24:00(금, 토)

10:00-22:00(월~목, 일)

10:00-24:00(금, 토)

10:00-22:00(월~목, 일)

10:00-24:00(금, 토)

영업시간

(크다주, 클란탄주, 테렌가누주)

10:00-22:00(일~수, 토)

10:00-24:00(목, 금)

10:00-22:00(일~수, 토)

10:00-24:00(목, 금)

10:00-22:00(일~수, 토)

10:00-24:00(목, 금)

추가지점 개설

개별 추가지점 개설은 국내 통상 및 소비자부 허가 필요

개별 추가지점 개설은 국내 통상 및 소비자부 허가 필요

개별 추가지점 개설은 국내 통상 및 소비자부 허가 필요

추가지점

개설계획

최소 2년전 지점개설 계획 제출

상품진열

개점 후 3년간 진열공간의 30%가 부미푸트라 중소기업 제품에 할당돼야 함.

개점 후 3년간 진열공간의 30%가 부미푸트라 중소기업 제품에 할당돼야 함.

개점 후 3년간 진열공간의 30%가 부미푸트라 중소기업 제품에 할당돼야 함.

개점조건

인구 25만 명당 1개

인구 20만 명당 1개

주거지역 반경 3.5㎞ 내 승인 불가

주차장

매장면적 1000㎡당 50개 이상

특별한 언급 없음

매장면적 1000㎡당 50개 이상

자료원: 국내통상 및 소비자부 (MDTCA)

 

□ 시사점

 

 ○ 말레이시아에서 유통업은 자국민 보호 기조가 강한 산업임. 2009년 이후 서비스업 자율화가 많이 진행됐다고는 하나 하이퍼마켓은 아직 부미푸트라 지분조건이 있음. 가이드라인에 명시돼 있지는 않더라도 사업허가 발급 시 현지인 이사참여 여부, 현지인 지분 참여 정도를 심사하는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말레이시아에서 대형 유통업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해 회사의 지분구조, 영업방식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함.

 

 

자료원: 현지정부기관, 현지법무법인 자료 등 종합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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