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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발표(2) - MIC
  • 통상·규제
  • 미얀마
  • 양곤무역관 고성민
  • 2013-02-27
  • 출처 : KOTRA

 

미얀마,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발표(2) - MIC

- 외국인 투자 제한, 합작 대상, 특정 조건 하의 투자대상 업종 명시 -

- 미얀마 투자위원회, 2월 15일부 개편 -

 

 

 

□ 외국인투자위원회(MIC) 시행령 주요 내용

 

 ㅇ 외국인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tee)는 시행령 고시 1/2013를 통해 외국인투자가 금지되는 업종, 내국인과 합작으로만 가능한 업종, 특정 조건 하에서만 승인되는 업종을 발표

 

 ㅇ 외국인투자가 금지되는 업종

  - 국가안보, 환경오염, 폐처리 시설, 옥 및 보석 채굴, 중소규모 광업개발, 전략 거래 및 행정, 항공 및 해안 관제, 출판 및 미디어 등 21개 분야 외국인 투자 금지

 

외국인에게 금지되는 업종

연번

업종

1

국방부에 관련된 무기 생산 또는 유통업

2

숲, 종교적으로 보존된 곳 또는 종교적인 행사를 치루는 곳, 목초지, 논밭, 과수원, 수자원에 해로운 영업, 제조, 생산시설

3

화학비료, 종자, 묘종에 관한 법률 또는 기타 농업법률에서 정한 조건과 맞지 않은 영업, 제조, 생산시설

4

해외에서 버린 제품을 수입해서 국내에 공장을 설립해서 제조한 사업

5

오존총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협약에서 금지한 Hydrobromo fluoro-carbon(HBFC) 34종류, Bromo- chloromethane 1종류, Cholorofluorocarbon 5종류, Halogenated(CFC ) 10종류, Halon 3종류, Halogenated CFC 10종류, Carbon tetrachloride 10종류를 제조하는 영업, 제조, 생산시설

6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POPs)에 의해서 금지되는 21종류를 제조하는 영업, 제조, 생산시설

7

중고 기계 및 공구를 사용해 자연을 해롭게 하거나 환경 관련 법률, 시행령, 지침을 위반하는 영업, 제조, 생산시설 또는, 위험한 물질을 제조 또는 이용하는 영업, 제조, 생산시설

8

천연 숲을 관리 보존하는 사업

9

옥/보석 채굴, 탐사, 채굴사업

10

중소규모의 광물 개발사업

11

석면(아스베스토스, Asbestos)로 생산한 건축자재를 제조, 판매, 유통하는 영업, 제조, 생산시설

12

전력망 관리업

13

전력의 상업적 배전

14

전력망 및 장비 검사

15

석유정제공장에서 자연 및 건강에 해로운 MTBE(Methyl Tertiary Butyl Ether), TEL(Tetra Ethyl Lead)과 같은 물질의 수입, 생산 및 사용

16

국민 건강에 해롭고, 사람들에게 해로운 대기, 토양, 수질오염, 연기와 악취, 먼지, 소음, 화학물질, 전자물질, 방사능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영업, 제조, 생산시설

17

강 연안에서 이뤄지는 금을 포함한 기타 광물자원 개발사업

18

항공관제서비스

19

해안관제서비스

20

인쇄 및 방송 미디어 합작사업

21

미얀마어 포함한 기타 소수민족 언어로 정기간행물 유통

자료원: 미얀마 투자위원회 시행령 고시, KOTRA 양곤 무역관 번역

 

 ㅇ 내국인과 합작형태로 승인되는 업종

  - 내국인과 합작투자하는 경우 최대 80%까지 투자가 가능하며(MNPED 시행령 제20조), 식음료 및 생활용품 제조, 백신 생산, 제약 원료 생산, 대규모 무기물질 및 금속류 채굴 및 생산, 건설업, 주거용 및 오피스 빌딩 개발 및 판매, 국내외 항공 및 선박 운송서비스, 개인 전문 및 전통의학 전문 병원, 여행업 등 42개 분야에 합작투자 가능

 

내국인과 합작 형태로 승인되는 업종

연번

업 종

1

계량 종자 생산 및 유통

2

우량 종자 및 묘목, 국내 종자 및 묘목의 선별, 생산 및 유통

3

과자, 와플, 국수, 쌀국수, 면 등 곡식을 이용해 생산 및 상업적 유통

4

사탕, 야자(CoCo), 초콜릿 등 간식류의 생산 및 상업적 유통

5

우유 및 유제품을 제외한 식품의 조리, 캔 포장 및 상업적 유통

6

발아보리를 이용한 주류 생산 및 유통업

7

술, 소독액 등 주류 및 주류가 아닌 제품의 생산, 혼합, 정제, 포장 및 상업적 유통

8

다양한 형태의 얼음 생산 및 상업적 유통

9

정수업 및 생수업

10

다양한 종류의 원사 생산 및 상업적 유통

11

도자기, 그릇, 접시, 수저 , 포크 등 다양한 형태의 주방용품의 생산 및 상업적 유통

12

다양한 형태의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및 상업적 유통

13

고무 및 플라스틱 생산

14

포장업

15

인조가죽 외에 신발, 핸드백, 원가죽 등을 포함한 가죽 제품 생산 및 상업적 유통

16

다양한 형태의 제지 제품의 생산 및 상업적 유통

17

파라핀지, 양피지, 화장실용 휴지 등 제지 및 카드보드지에서 생산된 제지 제품의 생산 및 상업적 유통

18

국내의 천연자원을 이용한 화학제품의 생산 및 유통

19

불에 붙이기 쉬운 Acetylene, Gasoline, Propane, Hair Sprays, Perfume, Deodorant, Insect Spray 제품의 생산 및 유통

20

화학제품인(Oxygen, Hydrogen Peroxide), 압축한 가스 (Acetone, Argon, Hydrogen, Nitrogen, Acetylene)의 생산 및 유통

21

화학제품인 Sulfuric Acid, Nitric Acid의 생산 및 유통

22

산업용 화학 가스(액체, 기체, 고체)의 생산 및 유통

23

제약 원료의 생산

24

첨단기술(바이오기술)을 이용한 예방백신의 생산

25

광업 및 철강업을 개발 및 탐사

26

대규모의 무기물질 및 금속류의 채굴 및 생산(Extraction)

27

건물 및 공장의 건설, 교량 및 건물에 사용되는 철강제 및 콘크리트 제품 생산 공장

28

교량, 고속도로, 고가도로, 지하철 등 교통인프라 개발 및 건설 프로젝트

29

국제 수준의 골프, 리조트 개발 사업

30

주택건물(Apartment), 공공건물의 개발, 판매 및 임대

31

상업용 빌딩 및 사무실의 개발 및 판매

32

산업공단과 연계된 주거단지 내의 주택건물(Apartment)의 개발, 판매 및 임대

33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저가형대중주택의 개발 및 건설

34

신도시 개발

35

국내 여객․화물 항공운송 서비스

36

국제 여객․화물 항공운송 서비스

37

여객․화물 선박운송 서비스

38

선박 건조 및 수리

39

컨테이너 야적장 및 물류창고의 건설을 통한 항만서비스(내륙수로, 강 등)

40

기관차 및 전동차의 생산

41

개인 전문병원 및 개인전문 전통의학 병원

42

여행업

자료원: 미얀마 투자위원회 시행령 고시, KOTRA 양곤 무역관 번역

 

 ㅇ 특정 요건 하에서 외국인투자가 승인되는 업종

  - 관련 정부부처의 사전승인, 국제적 표준 준수, 특정 조건 충족 등 특정 요건 하에서만 외국인 투자가 승인되는 업종으로 177개 분야가 대상임.

  - 1) 관련 부처의 특정 조건에 의해 승인되는 업종(13개 연방정부 부처 116개 분야) 2) 다른 허가에 의해 승인이 가능한 업종(27개 분야) 3) 환경오염 사전평가가 필요한 경우(34개 분야)

 

     * 첨부자료 참조요망

 

□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개편 현황

 

 ㅇ 미얀마 투자위원회는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정부 부처,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미얀마 투자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신 외국인투자법 제11조에 의거해 2013년 2월 15일자로 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했으며, 이번 구성은 새로운 규정에 따라 기존의 정부 부처 관련 장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 참여가 확대됐다는 것이 특징임.

  - 11명의 위원 중 정부부처 인사 6명, 민간인사 5명으로 구성

 

 ㅇ 민간 5명은 경제학자, 전대사, 미얀마엔지니어링협회 의장, DICA 고문(변호사), 기업가 등으로 구성돼 있음.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개편 현황(2013.2.15.부)

성명 및 소속

직위

H.E U Soe Thane

Union Minister for President Office no. (3)

Chairman

H.E U Aung Min

Union Minister for President Office no. (4)

Member

H.E U Hla Htun

Union Minister for President Office no. (6)

Member

Dr. Htun Shin

Union Attorney General,  Union Attorney General’s Office

Member

Dr. Aung Htun Thet

Economist

Member

U Nyunt Tin

Ambassador (Retired)

Member

U Win Khaing

Chairman of the Myanmar Engineering Association

Member

Daw Mya Thuza

Advisor to DICA

Member

Daw Khine Khine Nwe

Entrepreneur

Member

H.E U Tin Naing Thein

Union Minsiter for the President Office no.(5)

Secretary

H.E Thura U Thaung Lwin

Deputy Minister for Rail Transportation

Joint Secretary

 

□ 시사점

 

 ㅇ 지난 2012년 11월에 개정된 외국인투자법에 의거해 발표된 2개 부처의 시행령은 외국인투자법과 관련된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을 종전 법 및 시행령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데 의의가 있음.

 

 ㅇ 하지만 환경영향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부족, MIC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업분야에 대한 단독투자 가능 여부 등의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음. 또한 많은 부분에 있어 투자 승인 여부의 권한 등을 관련 정부부처 및 투자위원회에 위임한 경우가 많아 투자사업 따라 관련 정부부처 및 투자위원회와의 지속적인 접촉이 불가피함.

 

 ㅇ 아울러, 신 시행령은 종전과 달리 투자가에게 근로자 채용 및 교육훈련, 환경평가, 사회보험 가입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어 노동 및 환경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ㅇ 외국인투자법 신 시행령 발표로 미얀마 투자 관련 불명확한 부ㅁ분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상돼 최근 급증하는 미얀마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더욱 가속할 전망임.

 

 

자료원 :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DICA 관계자 인터뷰, KOTRA 양곤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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