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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대만, 농약사용 및 잔류농약 검사법 개정 진행 중
  • 통상·규제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한가람
  • 2013-09-22
  • 출처 : KOTRA

 

대만, 농약사용 및 잔류농약 검사법 개정 진행 중

- 국민 건강과 식탁 안전 확보 위해 잔류농약 검사법 개정 -

- 관리 기관의 업무수행 실용성 도모 -

 

 

 

□ 농약 사용 및 잔류농약 검사법의 개정안 예고

 

 ○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는 7월 16일 농약사용 및 잔류농약검사법의 개정안을 예고함.

  - 본 법안은 1989년 11월 17일 제정․선포해 실행한 뒤 1999년 6월 29일, 2007년 5월 15일, 2009년 12월 7일 및 2013년 3월 5일 4차례에 걸쳐 수정된 바 있음.

 

 ○ 실제 업무 집행 시 현행 규범의 부정확한 용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사용 및 농산품 잔류농약검사법”의 제7조, 제9조, 제9조 1항을 수정함.

  - 위생 주관기관이 정한 잔류농약의 기준치 초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약 성분의 소멸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제품에 대해서 재검사 실시

  - 2013년 5월 29일과 6월 27일 두 차례 농업위원회 주관으로 대만 각 시, 현 정부 및 상관 기관과 업체의 연구회의가 열린 결과 이러한 공통 인식에 도달함.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제7조: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주관 기관은 농지 혹은 집하장에서 견본을 채취, 생산자 및 판매자에게 농약 종류와 사용방식에 대해 조사할 수 있음. 생산자와 판매자는 이를 회피하거나 방해 및 거절할 수 없음. 주관 기관은 조사 시 상세 내용을 기록하고, 그 기록에 대해 생산자와 판매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생산자와 판매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음.

 

 ○ 제9조: 주관기관은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견본을 채취해 생산자와 판매자의 서명을 받고 밀봉한 뒤 중앙 주관기관에 위임, 검사위탁기관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함. 주관기관은 잔류농약 검사 결과를 받은 후 이를 서면으로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통보함. 검사 결과 주관기관이 정한 안전 허용량을 초과했을 경우 주관기관은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농산물 혹은 농산품 판매금지를 명령, 파견을 통해 이를 관리함.

 

 ○ 제9조 1항: 생산자․판매자는 제 9조 2항의 검사결과에 이견이 있을 때 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원 검사기관에 한 번의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음. 검사기관은 7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 통지로 주관기관 및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보내야함. 판매 불가 명령을 받은 생산자와 판매자는 재검사 비용을 내고 테스트 견본을 검사기관에 보내야함. 검사기관은 검사비용과 견본을 받고 7일 이내에 결과를 주관기관과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합격 판정을 받은 농작물 및 농산품은 판매를 허용

 

□ 시사점

 

 ○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는 이번 농약사용 및 잔류농약 검사법 개정이 쌀을 비롯한 농작물 전반에 걸쳐 농약 사용이 급증하고 이러한 위험을 인식한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요구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힘.

 

 ○ 농업위원회는 향후 잔류농약의 기준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작물에 강도 높은 견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기준치를 초과한 농작물이나 농산품은 검사 결과를 위생주관기관 및 시장에 공개해 처벌할 예정

 

 ○ 이번 개정안은 농약 사용방법보다 농약 사용을 관리하는 기관이 생산자와 판매자를 규제․처벌함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제공해주고 있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음. 또한, 잔류농약 검사 후 기준치를 초과한 농작물 및 생산자에 대한 처벌방법 등에 중점을 둠.

 

 ○ 현재 개정안이 예고상태로 아직 확정 공고되지 않았고, 관리 차원의 법안 개정안이므로 향후 대만 정부의 잔류농약 관리 방향 및 처벌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2012년 대만 언론이 한국에서 수입한 농산물에 발암물질이 발견됐다고 보도해 수출이 전면 중단된 적이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함.

 

 

자료원: 대만 행정원 농업위, 타이베이 무역관 자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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