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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기술규제)] 대만, 화장품 첨가 금지성분 추가발표
  • 통상·규제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한가람
  • 2013-09-29
  • 출처 : KOTRA

 

대만, 화장품 첨가 금지성분 추가 발표

- Rhododendrol 성분 사용된 화장품의 제조·수입·판매 금지 -

- 상반기 발생한 Kanebo사 제품의 부작용 사태에 대한 대응 -

 

 

 

 Rhododendrol 성분 사용 금지

 

 ○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는 2013년 7월 발생한 Kanebo사의 리콜 사건에 대응, 관련 규제를 발표

  - 당시 Kanebo사는 화이트닝 제품에 포함된 Rhododendrol 성분이 백반증(피부가 하얗게 얼룩지는 현상)을 초래해 관련 제품의 리콜을 실시

  - 이에 대응해 식품약물관리서 역시 관련 제품의 판매를 중지시키고 안전 평가를 시행

  - 성분 안전성 평가 결과 Rhododendrol 성분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결정

 

□ 규제 관련 내용

 

 ○ 적용 대상: 화장품 전체

 

 ○ 발효일: 2013년 9월 17일

 

 ○ 관리 부서: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 한국의 식약청과 유사한 기관)

 

 ○ 규제 내용: Rhododendrol 성분이 첨가된 화장품의 제조, 수입, 판매의 전면 금지

 

□ 시사점

 

 ○ 한국 화장품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나 유해 논란과 이미지 관리에는 주의해야 함.

  - 실제 2010년 한국 I사의 비비크림에서 형광물질이 검출됐다는 보도로 판매가 중단되고 대만 당국의 진상 조사를 받은 바 있음. 당시 조사 결과 논란이 된 성분은 식품약물관리서의 합법적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판매가 재개됐으나, 이미 한국산 화장품 전체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음.

  - 2011년에도 한국산 화장품에서 카탈라아제 과대 검출 뉴스가 보도되는 등 한국 화장품에 대한 악성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함.

 

 ○ 대만은 시판 화장품에 대한 관리를 계속 강화하는 추세

  - 위생복리부 소속 식품약물관리서는 화장품의 불량 및 부작용 신고 상담을 위한 상담전화 및 웹페이지 등을 개설하는 등 전담창구를 통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

 

 아직까지 대만은 중국에 비해 화장품 수입절차가 비교적 덜 까다로워 한국산 화장품에 충분히 유망한 시장이나, 대다수가 법인 진출이 아닌 대리업체를 통한 진출이 많기 때문에 현지의 규제 강화나 전담창구의 단속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국에서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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