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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살생물제 관련지침에 클로르페나피르(Chlorfenapyr) 추가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13-09-03
  • 출처 : KOTRA

 

EU, 살생물제 지침에 클로르페나피르(Chlorfenapyr) 추가

- 2014년 4월 30일까지 각 회원국 법에 적용될 예정 -

 

 

 

 ○ 살충제, 제초제, 살균제, 소독제 등 생물을 방제하는 목적으로 제조된 화학제품과 그 성분을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EU 살생물제 지침(Biocidal Product Directive-이하 'BPD', Directive 98/8/EC) 부속서 I에 농약 성분인 클로르페나피르(Chlorfenapyr)가 추가됨.

  - 이 지침의 부속서 I에 등록된 활성물질은 EU 내 살생물제 제품에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클로르페나피르(Chlorfenapyr)란?

  - 목재 방부제로 주로 쓰이며, 할로겐화된 피롤(halogenated pyrrole) 계통의 살충 물질. 전구체 형태로 숙주에 들어온 후 화학분해가 이뤄지며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mitochondria)의 산화적인 산화(oxidative phosphorylation)에 장애를 주어 ATP* 생성을 못하게 함.

   * ATP(adenosine triphosphate): 아데노신에 인산기가 3개 달린 유기화합물로 모든 생물의 세포 내에 존재해 에너지 대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 규제 도입 배경 및 절차

 

 ○ aDirective 98/8/EC의 16조 2항에 따라 EU집행위는 시장에 유통 중인 모든 활성 물질들에 대한 점진적 평가를 시행해 이들을 부속서 I, IA, IB으로 분류함. 부속서에 포함된 물질은 10년 간 유지됨.

  - 부속서 I: 유럽 내 살생물제 제품에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활성물질 리스트

  - 부속서 IA: 유럽 내 저위험 살생물제 제품에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활성물질 리스트

  - 부속서 IB: 별도의 허가가 요구되는 기초 물질(basic substances) 리스트

 

 ○ Regulation (EC) No 1451/2007에서 부속서 I, IA, IB에 포함시키기 위해 평가될 활성 물질 리스트에 클로르페나피르가 포함됨. 클로르페나피르는 Directive 98/8/EC 부속서 5에 정의된 ‘제품 분류(product-type) 8: 목재 방부제’에 포함됨.

 

 ○ 클로르페나피르가 포함된 목재 방부제 용도의 살생물질은 2013년 5월 17일 Directive 2013/27/EU에 의해 부속서 I에 포함됨.

 

□ 세부 규제 내용

 

항목

내용

일반명칭

(common name)

클로르페나피르(chlorfenapyr)

IUPAC 명칭

및 식별번호

-IUPAC 명칭: 4-bromo-2-(4-chlorophenyl)-1-ethoxymethyl-5-trifluor-omethylpyrrole-3-carbonitrile

- EC No.: 없음

- CAS No.: 122453-73-0

최소 허용 순도

(Minimum degree of purity of the active substance)

940g/kg

*최소 순도(purity)는 살생물제 지침서 Article 11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에 쓰이는 살생물질의 최소 수치.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에 포함되는 활성물질은 이와 같은 수치여야 하거나, 아닌 경우는 기술적으로 이와 비슷한 수준임을 증명해야 함.  

부속서 적용일

(Date of inclusion)

2015년 5월 1일

규정 이행 마감일

(Deadline

for compliance)

2017년 4월 30일

*지침 Article 34에 따라 회원국은 부속서에 클로르페나피르가 적용된 후 24개월 이내에, 지침에 맞춰 채택·공포된 자국법과 규정 등을 “발효”시켜야함.

(예외)

*한 제품 안에 부속서 1에 포함된 활성물질이 한 개 이상이라면, 규정 이행 마감일은 가장 마지막에 부속서에 추가된 물질을 기준으로 정해짐.

*한 회원국에 의한 제품의 첫번째 허가가 120일 이후에 이루어지고(단, 규정이행 마감일 이전), Article 4(1)에 따른 회원국 간의 상호인증을 위한 complete application이 첫 번째 허가 이후 60일 이내에 제출된 경우, 이행 마감일은 상호인증을 위한 complete application을 제출한 후 120일까지 연장됨.

*회원국이 상호인증을 거절한 제품의 경우, 이행 마감일은 EU 집행위원회가 Article 4(4)에따라 규정한 날짜로부터 30일 후로 연장됨.

부속서

적용 만료일

(Expiry date

of inclusion)

2025.4.30

제품 분류

(product type)

8(목재 방부제)

세부 조항

o살생물제 내 클로르페나피르의 사용 허가에 대한 평가는 모든 사용 항목과 노출 시나리오에 대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침서 Article 5와 Annex VI에 해당하는 특정 제품들에 대해 행해짐. 회원국은 인간과 환경에 대한 노출시나리오와 리스크가 EU가 정한 위험평가기준에 위반돼 피해를 미칠 수 있다고 예상되는 특정 제품에 대한 조사를 해야함.

 

o클로르페나피르(부속서 I 내 모든 활성물질)에 대한 허가는 반드시 다음의 조건을 따라야 함:

(1) 산업적·전문적인 용도에 있어서 제품 허가 신청시 활성물질의 위험성이 다른 수단에 의해 허용수준까지 경감될 수 있음이 증명된 경우를 제외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사용 절차가 확립돼있어야 하며, 제품은 적절한 개인용 보호 장치와 함께 사용돼야 함.

(2) 제품 허가 신청시 그 위험성이 허용수준까지 경감될 수 있음이 증명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품은 비전문적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음.

(3) 제품의 라벨(생산지 관련)과 안전보건자료(safety data sheets)는 이 물질이 산업적 혹은 전문적인 용도로 쓰일 것이며, 엄격한 기준에 따른 평가를 거쳤음을 나타내야함. 또한 클로르페나피르가 사용된 방부 목제는 토양이나 물에 대한 직접적인 리스크를 막기 위한 엄격한 절차 및 평가를 거친 후 저장단계로 넘어가야 함. 제품 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재활용이나 처리를 목적으로 수거돼야 함.

(4) 옥외에서 쓰이는 목재에는 클로르페나피르가 포함된 제품으로 방부처리는 할 수 없음. 옥외용 제품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위험 경감 수단에 의해 Article 5와 AnnexVI의 허가 조건을 충족한다는 데이터를 제출해야 함.

 

 ○ 회원국 간 상호 인증(mutual recognition)

  - 지침 Article 4에 따라 한 회원국에서 살생물제가 포함된 제품에 대한 허가·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다른 회원국에도 첫번째 승인을 받은 회원국에 제출한 신청 서류를 제출해 허가·등록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해당 국가가 이를 거부해 별도의 신고나 승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이 경우 각 회원국의 관할기관에 문의가 필요

 

□ 시행일

 

 ○ 각 회원국은 2014년 4월 30일까지 지침서 내용에 부합하는 자국법과 규정을 채택·공포해야 함.

 

 ○ 부속서 적용일(Date of inclusion)은 2015년 5월 1일이며, Article 34에 따라 각 회원국은 부속서 적용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2017년 4월 30일 이내) 채택·공포된 자국법과 규정을 발효시켜야 함.

 

 ○ 부속서 적용만료일(Expiry date of inclusion)은 부속서 적용시점으로부터 10년 후인 2025년 4월 30일

 

□ 시사점

 

 ○ 클로르페나피르가 포함된 물질에 대한 지침은 모든 EU회원국에 동시 적용될 것이며, 이에 따라 전 세계 살생물제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한편, EU의회는 2012년 5월 22일  Directive 98/8/EC을 대체할 Regulation (EU) No 528/2012를 채택했으며,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자료원: EU집행위, 유럽화학물질청(E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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