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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전업체, 미 국제무역법원에 美 정부 제소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최은주
  • 2013-08-21
  • 출처 : KOTRA

 

한국 가전업체, 미 국제무역법원에 미 정부와 월풀사 제소

- 미국 제로잉 사용 금지제도 마련 시급 -

 

 

 

□ 삼성전자와 LG전자, 미국 정부와 전자제품 업체 ‘월풀’을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

 

 ○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 수출 세탁기(Large Residential Washers)에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 정부를 미국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에 제소함(2013년 8월 16일).

  - 미국 상무부는 작년 12월 한국산 세탁기가 미국에서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됐다고 덤핑 및 상계관세 최종 판정을 내린 바 있음(덤핑 마진율 9.29~82.41%, 상계관세 마진율 0.01~72.30%).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하자 국내 가전업체들은 미국 정부와 월풀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

 

 

일자

내용

2011년

12월 30일

가전업체 월풀, 미 상무부와 ITC에 삼성전자 및 LG전자 제소

2012년

1월 19일

상무부, 한국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사 실시

8월 3일

상무부, 한국산 세탁기가 공정 시장가격보다 싸게 덤핑 판매하고 있다고 예비판정

10월 31일

LG전자, 판례요약(case brief)을 상무부에 제출

11월 7일

LG전자, 반박서면(rebuttal brief)을 상무부에 제출

12월 19일

상무부, 한국산 세탁기가 미국에서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됐다고

덤핑 및 상계관세 최종 판정

12월 26일

상무부는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 관세 조사에 대한 최종 결정 발표

(LG전자의 가중평균 덤핑 마진은 13.02%)

2013년

2월 14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상무부의 덤핑 및 상계관세 판정을 최종 승인

 

□ 국내 가전제품 업체의 미국 정부 제소 사유

 

 ○ 한국 가전제품 업체의 표적덤핑(targeted dumping)* 혐의는 증거가 없음.

  - 상무부는 표적덤핑으로 한국산 특정 세탁기 모델들이 미국에서 저가로 팔렸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표적덤핑때문이 아니라 특정기간 세일가격(promotional pricing)으로 판매됐기 때문

  - 상무부가 적용한 표적덤핑에 대한 통계 검사(statistical tests)는 부적절했고 덤핑 마진에 대한 일관성 있는 패턴을 입증하지 못함.

  - 상무부의 표적덤핑 산정 방법은 새로운 제품 모델을 소개하는 시점과 고객에 따른 판매량의 차이 등 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음.

   * 표적덤핑이란? 수출자가 특정 구매자,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덤핑을 하는 것

 

 ○ 미 상무부 제로잉 사용으로 부적절한 덤핑 마진 산정

  - LG전자의 가중평균 덤핑마진(weighted average dumping margin)* 계산법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덤핑 마진을 산정할 때 “제로잉”을 사용했음.

  - 2007년 1월 WTO 상소기구는 모든 반덤핑 절차에서 제로잉 사용은 그 자체로 WTO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한 바 있음.

  - 현 WTO 반덤핑 규제에서 제로잉을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은 따로 없지만 WTO 분쟁 패널 및 상소기구는 제로잉 금지를 판정하는 보고서를 채택

   * 덤핑마진(Dumping Margin)이란? 덤핑(Dumping)은 수출국의 생산자 혹은 수입업자가 자국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 덤핑이 성립될 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이 덤핑 마진(수출국의 정상가격 - 수출가격)

 

 ○ 부적절한 조사 대상 범위

  - 상무부가 최종 덤핑 마진을 산정할 때 용량이 작은 세탁기(certain small capacity washers)는 포함하지 않고 대용량 드럼세탁기만 포함시켜서 덤핑 마진 왜곡을 초래

 

 ○ 상무부는 표적덤핑 규제를 준수하지 않았음.

  - 상무부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적절한 덤핑 분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체 법과 규제를 준수하는데 실패했음.

 

□ 영향: 한국산 세탁기의 대미국 수출 급감

 

 ○ 한국산 세탁기의 대미 수출 증가율이 2011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크게 감소

  - 2010년에 한국산 세탁기는 72억10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지만 2011년부터 수출 금액이 줄어들기 시작

 

한국산 세탁기의 대미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금액

증가율

2004

80

115.0

2005

283

252.5

2006

335

18.4

2007

483

44.2

2008

513

6.2

2009

607

18.3

2010

721

18.9

2011

677

-6.1

2012

584

-13.8

2013

217

-44.5

 

자료원: 한국무역협회(KITA)

 

□ 시사점 및 전망

 

 ○ 미국의 제로잉 관행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제로잉을 적용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WTO에 제소해 2011년 승소한 사례가 있지만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함.

  - WTO는 제로잉을 사용하는 것이 WTO 반덤핑 협정 제 2.4.2조에 위배된다고 판정한 바 있지만 제로잉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아직 없음.

  - 따라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제로잉 금지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함.

 

 ○ 미국과 양자 협상을 통한 제로잉 금지 관철해야

  - 한국은 현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 여부를 검토하는 상황인데, 참가 시 미국과의 협상에서 반덤핑분야를 협상 의제로 채택하고 제로잉 금지를 요구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대내적으로 반덤핑 및 제로잉 논의에 대한 기업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아낌없이 지원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제로잉으로 피해 국가들과 협력해 제재 방안을 모색해야 함.

 

 

자료원: Inside US Trade, United State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WTO, USTR, 외교통상용어사전,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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