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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WTO 양허세율 범위 내 관세율 조정… 모니터링 강화해야
  • 통상·규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3-09-03
  • 출처 : KOTRA

 

러시아, WTO 양허세율 범위 내 관세율 조정… 모니터링 강화해야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일부 품목에 WTO 양허세율 범위 내 관세율 인하 적용 –

 

 

□ 손목시계 및 보링머신 수입 관세율 조정

 

 ○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9월 2일부로 손목시계 및 보링머신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조정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3국 관세동맹 체결 이후 유라시아 경제연합(EEU; Eurasian Economic Union)으로의 확대 추진을 위해 설립된 위원회

  - EEU 추진 외에도 3국 관세동맹에 적용되는 관세율 등을 조정하는 역할 수행

 

 ○ 수입 관세율이 조정된 손목시계는 HS Code 9102.11과 9102.21로 2013년 9월 2일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관세율은 “개당 10%로 하되 최소 세율은 4유로”로 햐향 조정

 

손목시계 조정 관세율

HS Code

품목

관세율

2013년 9월 2일 이전

2013년 9월 2일~2014년 7월 25일

2014년 7월 26일~2014년 12월 31일

8430.41

0%

3.5%, but not less than EURO 1.3 per 1kg

2%, but not less than EURO 0.7 per 1kg

8430.49

0%

3.5%, but not less than EURO 1.3 per 1kg

2%, but not less than EURO 0.7 per 1kg

자료원: 유라시아경제위원회

 

□ WTO 양허관세율 범위 내에서 관세율 하향 조정 빈번, 때로는 수출 애로사항으로 작용

 

 ○ 러시아의 2013년 8월 WTO 가입 이후, 내수 수요가 많은 일부 품목에 대해 WTO 양허 관세율 인하 계획보다 낮은 수준 또는 무관세 적용을 실시하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유라시아경제위원회의 관세율 하향 조정이 WTO 가입 양허세율보다 낮아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

 

 ○ 2012년 11월 KOTRA 모스크바 무역관이 조사한 바로는 아래의 제품 등이 적용받았음.

  - 무관세 적용: 보링머신(HS Code 8430류), 노트북(HS Code 8471.30), 공기청정기(8421.39), 건설기계부품(8431.49), 머시닝센터(8457.10), 기타 의료기기(9013.80) 등

  - 낮은 수준 관세율 적용품: 손목시계(9102.11) 등

 

 ○ 이렇게 WTO 가입 양허세율보다 낮게 책정된 관세율 조정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수혜 품목도 있으나,

     일부 품목은 개당 최소 납부 관세율을 책정하여 수출이 다소하는 상황도 발생함

 

□ 시사점

 

 ○ 관세율 조정 등 대러시아 무역 애로사항에 대해 주러시아 공관 및 KOTRA와 협의 필요

  - 러시아는 WTO 가입에도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대외무역 구제 제도 발동, 관세율 조정 등의 조치 등을 확대하는 추세임 (아직까지 우리기업의 피해 사례는 없음)

  - 무역 현장에서 애로사항 발생시, 정부 및 KOTRA와의 상담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하는게 효과적임

 

 

[자료원: 유라시아경제위원회, KITA무역통계,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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