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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한국산 스테인리스강에 4개월간 반덤핑관세 부과
  • 통상·규제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강태희
  • 2013-08-22
  • 출처 : KOTRA

 

대만, 한국산 스테인리스강에 4개월간 반덤핑관세 부과

- 8월 15일부터, 10월 중순 반덤핑 여부 최종 확정 -

- 최저 20.52%에서 최고46.2%까지 부과될 수도 –

 

 

 

□ 대만 재정부, 한국 및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에 반덤핑 판정

 

자료원: 蘋果日報

 

 ○ 8월 13일 대만 재정부 관무서는(關務署:세무 및 통관업무 담당) 한국 및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의 덤핑 사실이 확인돼 반덤핑 관세를 한시적 부과한다고 발표함.

  - 지난 2월 대만 경제부 무역조사위원회는 한국과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한 예비조사를 하고 4월 ‘산업피해 예비조사’ 심의를 통해 이 제품의 수입이 대만 현지 산업에 실질적 손해를 입혔다고 결정함.

 

 ○ 재정부 관무서는 앞으로 조사기간에 한국과 중국산 냉연제품이 대만 산업에 끼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8월 15일부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함.

  - '상계관세 및 반덤핑관세 징수실시방법(平衡稅及反傾銷稅課徵實施辦法)' 제12조, 13조, 14조의 규정과 재정부 관세세율위원회 제178회차 회의(7월 30일) 의결에 근거해 한시적 관세 부과를 결정했으며, 그 기간은 4개월에 한하기로 정함.

  - 발표된 반덤핑 관세율은 최저 20.52%에서 최고 46.02%

  - 앞으로 한국과 중국에 조사원을 파견해 덤핑 여부 실질조사를 할 예정임.

  - 이르면 10월 중순 5년간의 반덤핑 과세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세율은 덤핑마진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힘.

 

명칭 및 범위

300계열 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SUS 301, 304, 304L, 316, 316L 및 321등)

성분 및 규격

실리콘, 망간, 몰리브덴, 니켈, 질소, 크롬 등의 원소가 포함된, 두께 4.75밀리미터 이하의 제품

용도

휠 커버, 차량외자재, 싱크대, 냄비, 컴퓨터 부품, 창문, 엘리베이터, LCD 모니터, VCR, 모터, 유압기계, 저장탱크, 파이프라인, 케이블카, 컨테이너 등

HS CODE

7219329011, 7219329012, 7219329019, 7219339011, 7219339012, 7219339019, 7219349011, 7219349012, 7219349019, 7219359011, 7219359012, 7219359019, 7220209011, 7220209012, 7220209019

부과대상

중국

TISCO(山西太鋼), Ningbo Baoxin Stainless Steel(寧波寶新), ZPSS(張家港浦項), BAOSTEEL(寶山鋼鐵), SPS(上海克虜伯) 및 기타 제조업체

한국

POHANG IRON AND STEEL COMPANY(POSCO)、DAEWOO INTERNATIONAL CORPORATION、GS GLOBAL CORPORATION、HYOSUNG CORPORATION、HYUNDAI CORPORATION、HYUNDAI BNG STEEL CO., LTD.、HYUNDAI STEEL COMPANY 및 기타 제조업체

자료원: 재정부 관무서

 

 ○ 재정부 관계자는 2013년 1~5월 스테인리스강 제품의 수입 현황을 분석해 보면 중국제품의 수입 비율이 최대 50.4%에 달해 점유율의 과반수를 넘었으며, 한국제품의 수입 비율은 25.6%에 달했다고 밝힘.

  - 덤핑률에 따라 한국과 중국에 적용하는 반덤핑관세율은 다음과 같음.

 

적용세율

국가

수입량(톤)

(2011)

수입가격(2011)

(신타이완달러, 원/톤)

현재 세율

반덤핑 관세율

중국

44,596

100,314

면제

TISCO(山西太鋼)등20.52%

기타 업체 45.96%

한국

43,949

93,360

면제

포스코, 현대 BNG Steel 등 8곳 27.26%

기타업체 46.02%

자료원: 재정부 관무서

 

□ 대만업체의 반응

 

 ○ 지난 2012년 7월 대만 스테인리스강 제조업체 YUSCO(燁聯)와 TANG ENG(唐榮)은 재정부 관무서에 한국과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스테인리스강 제품(300계 냉연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 신청서를 제출함.

  - 이들 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중국 및 한국산 냉연제품의 덤핑마진은 최고 23.08%에 달함.

  - YUSCO(燁聯)는 현재 중국 및 한국산 냉연제품이 감소 추세에 있으나 평균 매달 수입량이 8000~1만 톤 정도로 적은 숫자가 아님을 지적

  - TANG ENG(唐榮) 국제 스테인리스강산업의 경기 침체 위기에서 재정부가 반덤핑 과세 시기를 놓쳐 불공정 경쟁을 억제와 국내 다운스트림 기업의 실적개선을 도울 기회를 놓쳤다고 비판함.

 

 ○ 대만 정부의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에 YUSCO(燁聯)와 TANG ENG(唐榮) 등 대만 스테인리스강 제조업체는 합당한 조치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특히 천루이위안(陳瑞源) TANG ENG(唐榮) 부사장은 중국 및 한국산 제품에 반덤핑 과세가 처음 결정된 것으로 굉장히 드문 일임을 지적함. 이번 조치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한다면 생산의 10~20%가 증가할 것이라고 밝힘.

  - YUSCO(燁聯)의 관계자도 재정부의 이번 반덤핑 과세가 최종 확정되면 대만의 관련 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것이고 또한, 대만 업체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시사점

 

 ○ 이번 반덤핑 결정은 대만이 1998년 일본의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이래 15년 만에 처음으로 철강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님.

  - 당시 대만은 일본제품에 5년 과세 기간을 확정했으며 이번에도 실질조사 후 덤핑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5년간 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됨.

  - 기간종료 후 대만 제조업체의 연장 신청이 이어지면 대만 정부는 덤핑사실의 개선 여부에 따라 다시 연장할 수 있음.

 

 ○ 재정부 관무서는 확정 덤핑세율 등은 최종 사실이 확인돼야 가능하며 실질조사 시 새롭게 수집되는 정보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힘. 이에 따라 우리 제조업체는 대만 정부의 조사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적극적으로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재정부 관무서, 공상시보, 중앙사 등 언론 종합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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