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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상표권 강화로 불법복제에 맞선다
- 통상·규제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박소영
- 2013-03-2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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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상표권 강화로 불법복제에 맞선다
- EU 내 특허 및 상표권 침해로 피해규모 2500억 유로 -
- 2014년 1월부터 세관 기능을 강화해 불법 복제품 엄중 대응 예정 –
- 한국기업 역시 특허 및 상표권 침해에 대한 인식 확대 필요 -
□ EU 산업계, 특허 및 상표권 침해로 피해규모 2500억 유로
○ 전 세계적으로 유명 전시회가 개최되는 독일에서는 복제품에 대한 관리가 비교적 엄중하게 이뤄지지만 피해사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
○ 지난 3월 12~16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된 목욕용품 전시회 ISH에서는 총 1057개의 복제품이 적발돼 독일 메세 근무 세관원에 압수·폐기처리됨. 전시품 외에도 카탈로그, 디지털자료 등도 포함됨.
○ 이 전시회에 참가한 고품질 수도꼭지제품 시장의 선도기업 도른브라흐트(Dornbracht)는 수년 전부터 자사 제품의 복제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가고 있으며, 전시회 참가 시 세관 심사를 이러한 불법 복제품 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이 회사의 CEO 도른브라흐트(Andreas Dornbracht)는 이번 ISH 전시회에서 35개의 복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히고, 시장 내 복제품이 없으면 생산부문에서 약 100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함.
- 이 회사는 연간 특허 및 상표권 보호 등에 약 10만 유로를 투자하고, 아울러 불법 복제품에 한 법적 조치를 위해서도 약 10만 유로를 투자한다고 밝힘.
ISH 전시회 도른브라흐트 불법 복제품 적발 전경
자료원: www.presseportal.de
○ EU 집행위가 추산한 바로는 특허 및 상표권 침해로 EU 산업계의 피해규모는 2500억 유로에 이르며, 독일도 특히 글로벌 영업활동을 하는 중견기업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Frontier Economics 컨설팅은 제품 복제 내지 모사품에 대한 대응이 더욱 강화되지 않을 경우 EU 내 800억 유로에 이르는 추가 매출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견함.
□ EU 집행위, 2014년 1월 이후 불법복제 제재를 위한 상표권 보호법 개정안 발표
○ EU는 이와 같이 수년 전부터 문제시되는 복제품에 대한 관리규정을 강화하기로 하고, 2013년 1월 EU 집행위 역내시장 정책위원회에서 상표권 보호법 개정을 결정한 데 이어 3월 25일 초안을 발표함.
○ 2014년 1월 발효 예정인 상표권 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세관의 복제품 적발 업무의 신속화와 효율화에 있음.
- 이를 위해 EU는 향후 세관의 권한을 강화해 작은 물품은 별도의 관료적인 절차 없이 폐기처분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임.
○ 다만, EU국을 거쳐 비 EU국으로 운송되는 중개무역 제품은 별도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물품이 EU산으로 둔갑하거나 EU 시장에 배포되는 등 중개무역이 악용되는 경우도 빈번해 향후 조율이 필요할 전망임.
- 이 외, 복제품의 인터넷 광고 관련 처벌 대상 역시 불분명한 상황이나, 기존 판례 시 구체적인 법조문 규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업계에서는 구체적인 법조문 작성을 요청함.
□ 전망 및 시사점
○ 현재 EU 집행위의 상표권 보호법 관련 초안이 발표된 가운데 향후 중개무역이나 인터넷 광고분야 제재는 추가 논의가 불가피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를 통한 지재권 보호 및 수입 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임.
○ 한국 기업도 EU의 상표권 보호법 개정에 따라 향후 EU 무역 거래나 전시회 참여 시 예기치 않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특허나 상표권을 비롯한 지재권에 대한 인식 확대가 필요함.
- 아울러 이러한 규정 강화로 한국기업 역시 경쟁사 내지 경쟁국의 상표권 및 특허침해에 대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함.
자료원: Handelsblatt, ISH 전시회, www.presseportal.de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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