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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기술규제)] 필리핀, 어린이 건강 위협하는 유해 장난감은 퇴출!
  • 통상·규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노한상
  • 2013-09-29
  • 출처 : KOTRA

 

필리핀, 어린이 건강 위협하는 유해 장난감은 퇴출!

- 2014년부터 자국 내 유통 완구류에 라벨링 의무화 -

- 유해물질 규제 가속화, 품목별 인증취득 등 대비 필요 -

 

 

 

□ 규제 배경

 

 ○ 필리핀의 친환경 단체인 EcoWaste가 2012년 필리핀 내에 유통되는 518개 샘플 장난감의 중금속 성분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약 60%의 장난감에서 안티몬, 비소, 카드뮴, 크롬, 납, 수은 함량이 기준치보다 훨씬 높게 사용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 필리핀에서는 유독성, 부식성, 가연성 높은 재질의 장난감이 유아나 어린이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었으며, 이제까지는 위험을 알릴 수 있는 마땅한 표시 규정이 없어 라벨링 필요성이 제기돼 왔음.

 

 ○ 이에 필리핀 의회는 2013년 9월 3일 완구류안전표시법(Toy and Game Safety Labeling Act of 2013)을 통과시킴.

 

 ○ 이 법은 완구류에 사용된 중금속의 위험성을 알리는 주의 문구를 제품 포장물에 명시하게 해 아동을 유해물질에서 보호하도록 하는데 주 목적이 있음.

 

□ 규제 세부 내용

 

 ○ 해당 법령은 지난 9월 3일 고시됐으며 9월 말부터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되나, 영향을 받게 될 제조업자, 소매업자, 유통업자 및 수입업자에게는 충족 요건에 상응하기 위한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게 됨.

 

 ○ 적용 대상은 필리핀 현지나 해외에서 제조돼 필리핀에 수입·기증, 유통, 판매되는 모든 완구류(HS code 95)를 대상으로 함.

  - 그러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완구류, 기념품, 수집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외에서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우편 등을 통해 직접 운송한 제품은 동봉되는 제품에 주의 문구가 명시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 제외

 

 ○ 이에 따라 필리핀 내 유통되는 모든 완구류는 라벨링(Labeling)이 의무화됐으며, 포장물 및 설명서의 기본 라벨표시에 주의 문구를 명시해야 함.

  - 일반 판매일 경우 제품의 포장지나 캔, 용기에 부착해야 하며 자동판매기는 자동판매기 표면에 주의 문구를 명시해야 함.

  - 주의 문구는 영어 및 필리핀어로 작성돼야 하며, 눈에 잘 띄고 가독성이 높은 글자 크기, 인쇄정도, 색상 및 레이아웃을 사용해야 함.

 

장난감 라벨 예시(좌) 및 필리핀에서 판매되는 완구류(우)

  

 

 ○ 필리핀 통상산업부(DTI)와 보건부(DOH)는 시행 감독기관으로 이 법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모든 제조, 수입, 유통, 소매업자 리스트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가짜라벨 사용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임.

 

 ○ 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은 시장에서 즉각 퇴출되며 상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향후 필리핀에서 완구류의 유통 및 판매는 금지됨.

  - 위반 품목은 정부에 의해 몰수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되며, 법원 재량에 따라 최소 1만 페소에서 5만 페소 이하의 벌금 또는 최소 3개월에서 2년 이하의 구금에 처하게 됨.

 

□ 시사점 및 전망

 

 ○ 2014년 9월부터 실질적으로 필리핀에 수출하는 모든 완구류는 포장 맨 앞면에 제품 원료와 함께 라벨 경고문구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수출 기업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됨.

 

 ○ 필리핀 정부는 특히 중국에서 수입되는 각종 완구류에 유해물질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모든 수입품에 대해 차별 없이 동일한 요구기준을 적용할 것임.

 

 ○ 한국의 경우 필리핀 완구류 수출은 2012년 300만 달러, 2013년 8월 200만 달러 규모로 종류는 인형, 모형, 퍼즐 등 다양한 것으로 파악돼 규제 영향을 받게 될 것임.

 

 ○ 최근 필리핀 정부는 소비자의 건강, 생명 및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이와 관련한 통상산업부, 보건부, 식약청 등 주요 부처 간 연계도 강화함.

 

 ○ 향후 다른 제품을 대상으로도 유해물질 규제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수출품목에 대한 주요 인증(ICC, PS) 획득 등 이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함.

 

 

자료원: 필리핀 관보, 산업통상부(DTI), 현지 주요 언론, KOTRA 마닐라 무역관 분석 종합

첨부: Republic Act No. 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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