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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통상정책] 사우디 관세, 여기서 확인하자!
  • 통상·규제
  • 사우디아라비아
  • 리야드무역관 염기혁
  • 2013-09-29
  • 출처 : KOTRA

 

사우디아라비아 관세 제도 및 관세청 이용방법

- 이슬람 종주국으로서 여타 국가에 비해 통관절차 까다로워 -

- 통상적으로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섣불리 생각하지 말고 재차 확인해야 -

 

 

 

자료원: 사우디 관세청(Saudi Customs)

 

□ 현행 관세율 제도

 

 ○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세는 통치기본법(Basic Law of Governance) 제20조에 의거, 내각에서 세율을 결정하고 왕령에 의거해 확정함.

  - 관세 적용 품목의 분류는 HS 2002 기준에 따라 분류하며, HS 8단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함.

 

 ○ 기본적으로 HS 방식 기준의 종가세 제도로 통상 관세율은 0%, 5%, 12%, 20%로 구분되나 자국 유치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 일부 품목의 경우 20~100% 관세를 적용함.

  - 국내 제조상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시멘트, 계란, 윤활유, 철망, 카펫, 펜스 및 철조망, 철관 및 황산 등 유치산업 보호품목은 20%의 관세를 적용

  - 식품, 의약품을 포함한 생활 필수품과 대형사업을 위한 기자재 수입은 대부분 무관세이며, 일반 상품의 경우 5%, 자국 생산품 등은 12%로 책정

 

□ 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 홈페이지 이용 방법

 

 ○ 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에서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품목별 관세율, 수입금지품목, 관세 관련 법령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우리 기업 수출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

  - 그러나 관세청 Contact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활용 시 담당자 연결이 어렵고 회신이 없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음.

 

 ○ 관세율 확인 절차

 

  1) 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v.sa) 접속, English 선택

 

  2) 영문 사이트에어 ‘Tariff’ 선택

 

 3) 번호별로 필요한 정보 확인

   ① 전체 수입품목의 종류별 카테고리 분류

   ② 현지 특정 수확철에 관세가 부과되는 일부 농산품

   ③ 수입품목 통관 담당부처 안내

   ④ 민간항공산업 관련 무관세 품목

   ⑤ 무관세 품목

   ⑥ 수입금지품목

   ⑦ 전체 수입품목

   ⑧ 수입품목 검색

 

 

 4) ‘⑧ 수입품목 검색’인 Tariff Search를 선택한 후 검색하려는 품목의 정보(Item No., HS Code, Description, Unit, Duty Rate 중 택 1)를 선택해 입력하면 관세율을 포함한 해당 품목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5) 우리 기업은 대부분 HS Code 번호를 통해 관세 검색이 가능하며, 현지는 HS Code 8단위를 사용함.

  - 따라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제품이 없는 경우 최초 4자리 검색을 통해 관련 제품 검색방법이 유용함.

 

□ 시사점

 

 ○ 이슬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입허가품목에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음.

  -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는 돼지고기, 술(알코올) 관련 제품과 사회 안정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비의료용 약품 등은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음.

 

 ○ 수출하려는 품목의 통관 가능 여부 또한 재차 확인이 필요함.

  - 통상적으로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품목이라도 사우디 관세청 홈페이지나 현지 바이어들과의 교류를 통해 수입허가 여부를 재차 확인한 후 절차 진행 권장

 

 ○ HS Code가 일치하는 품목이 없는 경우 해당 바이어를 통해 현지 관세청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음.

  - 관세청 홈페이지상 연락처를 통해서는 거의 정보를 받을 수 없으며 현지 정부 부처, 관련 기관의 경우 외국인의 출입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정보 획득에 어려움이 있음.

 

 

자료원: 사우디 관세청, KOTRA 리야드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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