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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국제향료협회, 향료 물질 사용기준 제47차 개정안 발표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이재욱
  • 2013-09-24
  • 출처 : KOTRA

 

국제향료협회(IFRA), 향료 물질 사용기준 제47차 개정안 발표

 

 

 

□ IFRA 향료 물질 사용기준(IFRA Code of Practice) 도입 배경

 

 ○ 국제향료협회(IFRA)는 향료 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동시에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물질은 금지·제한하도록 권고함.

 

 ○ 이는 향료 물질이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적용 대상

 

 ○ 향료 화합물(Fragrance compound)

  - 향료 물질의 화합물을 지칭하며 시판되는 완제품과는 구분됨.

  - 현시점에서 사용 여부에 따라 기존 화합물과 신규등록 화합물로 구분함.

 

 ○ 구분

  - 기존 화합물(Existing fragrance compound): 이미 시판되는 제품에 포함된 물질

  - 신규등록 화합물(New submission): 새로운 물질 혹은 이미 존재하는 물질 중에서 위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물질

 

□ 분류 형태

 

 ○ 국제향료협회(IFRA)에서는 물질을 금지, 제한, 특정 3개로 나눠 분류함.

  - 금지물질로 지정되면 향료 물질로 사용할 수 없음.

  - 제한물질로 지정되면 그 사용량이 일정 부분 제한됨.

  - 특정물질은 특정 순도 기준이 충족된 경우 또는 다른 물질과 혼합해서 사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음.

 

 ○ 현재 사용 금지 80개, 사용 제한 102개, 순도 요건이 정해진(특정) 물질로 20개가 지정돼 있으며, 세부 리스트는 IFRA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음. (http://www.ifraorg.org/en-us/standards-library)

 

 ○ 사용이 제한된 물질들은 그 용처에 따라 11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각각 다른 기준을 두고 있음. 즉, 같은 물질이라도 어느 카테고리에 적용되느냐에 따라 최대 허용량이 달라짐.

 

IFRA에서 규정하는 카테고리

자료원: IFRA

 

□ 이번 47차 개정안의 세부사항

 

 ○ 아래 6개 물질은 새롭게 사용이 제한됨.

  - 큐민알데히드(Cuminaldehyde)

  - 시클라멘 알데히드(Cyclamen aldehyde)

  - 시클로펜타드카놀리드(Cyclopentadecanolide)

  - p-에틸벤즈알데히드(p-Ethylbenzaldehyde)

  - p-메톡시벤즈알데히드(p-Methoxybenzaldehyde)

  - 톨리알데히드 및 그 혼합물(o,m,p-Tolualdehydes and their mixtures)

  - 위 물질의 최대 허용량은 카테고리에 따라 각기 다름.

 

큐민알데히드(Cuminaldehyde)의 카테고리 별 사용 제한

자료원: IFRA

 

 ○ 4개 물질의 제한 기준 변경

  - 디하이드로쿠마린(Dihydrocoumarin)은 종래 사용 금지물질로 분류됐다가 이번 개정에서 제한 물질로 변경됨.

  - 모든 형태의 오포파낙스(Opoponax)는 정량적 위험평가(QRA)를 기준으로 완제품의 0.6%까지 열분해를 통해 생산하는 경우 향수제품 내 파라아미노마뇨산(PAH)의 양을 1ppb로 제한함.

  - 스티락스(Styrax)는 가공되지 않은 상태를 제외하고는 정량적 위험평가(QRA)를 기준으로 완제품의 0.6%까지로 제한함. 또한, 열분해 시 향수제품 내 파라아미노마뇨산(PAH)의 양을 1ppb로 제한함.

  - 사프라날 (2,6,6-Trimethylcyclohex-1,3-dienyl methanol)의 경우 카테고리에 따라 0.001%에서 0.02%까지 허용됨.

 

 ○ 푸르푸랄 사용 제한에 대한 신기준 마련

  - 향수의 원료로 널리 쓰여 온 푸르푸랄(Furfural)은 현재 EU 이사회 규정 1272/2008에 따라 발암물질로 분류됨. 그러나 유럽소비안전위원회(SCCS)는 완제품 내 10ppm까지는 안전하다고 권고함.

  - IFRA에서는 푸르푸랄의 허용량을 피부 접촉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눠 피부와 접촉하는 경우 완제품의 10ppm, 피부에 접하지 않는 경우 500ppm까지 허용하기로 함.

 

 ○ 2,4-디에날(Dienals) 성분이 포함된 물질 사용 금지

  - 현재까지는 2,4-hexadienal, 2,4-heptadienal, 2,4-octadienal, 2,4-nonadienal, 2,4-decadienal, 2,4-undecadienal 총 6종이 개별적으로 금지됐음.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금지 범위를 전체 2,4-Dienals 성분을 포함한 물질로 확대함.

  -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로는 이 물질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불충분한 상황이어서 금지물질로 분류함. 그러나 안전성 보장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될 시 2,4-dienals 성분을 포함한 물질의 사용 금지 여부는 변동될 수 있음.

 

 ○ 개정된 11개의 규정이 시프 염기(Schiff base)의 기준으로 고려됐으며 해당 물질은 아래와 같음.

  - alpha-Amyl cinnamic aldehyde,

  - p-tert-Butyl-alpha-methylhydrocinnamic aldehyde (BMHCA),

  - Benzaldehyde,

  - Citral,

  - Cinnamic aldehyde,

  - Dimethylcyclohex-3-ene-1-carbaldegyde (Triplal),

  - alpha-Hexyl cinnamic aldehyde,

  - Hydroxycitronellal,

  - 3 and 4-(4-Hydroxy-4-methylpentyl)-3-cyclohexene-1-carboxaldehyde

    (HMPCC or Lyral),

  - 4-Methoxy-α-methylbenzenepropanal (Canthoxal 또는 Fennaldehyde),

  - α-Methyl-1,3-benzodioxole-5-propionaldehyde (MMDHCA or Helional)

 

 ○ 정량적 위험평가(QRA)에 따른 페릴알데히드의 최대 허용치 수준 변경

  - 페릴알데히드(p-Mentha-1,8-dien-7-al)의 최대 허용치를 0.1%에서 0.05%로 재설정

 

 ○ 공고일: 2013년 6월 10일

 

 ○ 시행일

  - 사용이 제한(Restricted)되거나 금지(Prohibited)된 성분: 기존 화합물은 공고 후 14개월, 신규등록 화합물의 경우 공고 후 2개월부터 적용

  - 특정성분: 기존 화합물은 공고 후 19개월, 신규등록 화합물의 경우 공고 후 7개월부터 적용됨.

 

□ 시사점

 

 ○ 최근 우리나라는 향수, 화장품 등 관련 제품의 해외시장 개척이 활발한 상황임. 이번 개정은 협회 회원사에만 적용되지만,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이번 개정사항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같은 물질이어도 카테고리별로 기준량이 달라진다는 점을 유념해 세부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함.

 

 

자료원: 국제향료협회(International Fragrance Association),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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