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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발표(1) - MNEPD
  • 통상·규제
  • 미얀마
  • 양곤무역관 고성민
  • 2013-02-27
  • 출처 : KOTRA

 

미얀마,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발표(1) - MNEPD

- 지난 11월 외국인투자법 개정 이후 3개월 만에 시행령 발표 -

- 투자 관련 요건, 절차, 분야 등 구체적으로 명시 -

 

 

 

□ 미얀마 개정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발표

 

 ㅇ 미얀마는 지난 11월 2일 개정된 외국인투자법 발표 이후 약 3개월 후인 지난 1월 31일 미얀마 국가기획경제개발부(Ministry of National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의 고시번호 11/2013과 미얀마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ttee)의 고시번호 1/2013에 의해 외국인투자법에 대한 세부 시행령을 발표

 

 ㅇ 국가기획경제개발부의 시행령은 외국인투자법의 조문별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반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시행령은 외국인 투자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분야를 규정

 

□ 국가기획경제개발부(MNPED) 시행령의 주요 내용

 

 ㅇ 최소자본금 여부

  - 업종별 최소자본금 여부와 관련해 구 외국인투자법 시행령에서는 제조업 50만 달러, 서비스업 30만 달러의 최소자본금 제한이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에서 관련 내용이 삭제돼 외국인투자 승인과 관련한 최소자본금 요건은 폐지됨.

 

  * 최소자본금과 관련해 본 무역관에서 외국인투자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DICA(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에 문의한 결과, 최소자본금 요건은 신시행령에 의해 폐지돼 최소자본금으로도 설립과 승인이 가능하지만 투자하려는 업종의 평균적인 최소투자금 이상은 투자해야 승인이 가능하다는 내부 기준을 지니고 있음. 이는 투자대상 업종, 첨단기술 여부, 현지인 고용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힘.

 

 ㅇ 외국인 투자제한 대상 업종

  - 시행령 제7조부터 제10조에서 미얀마 내국인만이 가능한 25개 업종(제조업 10, 서비스업 9, 농업 2, 축산업 2, 어업 2)을 지정했으며, 동령 제11조에서 연방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련 부처에서 변경 가능하도록 규정

  - 내국인만 가능한 업종은 전통의학, 문화, 수제품, 소규모 광업개발 및 전략생산 등 전통문화나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업종이 대부분

  - MNPED 시행령 상의 제한 업종 외에 MIC 시행령 상의 제한 업종 21개 업종이 추가적으로 명시돼 있고 많은 부분에서 중첩되며, 또한 전통의학 전문병원과 같이 MNPED 시행령 상에서는 내국인에게만 허용된 업종이 MIC 시행령에서는 합작 및 특정 조건 하에서 외국인투자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경우도 있음.

 

 ㅇ 합작투자 시 외국인투자 비율

  - 내국인과 합작투자 시 구 외국인투자법 시행령에서는 최소 35% 이상 외국인이 지분을 갖도록 했으나, 신 시행령 제20조는 “외국인이 금지된 사업 또는 제한된 사업을 내국인과 합작할 경우 외화 투자자본 비율이 총 투자금액의 8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제한은 위원회가 연방정부의 승인에 의해 공고를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음.

 

 ㅇ 투자 제안서 검토팀 구성

  - 신 시행령 제37조는 투자제안서와 관련해 10개 관련 부처의 고위직이 참여하는 검토팀을 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공업, 무역, 전력, 주거, 국세, 관세, 환경, 노동 등 다방면에 걸쳐 과거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

 

투자제안서 검토팀의 구성

1.  투자회사관리국(역주: 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2.  관세청(역주: Customs Department)

3.  국세청(역주: Internal Revenue Department)

4.  노동관리국(역주: Department of Labour)

5.  전력부 담당부서(역주: Relevant department of the Ministry of Electric Power)

6.  주거주택개발국(역주:Department of Human Settlement and Housing Development)

7.  공업관리감독국(역주: Directorate of Industrial Supervision & Inspection)

8.  무역국(역주: Directorate of Trade)

9.  프로젝트 평가 및 관리국(역주: Project Appraisal & Progress Reporting Department)

10.  환경보호국(역주 :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partment)

 

 ㅇ 근로자 채용, 교육훈련계획 보고, 사회보험 가입의무 명시

  - 신 시행령이 종전의 시행령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점은 근로자에 대한 고용의무, 교육훈련, 사회보험 가입의무 명시, 노동분쟁 해결 기준 등을 명시해, 외국인 투자자의 현지인 고용 및 근로자에 대한 의무를 강화한 것

 

 ㅇ 환경 영향 평가의무

  - 시행령 제42조, 제44조, 제47조 제5항 등은 외국인투자와 관련해 환경보호임업부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절차 등은 규정되지 않음.

 

 ㅇ 보험가입 의무 명시

  - 시행령 제12장은 투자와 관련해 미얀마 국내보험사에 기계, 화재, 홍수, 상해, 자연재해, 생명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중소규모의 투자의 경우 보험가입의무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ㅇ 토지임대기간

  -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최초 50년 임대 가능하며 추가로 10년씩 2회 연장이 가능

  - 미개간지, 휴경지, 황무지를 임대해 농축산업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최초 30년 임대가 가능하며, 투자금액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추가기간 연장 가능

  - 임대료는 연1회 지불하며, 정부로부터 토지를 임대할 경우 임대에 대한 프리미엄을 요구할 수 있음.

  - 종교, 문화 및 자연유산, 국가안보, 법적분쟁지, 환경침해 지역 등은 임대할 수 없음.

 

 ㅇ 회계감사 의무

  - 투자사업에 대해 외부회계법인에게 1년에 1회 정기적인 감사를 받아, 결과보고서를 미얀마어 또는 영어로 제출해야 함.

 

 ㅇ 외국환 송금

  - 투자가는 "1) 위원회가 인출 승인한 외환 2) 관련법에 의한 보상액 3) 관련법에 의거 지분 양도 대가 4) 청산 후 몫 5) 투자승인 만료 또는 양도에 따른 액 6) 투자규모 감소에 따른 감소된 금액과 동등한 액 7) 순이익 8) 세금 및 생활비를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에 대해 송금이 가능

  - 시행령 제146조 제3항에서 “연간 수익에서 세금과 기금을 제외한 수익금(Net Profit)"의 외화 송금을 보장

 

 ㅇ 외국인투자 원스톱 지원을 위한 범부처 합동지원실 설치

  -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투자회사관리국(DICA)에 부속해 중앙은행, 전력부, DICA, 관세청, 상무부, 노동부, 이민주민등록부, 공업부, 국세청 등 9개 부처의 파견공무원으로 구성된 범부처 합동지원실 설치

 

 ㅇ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 외국인투자와 관련해 부정한 방법에 의해 승인을 득한 경우, 조사단의 조사를 거쳐 위원회의 결정으로 행정처벌 부과가 가능하며, 필요시 형사처벌도 가능

 

  * 미얀마 투자위원회 고시 외국인투자법 시행령은 "미얀마,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발표(2)"에서 확인할 수 있음

 

 

자료원: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DICA 관계자 인터뷰, KOTRA 양곤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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