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FTA통상정책] 영국, 2013/14 회계연도 예산안 민생 회복에 주력
  • 통상·규제
  • 영국
  • 런던무역관 안지성
  • 2013-04-02
  • 출처 : KOTRA

 

영국, 2013/14 회계연도 예산안 민생 회복에 주력
- 신규주택 구입 시 정부가 집값의 20% 지원으로 건설경기 활성화 기대 -

- 법인세 인하, 개인 소득 과세기준 인상으로 개인과 기업 숨통 트여 -

- 2017년까지 정부 부채 감소 "불가능", 경제성장률 전망도 어두워 -

 

 

 

3월 20일, 예산안 가방을 공개하는 조지 오스본 英 대장대신

주: '예산'(budget)은 영국 재무상의 가죽가방(bougette)에서 유래함

자료원: 영국 재무성

 

□ 2013/14 회계연도 영국 예산안 발표

 

 ○ 3월 20일, 영국 정부의 재무상인 대장대신 조지 오스본은 2013/14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을 하원에서 발표했음.

  - 이번 예산안은 긴축정책을 유지해 정부 지출을 줄이고. 소득세·법인세·각종 간접세의 인하, 그리고 모기지에 막대한 정부 예산을 투입해 서민의 주택구입을 실현시키는 것이 핵심이며, 총 지출은 7200억 파운드로 책정됨.

  - "열심히 일하는 인민의 편에 선 정부", "비즈니스에 열린 영국"을 강조하는 이번 예산안은 대처리즘을 표방했으나, 경제전망이 또 하향조정됐고 정부 부채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음.

 

 ○ 실망스런 경제 성적표

  - 오스본은 재무성 공식 경제 전망 수정치를 당초 1.2%의 절반인 0.6%로 하향조정해 발표했으며, 이는 회복되지 않는 유로존 경기가 최근 키프로스 구제금융(170억 유로) 부담까지 가중돼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음.

  - 당초 2017/18 회계연도까지 정부 부채의 20% 감축을 목표했던 것을 "실현 불가"로 규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다른 정책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부채 감소보다는 경기활성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했음.

 

□ 영국 정부 재무현황 분석

 

 ○ 복지 지출은 전체의 과반 차지, 산업지원은 가장 비중 낮아

  - 총 지출액 7200억 파운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복지로 나타났으며, 보건(NHS 무상의료), 사회안전(기타 사회안전망 관련 복지 분야), 개인 사회복지(직접수당) 등 3대 복지 부문을 합하면 전체의 54%에 육박함.

  - 산업 및 고용 부문에 책정된 예산은 전체의 2%에 불과해 자유방임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영국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하나 산업 육성을 통한 경기부양 의지는 보이지 않음.

 

영국 2013/14 예산안 세입.세출 내역

                                                                                                                     (단위: 10억 파운드)

자료원: 영국 재무성, 예산책임청

 

□ 영국의 조세 및 재무정책 주요 변화

 

 ○ 감세 및 복지 확대 강력 추진, 공공부문은 축소

  - 이번 예산안을 통해 바뀌게 되는 조세정책은 2015년 이후 시행될 예정인 법인세와 공공부문 예산 삭감을 제외하고 2013년 4월 1일부로 전면 시행될 예정임.

  - 전년도 예산안을 통해 올해부터 휘발유에 유류세를 리터당 3펜스 인상할 계획을 백지화해 기름값을 동결하며, 담배와 맥주에 부과된 세금을 인하하는 등 물가상승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법인세는 현행 23%에서 2014년에 21%, 2015년에는 20%로 인하하며, 자녀수당과 노인요양 등 복지체계를 개편하는 등 기업과 일반시민의 이익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꾀하는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주택 "빅딜" 통해 단기간 내 경기회복 노려

  - 이번 예산안에서 새롭게 공개된 정책 중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것은 주택 관련 정책으로, 정부가 신규 주택 건설을 장려해 건설업을 통한 경기부양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영국에서 주택 구입 시 현재는 평균적으로 집값의 20% 보증금을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를 대출받는데, 4월 1일부터는 정부가 집값의 20%를 상환기한이 없는 무담보 대출로 대신 내주고 구매자는 5%의 보증금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게 됨.

  - ‘New Buy' 또는 ’Help to Buy'라고 불리는 이 정책은 단지 새로 지은 집을 구입할 때만 해당되며, 4월 1일부터 3년간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올 2분기 이후 3년간 영국의 부동산 개발자들이 대거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2013/14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공개된 주요 정책

유류세 유지

당초 리터당 3펜스 인상 계획 백지화

담뱃값 인상

1갑(x20)당 26펜스 인상

맥주값 인하

1잔(pint)당 1펜스 인하

와인값 인상

1병당 10펜스 인상

소득세 인하

과세대상 기준 연소득 1만 파운드로 인상

경제전망 하향조정

13년 성장률 0.6%로 하향조정

부동산 경기 활성화

신규건설 주택 구입시 집값의 20% 지원

육아 수당 개편

자녀 1인당 월 1200파운드 지원

요양 서비스 개편

연금납입 정액제 실시, 요양 시설 장기 이용료 상한 책정

중소기업 감세

기업당 국민보험료 납부금 2000파운드 감면

법인세 인하

2015년부터 20%로 인하

공공부문 감축

2015년부터 115억 파운드 예산 삭감(학교와 병원은 제외)

공공부문 임금동결

공무원 임금인상률 연 1%로 동결

자료원: 영국 재무성

 

□ 전망 및 시사점

 

 ○ 한국 기업, 영국 진출 시 기업환경 향상 기대

  - 현행 23%에 이르는 영국의 법인세는 2015년까지 점진적 인하를 통해 20% 대로 낮아지며, 영국 시민의 의무보험체계인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명목으로 회사 측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2000파운드까지 감면해주므로 유동성 향상이 기대됨.

  - 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현행 연 8900파운드이나, 4월 1일부터 1만 파운드로 상향조정되므로, 연소득 1만 파운드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파트타임 근로자 등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이 향상될 것으로 보임.

 

 ○ 공공조달 시장은 포기

  - 이번 예산안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감세정책을 펴고 있어 정부 부채 문제 해결까지 포기하고 미룰 정도로 세수가 감소할 전망이기 때문에 최대한 공공지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상쇄시키려 함.

  - 2015년부터 115억 파운드의 공공부문 예산이 삭감되며 공무원 임금도 동결시키는 등 공공부문 긴축 전략을 유지할 예정인데다, 특히 작년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되던 고속철 건설 등 초대형 인프라 사업조차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태라서 공공조달시장은 향후 크게 축소할 전망임.

 

 ○ 건설업은 호황 전망

  - 정부가 신규주택 구매 시 20%를 지원하는 조건은 "언제든지 원할 때만 갚고, 집을 팔 때 갚아도 되는" 사실상 무상 지원에 가깝고 이를 위해 1300억 파운드의 자금을 투입할 예정임.

  - 영국 부동산 개발사 Barrat Homes에 따르면, 현재 주택을 구매하지 못한 예비 랜드로드(부동산 소유자) 100만명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아 집을 구매하거나 바이투렛(임대목적 구매 전용 모기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이미 Barrat Homes를 포함, St. Jame's, Grosevenor Group 등 영국의 3대 부동산 개발사가 정부 정책이 완성단계에 있던 지난 2월부터 영국 전역에 약 9만 개의 신규주택 건설사업을 신고한 바 있으며 향후 급속도로 확산될 전망인 바, 우리 기업에는 건설 기자재의 수출 호기로 보임.

 

 

자료원: 영국 재무성, 예산책임청, KOTRA 런던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FTA통상정책] 영국, 2013/14 회계연도 예산안 민생 회복에 주력)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