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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블랙박스 등록 허가 중단
  • 통상·규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이보름
  • 2013-09-30
  • 출처 : KOTRA

 

베트남, 블랙박스 등록 허가 중단

- 9월까지 30개 회사 검열, 9개 회사의 적합성 인증 취소 -

- 블랙박스 낮은 품질 바로잡기 위해 당분간 제품 허가 중단 -

 

 

 

□ 베트남 블랙박스 관련 규정

 

 ○ 2009년에 발표된 교통법 관련 시행령 91/2009/ND-CP에 따라 2012년 7월 1일부터 버스나 승합차 등 여객운송사 소속 차량이나 컨테이너 차량은 의무적으로 블랙박스를 장착하도록 규정

 

 ○ 블랙박스 장착 규정을 어길 때에는 약 100~1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함.

 

□ 블랙박스 공급업체 검열 시행

 

 ○ 베트남 교통부는 9월 한 달간 세 차례에 걸쳐 30개의 블랙박스 공급회사를 검열했으며, 9개 회사의 적합성 인증서를 취소함.

 

 ○ 9개 회사의 위반사항으로는 적합성 인지를 위조하거나 제품 등록 시 샘플과 실제 제품이 다른 경우, 보증절차를 위반한 경우, 일부 부품 결여 등이 있었음.

  - 특히, 블랙박스의 시중가가 350~400달러임에도 단가를 낮추기 위해 공급회사와 운송회사가 담합해 일부 부품을 빼돌려 작동하지 않는 블랙박스를 설치만 하고 단속을 피한 경우도 있었음.

  - 보증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로 GPS Track Viet Nam은 실제 2013년 6월에 제품 판매를 중단함. 베트남 교통부는 고객을 위한 보증 수리 안내서비스와 데이터 저장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행하도록 지시함.

 

□ 베트남 정부, 당분간 블랙박스 인증 중단

 

 ○ 베트남 교통부에 따르면, 10월까지 총 52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검열을 시행하고 규정을 준수한 회사와 규정을 어긴 회사 리스트를 공개할 예정임.

 

 ○ 블랙박스의 낮은 품질을 바로잡기 위해 당분간 블랙박스 신규 등록을 허가하지 않을 계획임. 모든 공급업체에 검열이 끝난 후 시장에서의 추가 블랙박스에 수요가 있을 시 신규 블랙박스 등록을 재개할 예정

 

□ 시사점

 

 ○ 블랙박스 공급업체와 생산업체가 이익만을 추구하고 품질에는 관심을 두지 않던 상황에서 이번 정부 검열을 통해 품질이 낮은 블랙박스를 공급하던 업체는 대대적으로 시장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임. 이는 한국의 수출기업에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베트남 북부와 남부를 잇는 고속도로 프로젝트가 구간별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블랙박스 장착 의무 차량의 수요도 증가할 전망

 

 ○ 당분간 블랙박스 허가가 중단되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의 재허가 시점 파악이 필요하며 까다로워질 제품 등록 절차와 요구사항에 대비해야 함.

 

 

자료원: 베트남 교통부,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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