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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통상정책] 미얀마 투자유치 및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 고친다
  • 통상·규제
  • 미얀마
  • 양곤무역관 고성민
  • 2013-09-18
  • 출처 : KOTRA

 

미얀마, 투자유치 및 일자리 활성화 위해 관련 법 고친다

- 100만 일자리 창출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 -

-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금융, 지식기반산업 핵심산업으로 육성 -

 

 

 

□ 100만 일자리 창출, 미얀마 정부 최우선 과제

 

 ○ 미얀마 정부는 낮은 국민소득과 높은 실업률을 타개하기 위해 100만 일자리 창출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금융, 지식기반산업을 핵심산업으로 선정해 이들 산업에 대한 투자 및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함.

  - 미국 CIA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도의 미얀마의 실업률은 5.4%로 세계 평균인 5.5%와 비교할 때 오히려 낮은 수준이나,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부재로 노동인구의 약 70%가 농업에 종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실제 실업률은 5.4%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분석됨.

 

□ 정부 과제 달성 위해 넘어야할 산 많아

 

 ○ 제조업 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력 및 용수 공급, 충분한 토지 및 낮은 임대료, 파이낸싱 활성화 등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풍부한 노동력 및 낮은 임금, 최적의 지적학적 위치, 풍부한 자원 등 매력적인 투자요인에도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많은 것이 현실임.

 

 ○ 먼저 97억1100만kwh로 우리나라의 2.1% 정도에 불과한 미얀마의 전력 생산량과 26%에 달하는 전력손실률은 충분하고 지속적인 전력공급이 선행돼야 하는 제조업의 투자를 망설이게 함(산업공단 내 전기 4시간 이상 공급 불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미얀마의 높은 부동산 가격은 투자가의 발을 돌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저임금 인력은 풍부하지만 높은 도시 주거비용과 기숙사 운영 금지로 실제 가용인력은 넉넉하지 않음. 아직까지 높거나 혹은 제대로 평가된 적조차 없는 미얀마에 대한 국가 리스크는 미얀마 프로젝트에 대한 파이낸싱을 어렵게 하고 로컬기업 대비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은 미얀마의 투자매력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음.

 

□ 미얀마 정부, 투자 관련 법 개정으로 투자 활성화 및 산업육성 노려

 

 ○ 미얀마 정부는 ODA, 해외차관 등을 통해 전력, 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 인프라를 개선하는 한편 세계은행, ADB 등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법률 및 경제시스템 전반에 걸쳐 개혁하는 작업을 진행 중임.

 

 ○ 먼저, 지난 2012년 11월 외국인투자법을 전면 개정한데 이어, 지난 7월에는 미얀마 중앙은행법이 개정돼 중앙은행이 재무부에서 독립해 중앙은행으로서의 독립성을 한층 강화했음. 자국민의 투자를 규율하는 Myanmar Citizen Investment Law(MCIL)도 개정해 Myanmar Foreign Investment Law(MFIL)와 같이 세제 혜택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내국인 투자도 MIC에서 관할해 MCIL과 MFIL 간의 상호연계성을 강화했음.

 

 ○ 미얀마 정부는 띨라와, 짜욱퓨, 드웨이 등으로 나뉘어 제정된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법을 통합 SEZ법으로 개정해 현재 국회에 상정 중이며, 로컬회사와 외국 회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회사법(Myanmar Company Act)도 2014년 내 개정을 목표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Myanmar Global Investment Forum(MGIF) 주요 내용 요약

 

 ○ 지난 9월 10일과 11일에 있었던 MGIF에서 Serge Pun Yoma Strategy 회장은 외국인 투자 유치에 가장 걸림돌인 높은 부동산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업 단지와 SEZ를 조기 개발해 저렴한 토지 공급이 필요하고, 외국인 1주라도 투자 시 외국 기업으로 분류돼 차별적 대우를 받는 현행 회사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

  - 외국 기업은 토지 소유 제한, 무역업 불가, 세금 및 전기료 등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음.

 

 ○ 이에, Set Aung 중앙은행 부총재는 "산업단지 및 SEZ 개발을 추진 중이며, 특히 SEZ 내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통합 SEZ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고 조만간 토지의 장기 임대권 매매·재임대·담보 제공 등 외국기업도 쉽게 토지 사용권 취득, 담보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 또한, 세제 혜택, 낮은 가격으로의 토지 공급 등을 통해 외국인 유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답변

 

 ○ Aung Naing Oo MIC 국장은 현 회사법의 문제점을 인지해 2014년 말까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개정안에서는 Majority Share 조항을 검토(일정 비율 이상 외국인 지분 보유 시 외국회사로 분류) 중이라고 함. IMF, WB 등의 국제기구들은 미얀마 정부에 성급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이고 일관된 변화를 요구하며 미얀마 정부도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 신중히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함.

 

□ 시사점

 

 ○ 현지 언론과 MGIF에서의 정부의 정책기조나 대응을 볼 때, 투자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높으나 아직까지 투자 걸림돌 제거를 위한 정책 시행은 다소 느린 것으로 분석됨.

 

 ○ 예를 들어, 통합 SEZ법에서는 토지 장기임대권에 대한 매매·재임대·담보 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예정이지만 단서조항으로 MIC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으로 알려져 그 실효성이 의문스러우며 외국계 회사에 대한 차별 해소가 시급함에도 2015년 이후에나 사실상 해소가 가능함.

 

 ○ 미얀마는 여타 동남아 경쟁국가에 비해 늦은 개방과 한정된 전문인력으로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시스템 개혁이 현장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으로, 본격적인 체질 개선은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임,

 

 

자료원: CIA, MGIF 참가보고서(신한은행), 현지언론, KOTRA 양곤 무역관 보유자료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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