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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2016년 7월부터 비닐봉지 사용 전면 금지
- 트렌드
- 모로코
- 카사블랑카무역관 장도혜
- 2016-09-0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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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2016년 7월부터 비닐봉지 사용 전면 금지
- 산업용·농업용 특수 비닐봉지 제외 -
- 모로코 국내 사용·생산·판매·수입·수출 전면 금지 -
□ 모로코 비닐봉지(sac en plastique) 사용 금지 정책 배경
○ 모로코 1인당 한 해 900개의 비닐봉지 사용, 연간 사용량 약 260억
- 2016년 6월 17일, 모로코 주요 경제 신문 L’ECONOMISTE에 소개된 모로코 산업부가 발표한 국가별 1인당 한 해 비닐봉지 사용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1500개, 모로코 900개, 호주 345개, 벨기에 300개, 프랑스 280개의 비닐봉지 사용. 세계적으로 모로코의 1인당 한 해 비닐봉지 사용 비율은 상위권 차지
모로코 산업부 발표, 국가별 1인당 한 해 비닐봉지 사용량
(단위: 개)
자료원: 모로코 산업부, L’ECONOMISTE에서 재인용)
○ 모로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22) 개최
- 2015년 11월 30일~12월 12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21회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이어,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2016년 11월 7~18일 제22회 총회 개최 예정
- 모로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준비의 일환으로 Zéro Mika(비닐봉지 미사용 및 수거 캠페인, 2016년 6월 및 10월에 캠페인 시행) 및 2015년 12월 14일 발표, 2016년 7월 1일 발효된 비닐봉지 사용 전면 금지 법안 실행
□ 모로코 법 제 77-15호, 비닐봉지 국내 사용·생산·판매·수입·수출 전면 금지법
○ 개요
- 플라스틱(자연, 인공 무관)을 기본 재료로 한 가방(le sac) 혹은 봉투의 사용·생산·판매·수입·수출을 전면 금지
- 일반 매장에서 사용되는 비닐봉지뿐만 아니라 보냉 및 보온용 봉투 또한 해당 법률 시행에 해당
- 해당 법을 위반해 비닐봉지 생산 시 최대 10만 유로, 사용 및 판매 시 최대 5만 유로의 벌금 부과
○ 생분해성 비닐봉지에 대한 제재는 미확정
- 2010년 7월 16일 발표된 모로코 법 제22-10호에 근거할 경우, 생분해성 비닐봉지는 사용 가능
- 플라스틱 성분이 포함된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한 장바구니 및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장바구니에 대한 생산의 경우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며, 해당 장바구니는 대형마트 및 슈퍼 등에 판매 권장 예정
○ 예외
- 산업용 비닐봉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및 포장하는 공장에서 판매를 위한 해당 제품의 포장만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및 일반 쓰레기봉투
- 농업용 비닐봉지: 농업 현장에서 생산, 작업, 보관, 운반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 비닐봉지 전면 금지 법령 발효 후 모로코 현황
○ 2016년 7월 1일 이후, 대형마트 비닐봉지 미사용
- 과일, 야채, 육류, 생선 등의 선택 및 구입을 위한 비닐봉지를 종이봉투로 대체
- 기존에 무료로 제공하던 쇼핑용 소형 비닐봉지를 제공하지 않고, 부직포 재질의 소형 쇼핑봉투(약 0.1달러) 및 재사용이 가능한 쇼핑 가방(약 0.5달러) 판매
자료원: KOTRA 카사블랑카 무역관
○ 소형 판매점 및 기타 식당, 패스트푸드점 등에서도 비닐봉지 사용률 급감: 공식적인 수치는 발표되지 않고 있으나, 모로코 국내 도심에서 비닐봉지 사용 감소 상태
○ 모로코 주요 지역들에서 법령 발효 후 비닐봉지 수거 확대
- 2016년 6월, 법령 발효 전 비닐봉지 미사용 및 수거 캠페인 시행(Zéro Mika)
- 모로코 북동부 주요 지역인 타우릴트(Taourirt) 지역에서 법령 발효 한 달 만에 18톤 이상의 비닐봉지가 수거됨.
- 북동부 페스(Fès) 지역 또한 한 달 간 약 22톤의 비닐봉지 수거
○ L’Economiste 조사 결과, 기존에 사용되던 비닐봉지를 대체하기 위해 80~90억 개의 종이봉투 및 100억 개의 재활용 가능 봉투 및 가방 필요 예상(2016년 7월 29일 기사)
○ 모로코 정부, 비닐봉지 사용 금지 법령 실효화 및 활성화를 위한 기금 2억 모로코 디르함(약 2000만 달러) 투입
- 기존 비닐봉지 관련 업체들의 업종 전환에 대한 지원금으로 투입 예정
- 해당 업체들에 생분해성 봉투, 에코백 생산 및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분야로의 전환 적극 권유 예정
- 모로코 산업부에 따르면, 해당 법령 발효 및 기금 지원 후 재활용 및 관련 산업 분야에서 약 98억 모로코 디르함(약 9800만 달러)의 경제효과 및 3만81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 시사점
○ 2016년 9월 1일 기준, 비닐봉지 사용금지 법안 발효 후 실제 현황 관련 공식 수치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실제 모로코 도심 시내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급감하고 대체 봉투 및 장바구니 사용 증가
- 특히, 실제 대형 판매점에서 비닐봉지를 대체해 사용 중인 부직포 봉투의 경우, 물량 부족으로 법령 실행 초반과 다르게 해당 마트 로고가 표시되지 않은 봉투들을 사용 중
- 수요 증가로 인해 해당 봉투 품질 저하 현상 발생: 1회 사용 후 재사용 불가
- 대형 판매점 이용 시, 재사용 가능 한 장바구니 혹은 에코백 구입 고객 7월 초에 비해 증가 추세: 공식 집계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2016년 7월 법령 발령 이후 대부분의 고객이 부직포 봉투(약 0.1달러)를 사용한데 반해, 현재 고객들은 대부분 재사용이 가능한 장바구니(약 0.5달러) 구입을 선호
○ 한국 국내 기존 에코백 및 재사용 가능, 친환경 장바구니 생산 및 관련 업체들 모로코 시장 진출 기회 확대
- 모로코 내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비닐봉지를 대체할 수 있는 장바구니 종류를 생산하는 에코백 및 재사용 가능 장바구니 생산기업들의 모로코 시장 수출 가능성 확대
- 플라스틱이 포함되지 않는 생분해성 봉투 및 친환경 장바구니 등의 생산 및 기술 개발에서 앞선 한국 기업들의 기술 노하우를 기반으로 모로코 현지 진출 기회 증가
자료원: l’Economiste, Le Matin, L’Usine Nouvelle 및 KOTRA 카사블랑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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