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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수출 시 컨테이너에 수입표준인증 스티커 봉인 의무화
  • 통상·규제
  • 케냐
  • 나이로비무역관 윤구
  • 2016-08-30
  • 출처 : KOTRA

 

케냐 수출 시 컨테이너에 수입표준인증 스티커 봉인 의무화

- 불량품 통제 효과, 통관절차 간소화, 투명성, 부대비용 절약효과 등 유익 -

- 불이행 시 수입자에게 피해, 결국 유력 해외고객 잃을 수 있어 -

 

 

 

᤮ 2016년 9월 1일부터 적용

 

 ○ 케냐에 수출하는 모든 수출업체들은 Route A 검사 유형(*아래 ‘수출전 사전검사 및 수출적합 승인서 취득절차’에서 설명)을 거치는 만재화물(Full Container)에 대해 선적 전 수출적합자격검사(PVoC)를 수행한 후 곧바로 수입표준마크(ISM)로 봉인하도록 인증절차를 강화

 

 ○ 수입표준마크(ISM) 스티커 가격은 0.49실링(한화 약 5.4원)으로 케냐 표준청에서 PVoC 대행업체를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선적자격이 승인된 컨테이너에 부착하며, 만약 화물에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경우 도착지인 케냐 몸바사 항에서 수입업체는 자체 비용으로 수입화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검사 과정을 거쳐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불량품 또는 환적 처리를 당할 수도 있음.

 

□ 케냐의 인증제도

 

 ○ 각종 인증은 케냐 표준청(KEBS; Kenya Bureau of Standardization)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안전과 보건, 환경보호, 제품의 정직함 등을 보장하기 위해 (1) 표준인증(Standardization Mark), (2) 수입표준인증(Import Standardization Mark), (3) 다이아몬드 품질인증(Diamond Mark of Quality), (4) 식품 품질인증(Food fortification)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이 중 표준인증과 수입표준인증이 강제성을 띠고 있으며, 표준인증은 케냐 내 제조된 제품에 적용되며 수입표준인증은 모든 수입 품목에 적용됨.

 

표준인증과 수입표준인증

구분

표준인증

수입표준인증

스티커

적용대상

표준인증은 국내 제조품목에 대해 거의 모든 품목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며, 유효기간은 1년으로 갱신은 만기 2개월 이전에 완료해야 함.

수입표준인증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며, 케냐 수입표준 인증 적용대상 품목에 대해서 CoC(품질적합증서, Certificate of Conformity)를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음.

자료원: 케냐 표준청

 

 ○ 특히, 2015년부터 도입된 신 수입 표준인증 마크는 제품의 상세 상품 정보와 품질인증 정보를 포함한 QR코드를 내장하고 있어 추적이 가능하고 휴대폰으로 상품의 진품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 또한 상품의 진위 여부 등을 직접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짐.

 

□ 수출전사전검사(PVoC) 및 수출적합승인서(CoC) 취득 절차

 

 ○ 수출적합 판정을 얻기 위해서는 수출자·수입자가 수출품목 리스트, 수입자와 수출자 정보, 인증서, 각종 품질테스트 결과 보고서, 자격증 신청서 등을 구비해 선적전검사 대행기관에 (한국은 SGS와 Bureaux of Veritas에서 대행함) 신청하며, 검사 대행기관은 케냐 표준청에서 제시한 표준에 따라 선적 대상물건에 대한 검사를 시행한 후 수출적합 승인서를 발행함

 

 ○ PVoC 진행 유형으로는 Route A(일반적으로 어떤 상품에나 적용), Route B (주로 동일한 제품을 정기적으로 수출할 경우), Route C(국제품질규격을 획득한 제조업체의 경우)가 있으며, 검사시행 순서 및 소요비용은 아래와 같음

     

검사 유형별 절차

     

            자료원: 케냐 표준청

  

유형별 소요비용

유형 구분

소요비용

적용 사례

Route A

FOB 가격의 0.50% 또는

최소 220달러, 최대 2,375달러 부과

1회성 또는 첫 수출품목 및

B와 C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

Route B

FOB 가격의 0.45%

최소 220달러, 최대 2,375달러 부과

동일한 제품을 정기적으로 수출할 경우

검사대행기관에 등록하는 것이 유리

Route C

FOB 가격의 0.275%

최소 220달러, 최대 2,375달러 부과

국제품질인증 ISO 9001, ISO·TS 16949, HACCP,

 ISO 22000, ISO13485 등을 획득한 제조자의

수출품목은 Route C를 통해 수출 가능

      주: 케냐는 설탕, 쌀, 밀, 콩, 옥수수, 비료, 동수산물, 유제품, 화훼류, 중고제품은 Route A로만 수출 허용

     자료원: 케냐 표준청

     

□ 시사점

     

 ○ 수입표준인증마크를 수출국의 선적지에서 봉인하게 함으로써 케냐 입장에서는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적용으로 세수 확대, 모조품 또는 불량품 수입 관리 및 근절 등의 이익을 볼 수 있게 되었음. 아울러, 수입업자 편에서도 한번 수출적합이 인정된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통관시 검사 절차가 간편해지고 뇌물 수수등의 뒷거래를 거치지 않고 불필요한 지연으로 비싼 보관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게 돼 수입 부담이 많이 줄게 됨.

    

 ○ 하지만, 수출업자 측에서 이런 절차를 무시하거나 간과하고 수출할 경우 결국 수입자 측에서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되며, 모든 품목에 대한 전수조사로 통관 지연에 따른 보관료 부담, 때로는 정상적인 화물임에도 불구하고 뒷거래를 바라고 불량품 처리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이런 과정을 격게되면 수출자에 대한 불만과 불신임이 형성될 수 있으며, 결국 유력 해외 구매자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자료원: 케냐 표준청 관련자료, 현지 일간지 관련 기사 종합, KOTRA 나이로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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