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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 유제품 검역 강화로 대중 수출 위축 우려
  • 통상·규제
  • 중국
  • 다롄무역관
  • 2013-02-27
  • 출처 : KOTRA

 

중국 5월 1일부터 수입 유제품 검역 강화로 대중수출 위축 우려

- 불량 제품 블랙리스트 작성 및 공개 -

- 수출 문턱 높아지고 우리 기업 수출비용 증가 예상 –

 

 

 

자료원: 重

 

□ 5월 1일부터 수입 낙농품 검역 강화

 

 ○ 중국에 낙농품을 수출하는 수출상, 대리상은 중국 국가질검총국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 및 보고해야 함. 절차가 까다로워짐에 따라 수출 문턱이 높아지고 수출 비용은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른 판매가격 인상이 불가피함.

 

 ○ 낙농품 수입상에 대해 블랙리스트 제도를 실시해 법정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제품의 수입상, 검역신고자, 대리인을 불량명단에 기록하고 위법 기업은 위법기업명단에 기록해 공개함. 문제 제품에 대해 수입상은 능동적으로 리콜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 ‘수출입낙농제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出口乳品检验检督管理法) 통과 경과

 

 ○ 일시 : 2013년 1월 24일

 

 ○ 개요

  -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检验检局) 국무회의(局务会议)의 심의를 통과해 제 152호령으로 공포

  - 총 6장 57조로 구성돼 있으며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

 

 ○ 감독기관

  -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국가검역총국)은 중국 전역의 낙농품 수출입 안전 업무를 관리감독

  - 국가질검총국은 각지의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이하 검사검역기구)에 개설되며 관할지역의 낙농품 수출입 검사검역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

 

□ 영향 및 전망

 

 ○ 수입 유제품 가격 상승

  - 유제품 수입 절차에서 검사검역 과정이 추가됨에 따라 수입 비용의 증가로 가격 상승이 불가피

  - 수입 유제품 가격 중 관세와 검사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8~30%임. 규정 발효 후, 검사비용 증가에 따라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업계 전문가는 수입 유제품의 가격 증가 폭을 10% 정도로 예상

 

 ○ 중국산 유제품에 유리한가?

  - 중국산 유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만연한 가운데 수입 유제품이 큰 각광을 받아왔음.

  - 이에 따라 2009년 이후 중국시장에 100여 개가 넘는 수입 분유 브랜드가 진출했으며, 같은 상품이 기타 다른 나라보다 중국에서 비싼 가격에 판매됐음.

  - 수입 유제품에 대한 맹목적 구매는 질 낮은 수입 유제품이 중국 시장에 다량 유통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음.

  - 본 규정 발효 이후 유제품의 수입 문턱이 높아지고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중국산 유제품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한다면 자국 브랜드에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됨.

 

 ○ 수입 유제품에 불리한가?

  - ACNielsen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시장에서 고급 분유는 200~300위안 가격대가 판매량이 가장 높으며 총 판매량의 42%를 차지함. 그러나 300위안 이상 고급 분유도 2011년 4%의 판매 점유율에서 2012년 10%로 빠르게 상승함.

  - 통계자료는 빠른 경제발전으로 중국 국민 소득수준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반영함. 또한 산아제한으로 대부분 한 자녀 가정인 중국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에도 여전히 수입 유제품을 선호할 가능성이 상당함을 알 수 있음.

  - 또한 규정 발효 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수입제품이 도태된다면 시장이 재구성돼 오히려 적법한 수입 유제품이 더욱 주목을 받고 소비자 신뢰도가 상승해 더 높은 시장점유율을 이룰 가능성도 큼.

 

□ 초유, 생우유, 유제품의 분류 및 개념

 

분류

내용

초유

 - 새끼를 낳은 후 7일 동안의 우유

생우유

 - 중국 법규에 부합하는 건강한 가축의 젖에서 짜낸 어떠한 성분 변화 과정도 없는 우유

 - 새끼를 낳은 후 7일 동안의 초유, 항생제 또는 약물투여 휴식기간에 짜낸 우유, 변질된 우유는 생우유에 사용해서는 안됨.

유제품

 - 우유를 주 원료로 가공해 만든 식품

 - 예를 들어 저온살균우유, 멸균우유, 조제우유, 발효유, 치즈, 버터, 연유, 분유, 유청 분말, 우유를 원료로 생산한 영유아 식품 등. 그 중 생우유가공품, 가공과정에서 열처리 살균과정이 없는 상품이 해당됨.

 

□ 중국의 낙농제품 수입관련 주요 내용

 

 ○ 국가질검총국은 법규에 의거해 중국에 해당 상품을 수출하려는 국가 또는 지역의 식품안전관리체계와 식품안전상황에 대해 평가함.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파견해 현장조사 실시

 

 ○ 국가질검총국은 중국에 수출하는 낙농품을 생산하는 해외 업체의 등록제도를 실시하며, 등록 업무는 국가질검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함.

  - 해외 생산업체는 수출국가(지역) 정부가 설립을 비준하고 수출국가(지역) 법규에 부합하는 기업이어야 함.

  - 해외 생산업체는 중국에 수출하는 낙농품이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 및 관련 요구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하며, 이를 보증해야 함. 또한 등록을 신청할 때 중국에 수출하는 상품 종류와 브랜드를 명확히 밝혀야 함.

  - 등록된 해외 생산업체는 국가질검총국 사이트에 공포됨.

 

 ○ 중국에 낙농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수출국가(지역) 정부 관계기관이 허가한 위생증서를 보유해야 함. 증서는 이하 내용을 포함해야 함.(주1)

  - 건강한 동물로부터 취한 원료

  - 낙농품은 가공 처리를 거쳐 동물 전염병에 대해 안전해야 함.

  - 생산기업은 소재지 정부기관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함.

  - 낙농품은 검사를 거쳐 사람이 식용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함.

 

* 증서는 발급기구의 직인이나 대표자의 서명이 포함돼야 하며 목적지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지정돼 있어야 함. 증서 샘플은 국가질검총국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국가질검총국 정부사이트에 공포됨.

 

 ○ 검역심사수속을 거쳐야 하는 수입 낙농품은 ‘중화인민공화국수입동식물검역허가증’(中人民共和国进植物)을 득해야 수입이 가능함.

  - 국가질검총국은 필요에 따라 검역심사 낙농품 종류를 조정·공포할 수 있음.

 

 ○ 중국에 수출하는 해외 수출상 또는 대리상은 국가질검총국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해야 함. 등록 신청한 수출상 또는 대리상은 등록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의 진위성에 책임져야 함. 등록 정보는 국가질검총국이 일괄 대외 공포함.

 

 ○ 검사검역기구는 수입 낙농품 수입상에 대한 자료를 관리해야 함. 수입상은 식품안전전문기술자, 관리인, 식품안전 보장을 위한 규장 제도를 갖추어야 하며 국가질검총국 규정에 따라 등록 지역의 검사검역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수입 낙농품 수입상 또는 대리인은 다음 자료를 세관 신고지의 검사검역기구에 검역 신고함.

 

  - 계약서, 영수증, 화물명세서, 선하증권 등 필요 증빙

  - 수출국가(지역) 정부 주관 부문이 발급한 (주1)의 위생증서

  - 처음 수입하는 낙농품은 식품안전국가표준에 열거한 검사보고 자료를 제출해야 함. 처음 수입이라 함은, 해외 생산업체, 상품명, 배합, 해외 수출상, 중국 수입상 등 정보가 모두 일치하는 낙농품이 같은 연해에 처음으로 수입됨을 뜻함.

  - 첫 수입이 아닌 낙농품은 첫 수입 시 검사 보고의 복사본 및 국가질검총국이 요구하는 검사보고 자료를 제출. 필요한 검사보고 자료는 국가질검총국이 낙농품 리스크 검측 등 상황을 판단한 후 기관 사이트에 공포

  - 수입 낙농품 안전위생 항목에 불합격하면 재차 수입할 때 상응하는 식품안전국가표준에 열거된 검사 보고 자료를 제출해야 함. 연속 5번 안전위생항목 불합격이 없을 경우, 재차 수입할 때 해당 검사 보고 자료의 복사본과 국가질검총국이 요구하는 검사보고를 제출하면 됨.

  - 포장된 낙농품을 수입할 경우, 원문 라벨 샘플, 원문 라벨 중문 번역본, 중문 라벨 샘플 등 자료 제출

  - 검역심사가 필요한 낙농품은 수입동식물검역허가증 제출

  - 식품안전국가표준이 없는 낙농품은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이 발급한 허가증명문건 제출

  - 보건 기능이 있는 제품은 관련 기관이 발급한 허가증명문건 제출

  - 시상, 영예, 인증 표지 등 내용을 표시할 때 해외 수여 경로 확인이 가능한 증명문서 제출

 

 ○ 수입 낙농품은 검가검역에 합격하고 검사검역기구가 반입화물검사검역증을 발급한 후에 판매, 사용할 수 있음. 수입 낙농품 반입화물검사검역증명은 상품명, 브랜드, 수출국(지역), 규격, 수 및 중량, 생산일(로트번호), 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포함해야 함.

 

 ○ 검사검역에 불합격한 수입 낙농품은 검사검역기구에서 불합격 증명을 발급함. 안전, 건강, 환경보호 항목에 불합격한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당사자로 해금 소각 또는 반송처리통지단을 발부하며 수입상은 반송수속 처리해야 함. 기타 항목 불합격의 경우 검사검역기구의 감독하에 기술 처리하며 재검 및 합격 후 판매, 사용이 가능함.(주2)

 

 ○ 낙농품 수입상은 낙농품 수입 및 판매 기록제도를 마련하고 수입 낙농품 반입화물검사검역증명 번호, 명칭, 규격, 수량, 생산일, 로트번호, 유통기한, 수출상과 구매자 성명 및 연락처, 납품일 등 기록을 2년 동안 보관해야 함.

 

 ○ 검사검역기구는 수입 낙농품 수령인의 신용 등 평판을 기록해야 함. 법정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수입 낙농품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제품 수입상, 검역신고인, 대리인을 불량 명단에 기록함.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위법기업 명단에 기록하고 대외에 공포함.

 

□ 법률 책임(중국의 수입 법규를 위주로)

 

 ○ 검사검역이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수입 낙농품을 판매·사용한 경우 식품안전법 제 85조, 89조 규정에 따라 위법 소득, 해당 상품 및 관련된 도구, 설비, 원료 등 물품을 몰수함. 위법 생산 경영된 제품금액이 1만 위안 이하인 경우 2000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함. 물품 금액이 1만 위안 이상일 경우 물품 구매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심각한 경우 허가증을 취소함.

 

 ○ 수입상이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식품안전법 제 87조, 89조에 의거해 개정을 요구하며 경고할 수 있음. 개정하지 않을 경우 2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 심각한 경우 등록 자료를 취소함.

  - 수입, 판매 기록제도 미수립

  - 수입, 판매 기록제도가 완전하지 못하고 거짓인 경우

  - 수입, 판매 기록 보유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 기록이 수정, 훼손, 멸실 또는 기타 사유로 진실성이 없는 경우

  - 위조, 수입 및 판매 기록 변조

 

 ○ 기타 허위, 날조 행위에 대해 검사검역기구는 특별규정 제8조에 의거해 위법소득과 낙농품을 몰수하고 물품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함. 범죄의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 추궁

 

 ○ 이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개정 명령하며 위법 소득에 대해 해당 소득의 3배 이하 벌금을 부과해 최고 3만 위안까지 부과함. 위법 소득이 없다면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수입 낙농품 수령인이 규정된 기간 내에 검사검역기구의 지시에 따라 불합격 낙농품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 (주2)의 규정을 어기거나 불합격 수입 낙농품 소각 또는 반송 전에 봉인해 단독 보관하지 않은 경우

  - 수입 낙농품 수령인이 불합격 제품을 임의로 검사검역기구 지정 또는 허가한 장소에서 전출한 경우

 

※ 원문 첨부 참조

 

 

자료원 : 检验检局,ACNielsen,KOTRA 다롄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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