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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수입통관규정 개정(2013년 1월부)
  • 통상·규제
  • 카타르
  • 도하무역관 이용호
  • 2013-01-24
  • 출처 : KOTRA

 

카타르, 수입통관규정 개정(2013년 1월부)

- 제거 가능한 스티커를 이용한 원산지 표기 불허 -

- 원산지 표기를 포함한 통관 절차 강화로 수출 시 주의 요망 –

 

 

 

□ 2013년부터 원산지를 포함한 제품정보 표시, 제거가능하면 통관 안돼

 

 ○ 1월 16일 자 현지 언론에 따르면, 기존 통관 규정 상 허용되던 기존 스티커를 이용한 원산지 및 제품정보 표기가 2013년 1월부터 금지 및 기존 규정이 강화됨.

 

 ○ 이는 카타르 정부가 모조품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로,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탈착이 불가능한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함.

 

 ○ 또한, 생산지나 생산자를 표기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통관이 거절될 뿐만 아니라 모조품임이 판명 시 즉시 압류됨.

 

자료원: Qatar Mark

 

□ 까다로워진 통관 서류, 철저한 준비 필요

 

 ○ 카타르 세관은 모든 수입품의 HS Code를 반드시 수입업체의 상업등기(Commercial registration, CR)와 수입 라이선스에 등록하도록 함.

  - 이로 인해 관련 당국으로부터 각각의 물품에 대한 수입 허가를 받지 않으면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함.

 

 ○ 카타르의 통관 규제는 2011년 5월부터 강화돼 대카타르 발송 물품(서류 제외)에 대한 상업송장과 원산지 증명서, 송하인의 서명과 직인이 날인된 레터 헤드, 각국의 카타르대사관 인증을 요구함.

  - 주한 카타르대사관의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물품 도착 후 카타르세관에서 납부할 수도 있으나 추가비용이 발생함.

  - 주한 카타르대사관 인증 시 최소 100 카타르 리얄에서 최대 송장금액의 0.4%를 책정, 주한 카타르대사관 인증 미비 시 카타르 현지에서 5%의 보증금 납입(90일 내 인증 획득 시 반환)

  - 자동차 타이어, 예비 부품, 가전제품 등은 추가적으로 각국 인증기관으로부터의 적합성 증명서(Certificate of Conformity, CoC)도 발급받아야 함.

  - 해당 적합성 증명서의 검사 항목은 Qatar Standard에도 부합해야 함.

 

 ○ 또한, 제품의 상세 정보(수량, 무게, 부피)가 송장이나 선적서류와 불일치 시 통관이 거부됨.

 

자료원: Doha News

 

□ 카타르, GCC 공동관세율(CET) 적용

 

 ○ 카타르는 2003년 1월부터 GCC 6개국이 합의한 공동관세율(CET)에 따라 기준 관세율을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가격(CIF)의 평균 5%로 책정(2010년 기준, 총 수입품의 93%에 5% 관세율 적용)

 

 ○ 카타르는 사막국가 특성상 자체 생산이 어려운 육류, 채소류, 해산물, 곡류, 조미료, 종자, 분유 등을 포함한 400여 개의 상품, 국가 안보 관련 생산품, 민간항공 승객 소지 물품, 자선 물품, 선박, 정부발주 프로젝트 소요 기자재 등에 대한 관세는 면제함.

 

 ○ 그러나 자국에서 생산되는 시멘트와 요소(암모니아 류)는 각각 20%와 30%의 관세가 부과됨.

 

□ 시사점

 

 ○ 이번 통관법 강화에 대한 발표는 한국 기업에 통관 절차상 다소 불편함을 야기시키지만, 현지에서 증가하고 있는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 고려 시 원산지표기 강화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

  - 현지 언론 보도 시 중국을 예로 드는 등 중국제품에 대한 현지 불신임도가 깊어 이번 정책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나라는 중국이 될 것으로 전망

  - 말레이시아 등 몇몇 국가에서 중국산 제품을 들여와 원산지를 자국으로 변경해 카타르에 납품하는 변칙적인 수출이 성행하나, 이에 대한 규제도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카타르 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함.

 

 ○ 수입통관규정 변경 이후 아직 우리 기업의 피해사례는 접수되지 않음.

  - 그러나 카타르 정부의 법·규정 등의 변경 내용이 수입업체에 제대로 전파되지 않고 있어, 우리 수출업체는 선적 전 현지 바이어를 통해서 해당 내용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WTO, Gulf Times, Doha News, 카타르 세관 및 KOTRA 도하 무역관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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