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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FEC(미달러화 태환권) 공식 퇴출
  • 통상·규제
  • 미얀마
  • 양곤무역관 고성민
  • 2013-03-22
  • 출처 : KOTRA

 

미얀마, FEC(미달러화 태환권) 공식 퇴출

- 2013년 3월 20일부터 신규 발행 중단 -

- 2014년 3월까지 보유 FEC 미달러화로 교환해야 -

 

 

 

 □ 미얀마, FEC(미달러화 태환권)의 신규 발행 및 사용중단 공식 발표

 

 ㅇ 미얀마 중앙은행은 3월 21일 자 보도자료에서 3월 21일부터 달러화를 대신해 사용하고 있는 환전증명서  FEC(Foreign Exchange Certificate)의 신규 발행을 중단하고 실물 화폐인 미국 달러화로 통일한다고 발표

 

 ㅇ 미얀마 중앙은행은 지난 1993년 2월 4일부터 달러를 대신하는 일종의 환전증명서(FEC)를 임시적으로 발행해 사용해 왔음. FEC는 1, 5, 10, 20 종류로, 1FEC는 1달러와 동일한  시장가치를 지님.

 

 ㅇ 미얀마 정부는 미국과 EU의 경제제재 가속화와  공식환율, 공정환율, 시장환율 등 복잡한 환율제도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외환관리가 필요했음.

 

미얀마 종래 환율제도(2012.4.1. 변경 이전)

* 정부 공식환율(Official Rate): 1달러=5~6차트로 미얀마가 고정환율을 채택한 1977년부터 사용. 정부 통계 목적으로 주로 사용

* 공정환율(Fair Rate): 1달러=450차트로 미얀마 정부가 시장환율과 타협해 정부지정 환전소에서 운용하는 환율로, 수출기업 수출세 납부에 사용됨.

* 시장환율(Market Rate): 미얀마 일상생활(이른바 블랙마켓)에서 실제 통용되는 환율

 

 ㅇ 하지만 2011년 8월, 대통령 주재 경제개발 워크숍에서 대통령 경제자문의원인 U Myint은 FEC 퇴출 및 환율 통일을 제안했고, 이후 IMF에 관련 제도 도입에 대한 자문을 IMF에 요청했음.

 

 ㅇ 2012년 4월 1일, 복잡한 환율제도를 폐지하고 시장환율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해 8월 12일 연방의회는 외환관리법을 제정했음.

 

 ㅇ 시장환율도입 이후 FEC는 관공서, 통신부 등에서 달러화 납부 등으로 점차 제한적으로 사용돼 폐지나 퇴출이 예상됐음.

 

□ FEC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ㅇ 2013년 3월 21일부로 신규 FEC의 발행 중단

 

 ㅇ 2013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장에서 FEC 사용 및 교환 가능

  - 90일 동안 시장에서 FEC 사용 및 교환이 가능함에 따라 이 기간에 보유 FEC에 대해 현지화인 차트나 미 달러화로 시장환율 또는 1대1로 교환할 수 있음.

  - 또한, 해당 기간에 기존과 같이 FEC를 관공서 등에서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

 

 ㅇ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까지 특정 사유에 한해 교환만 가능

  - 2013년 7월 1일부터는 시장 내에서 사용이 불가하며,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 중 교환을 못한 이유를 증명한 경우에 한해 교환이 가능

   * 환전자의 인적사항, 4월 1일~6월 30일 환전을 못한 이유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ㅇ 2014년 4월 1일부터는 전면 사용 및 교환 불가

  - 2014년 4월 1일부터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FEC의 사용과 교환 불가

 

□ 시사점

 

 ㅇ 미얀마에서만 통용이 가능한 FEC 제도 운영과 보유 미국 달러화의 FEC로의 교환의무 등은 그동안 현지진출 외국기업의 자금운용 및 안전성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음.

 

 ㅇ 2012년 4월 1일 시장환율 도입과 공식환전소 운영 등으로 시장환율이 점차 안정되고, 외국인투자 등으로 달러화 유입이 증가되자 FEC 폐지가 꾸준히 제기됐음. 그 결과 7월 1일부터 사용이 전면 폐지됐음.

 

 ㅇ 우리 기업과 현지 교민은 가급적 별도의 증빙이 필요없는 6월 30일까지 FEC 사용하고 교환해 불필요한 재산적 손실을 방지해야 할 것임.

 

 

자료원: 미얀마 중앙은행 보도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보유자료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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