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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수입규제] 모피 등 야생동식물 제품 올바른 수출 절차 따라야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임소현
- 2013-09-0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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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 등 야생동식물 제품 올바른 수출 절차 따라야
- 수출입에 앞서 규제 확인하고 라이선스 획득 필요 -
- 수출입 신고와 검열이 통과돼야 통관 가능 -
미국에 모피 등 야생동식물 또는 관련 제품은 U.S. Fish &Wildlife Service에서 규제하고 있으므로 이 제품의 수출입에 앞서 U.S. Fish &Whildlife Service에 라이런스를 받아야 함. 라이선스 획득 이후 지정된 항구에 수출입 신고를 하고 검열 날짜를 예약해야 함. 수출입 예정 제품이 검열을 통과하면 통관할 수 있으나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제품이 압류될 수 있음.
□ 모피 등 야생동물 관련 제품 수출입 규제, U.S. Fish &Wildlife Service에서 규제
○ 미국에서 야생동물 관련 제품을 수출입 하려면 사전에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고 매번 수출입 시 지정된 항구를 통해 수출입 신고를 한 후 검열에서 통과돼야 통관할 수 있음.
○ U.S. Fish &Wildlife Service는 모든 살아있거나 죽은 야생동물, 야생동물의 부분, 야생동물로 만들어진 제품을 규제함.
-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곤충, 갑각류, 절지류, 강장동물 등을 포함
- 양식된 동물과 동물의 부분 또는 제품도 야생동물로 규정함.
○ 멸종위기 동물, 철새, 바다 포유류, 유해동물, CITES 규제 동물 등은 특별히 허가를 받지 않는다면 미국으로의 통관이 불가능하며 구체적 사항은 아래 웹페이지를 참고
- Endangered and threatened species :http://www.fws.gov/endangered/
- Migratory birds: http://www.fws.gov/migratorybirds/RegulationsPolicies/mbta/mbtintro.html
- Marine mammals: http://www.fws.gov/habitatconservation/marine_mammals.html
- Injurious species: http://www.gpo.gov/fdsys/pkg/FR-2012-01-23/pdf/2012-1155.pdf
- CITES 규제: http://www.cites.org/eng/resources/species.html
○ 위의 규제 대상 동물에 속하지 않고 사람 또는 동물의 식용으로 사용되는 몇몇의 조개류, 죽은 어류 제품은 규제 제외 대상
- 야생에서 기원하지 않은 몇몇 가축도 규제 제외 대상
□ 라이선스 획득 절차
○ 관련 법규 및 규제 확인
- 야생동물 수출입 라이선스 신청에 앞서 연방법, 주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위반 사항이 없음을 확인 해야함.
- 관련 법규는 U.S. Fish &Wildlife Service에서 발간한 Importing and Exporting Your Commercial Wildlife Shipment에 요약돼 있음. (http://www.fws.gov/le/pdf/FactsWildlifeLaws.pdf)
○ 신청서 작성
- 신청서는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http://www.fws.gov/forms/3-200-3.pdf)해야 하는데 카피가 아닌 원본이어야 하며 푸른색 잉크로 서명 할 것
○ 신청서 송부
-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면 100달러 비용을 동봉해 아래 주소로 송부
*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Office of Law Enforcement
P.O. Box 9
Sherwood, Oregon 97140
○ 신청서가 도착하고 접수에 문제가 생길 경우 U.S. Fish and WIldlife Service에서 신청자에게 즉각적인 연락을 하고 45일 이후까지 수정되지 않을 경우 신청서 폐기됨. (비용은 돌려 받지 못함)
- 라이선스는 일년간 유효
라이선스 신청서 모습
자료원: U.S. Fish &Wildlife Service
□ 수입 신고 및 통관
○ 매번 통관 때마다 Declaration for Importation 또는 Exportation of Fish or Wildlife를 제출 후 지정된 항구에 검열 예약
- Declaration for Importation 또는 Expotation of Fish or Wildlife Form은 다운로드를 받아함 (http://www.fws.gov/le/declaration-form-3-177.html) 작성하거나, 온라인 제출(http://www.fws.gov/pacific/lawenforcement/eDECs.html)도 가능
- 지정된 항구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
* http://www.fws.gov/le/designated-ports.html
○ 검열에서 통과되지 못해 Clearance를 받지 못하면 제품이 압류될 수 있음.
U.S. Fish & Wildlife Service의 검열 모습
자료원 :U.S. Fish &Wildlife Service
□ 시사점
○ 모피, 가죽제품 등 야생 동식물 제품 수출입 시 관련 법규 및 절차를 따라 통관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자료원: U.S. Fish & Wildlife Service, KOTRA 뉴욕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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