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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무역장벽]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UAE 내 인식과 현황
  • 통상·규제
  • 아랍에미리트
  • 두바이무역관 김경운
  • 2013-09-21
  • 출처 : KOTRA

 

개인정보관리기관 설립 제안,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UAE 내 인식과 현황

- 온라인 무역사기 발생 증가 등 예방 차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리 인식 대두 -

 

 

 

□ 개인정보보호·관리기관 설립 필요성 제기

 

 ○ 9월 9일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제2회 GCC e-Participation and e-Governance 포럼에서 UAE 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독립기관 설립이 제안됐음.

  - 특히, 온라인상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감독기능의 필요성을 강조

 

 ○ Emirates ID청 Ali Al Khoury 사무총장은 이 포럼에서 UAE 헌법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종류의 법이 있지만 이를 통합관리하는 기관이 없어 법적 책임 소재가 대두됐을 때 혼란을 야기한다고 언급했음.

 

 ○ 통합관리기관의 설립은 각각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관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국내 인구 조사의 정확성을 높여 복지정책 수립 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음.

 

 ○ 소셜미디어 확산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형태가 개인정보 노출과 밀접하게 연관됨에 따라, UAE 내에서도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인식이 강조되고, 포럼에서는 이와 관련한 포괄적인 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됨.

 

□ 아부다비 경찰청, 온라인 해킹 통한 무역사기 주의 당부

 

 ○ 9월 아부다비 경찰청은 최근 잇따른 온라인 무역사기 발생 후 UAE 내 기업에 온라인 해킹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공지함.

  - 해커들은 주로 교역업체 간의 이메일을 해킹해 그 정보로 자금을 빼돌리려고 시도함.

 

 ○ 일례로 해커가 레스토랑 자영업자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해 업주가 유럽에 레스토랑을 열고자 하는 내용을 발견함. 이후 레스토랑 회계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유럽에 있는 레스토랑 인계자의 소유로 가장한 사설 계좌에 15만 아랍에미리트 디르함(이하 디르함)을 송금하도록 지시한 사건이 있었음.

 

 ○ 다른 사례로는 아부다비 소재 건설자재 공급업체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해 건설업주한테 10만 디르함의 미수금이 있다는 것을 알아냄. 이후 가짜 웹사이트를 개설해 건설업주에게 새로 개설한 지불 사이트를 통해 송금할 것을 요청했고, 건설업주가 안내받은 사이트를 통해 지불하면서 대금이 국외계좌로 송금된 건이 발생함.

 

 ○ 아부다비 경찰청은 기업들의 전산 인프라 보안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이메일로 자사의 기밀성 내용을 주고받지 말 것을 당부함.

  - 거액의 대금 지불 시 확인된 계좌로만 송금하고, 계좌정보 확인 시 거래처뿐만 아니라 은행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것을 당부함.

 

□ UAE 내 개인정보 취급 관련법

 

 ○ UAE의 개인정보 취급 관련법으로는 크게 형법, 사이버 범죄법, 통신법이 있음.

 

 ○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수집 시 사전에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인터넷 및 전자매체를 통해 수집된 정보의 경우 사전 동의 및 접근권한 등의 문제는 사이버 범죄법과 통신법에 적용됨.

  - 수집된 개인정보의 제3자 양도시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 하지만 UAE 연방법에 정보 보안 및 조치에 대한 상세조항은 없으며, 형법에도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와 직결된 조항이 없이 사이버 범죄법에서 다루는 상황으로, 보안 및 예방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보임.

 

□ 예방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

 

 ○ 다국적기업이 밀집해 있고, 대외거래가 교역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UAE 경제 구조상 고객정보 및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의 수요가 높아짐.

  - 현 단계에서의 개인정보 관리 정책 및 인식은 상대적으로 타 선진국에 못 미치는 수준임.

 

 ○ 최근 UAE 내 사이버 범죄와 무역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정부 주도의 온라인 행정서비스 추진이 활발해지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 정책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

 

 ○ 진출 기업의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 분야가 아니더라도, 기업의 공급망 및 고객정보 관리 시 관련된 현지법에 준거하는 것이 향후 분쟁 발생 시에도 안전할 것이며, 정보보안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 개인정보 노출 사고 및 불법 접근을 예방하는 것이 적절함.

 

 

자료원: Gulfnews, DLA Piper,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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