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높아지는 中 화장품 비관세장벽, 장기적 대비책 필요
  • 통상·규제
  • 중국
  • 난징무역관
  • 2016-08-18
  • 출처 : KOTRA

 

높아지는 中 화장품 비관세장벽, 장기적 대비책 필요

- ‘화장품안전기술규범’ 시행, 직구 화장품 위생허가 적용 등에 대처해야 -

 

 

 

□ 한국 화장품의 대중 수출 현황

     

 ○ 중국 화장품 시장은 현재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규모의 시장인데다, 성장 잠재력이 높아  국내시장이 포화상태인 화장품 기업들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시장

  - 유로모니터(Euromonitor)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중국 화장품 시장은 478억 달러(55조 원) 규모로, 이 중 기초 화장품이 231억 달러(26조 원), 색조 화장품이 30억 달러(3조4000억 원)를 차지

  - 아직도 색조화장을 하지 않는 잠재소비자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5년 후인 2019년 중국 색조화장품 시장 규모는 59억 달러로 2배 성장할 것으로 예측

     

 ○ 2016년 6월 식약처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화장품 총 수출액은 25억8780만 달러(2조9280억 원)로 2014년 18억7만 달러(1조8959억 원)에 비해 43.76% 늘었으며, 최근 5년간 평균 성장률도 34.3%로 급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작년 대중 수출액은 10억6237만 달러(1조2021억 원)로 총 수출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음.

     

한국의 5대 화장품 수출 대상국 현황

   

자료원: 한국 식약처

     

  - 한국 화장품(향수 및 두발 제품 제외)의 중국 시장점유율은 작년 일본과 미국을 제치고 2위로 올랐음.

  - 한국 화장품의 뛰어난 기술력, 품질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긍정적 인식과 한류 등의 영향으로 인해, 중국 시장 시장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추세임.

     

 ○ 그러나, 최근 중국이 자국 화장품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조치들을 취하는 추세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화장품 시장에서 자국 기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현안 1) ‘화장품안전기술규범’ 시행

     

 ○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은 2007년 위생부에 의해 제정됐던 ‘화장품위생규범(2007)’의 개정판으로, 중국 내 화장품의 품질 안정성 제고를 위해 주요 국가들(유럽·미국·일본·한국·캐나다·대만 등)의 화장품 관련 법규와 기준을 참고해 수정됨.

     

 ○ 개정된 법안은 총 8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목차는 다음과 같음.

     

중국 화장품안전기술규범 목차

 

 ○ 중금속 함유량 기준 강화했으며, 주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납 함유 제한량은 기존 40㎎/㎏에서 10㎎/㎏로 조정

  - 비소 함유량은 기존 10㎎/㎏에서 2㎎/㎏로 조정

  - 카드뮴 제한량은 5㎎/㎏로 신규 추가

  - 디옥산은 30㎎/㎏을 초과할 수 없음.

  - 석면은 검출되면 안 됨.

     

 ○ 기존의 ‘위생규범’과 비교해, 사용금지·제한 성분과 허가 성분표가 수정됨.

     

중국 화장품안전기술규범 수정내역

     

총합

추가

수정

삭제

사용금지 성분

1388개

133개

137개

-

제한 성분

47개

1개

31개

27개

허가 방부제

51개

-

14개

5개

허가 자외선 차단제

27개

-

6개

1개

허가 착색제

157개

1개

69개

-

허가 염색제

75개

-

63개

21개

            자료원: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 화장품 검사 및 평가방법 중 물리화학 검사 방법이 수정됨.

  - 개정된 법안에서 공포한 60가지 사용금지·제한 성분에 대한 검사 방법을 새로 추가함.

     

 ○ 이미 중국에 수입돼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은 해당 품질보증기간까지만 판매 가능

  - 아직 중국 내에 유통되지 않은 상품이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인증을 획득했으나 새 규범 기준에 미달했을 경우, 2016년 12월 1일 이전에 새롭게 인증 변경을 신청해야 함.

          

 

□ (현안 2) 해외 직구 화장품 위생허가 적용 유예

     

 2016년 4월 8일 중국 재정부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품 인가품목 목록'에서 최초 수입 화장품에 대한 위생허가증 발급을 의무화하며, 색조, 기초, 헤어제품, 구강제품 등 위생허가증을 받지 않은 상품일 경우 해외 직구로 수입 불가하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중국 온라인 관련 업체의 반발과 업황 둔화, 정부 정책 미비로 인해 2016년 5월 25일, 중국 해관총서 판공청은 기존 정책 개편안을 내년 5월 11일까지 유예하며, 내년에 새로운 개편안을 다시 만들겠다고 발표함.

-  현재는 종전과 같이 위생허가 없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나, B2B2C 시장을 정책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점과, 새로운 통관정책이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점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진행될 전반적인 해외직구 정책 방향은 기존 개편안과 동일한 방향일 것으로 전망됨.

     

 

□ (현안 3) 중 관영 매체, 한국 화장품 품질 관련 뉴스 잇따라 보도

     

 ○ 중국 관영매체인 신화망, 인민망 등은 지난 7월 말, 산둥 검역국의 발표를 인용해 최근 수입되는 한국 화장품 중 검역 검사에서 품질 문제로 불합격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고 보도

  - 한국 화장품 수입이 급증하는 추세지만 2016년 상반기에만 산둥항에서 잇따라 7번째 상품 불합격이 나왔으며, 자국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금지·제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었다고 발표

  - 따라서 한국산 화장품 품질에 위험이 존재할 수도 있으며, 소비자들이 세심히 판별해 신중히 구매해야 한다고 전함.

     

 ○ 또한, 산둥 식품검역국 관계자는 한국 화장품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첫째, 양국의 화장품 관련 규범에 차이가 존재하는데, 한국에서 규정한 금지 제한 성분 목록과 중국에서 규정한 목록이 다르기 때문에 품질 문제가 빈발

  - 둘째, 한국의 많은 화장품 생산 중소기업들이 기능성과 안정성 평가능력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비판

  - 셋째, 최근 들어 한국 불법상인들이 위조상품이나 불량품(예: 페녹시에탄올 같은 금지 방부제 성분이 들어있는 마스크팩)을 중국으로 팔고 있다며, 온라인 유통제품과 직구상품, 대리상에 대해 주의할 것을 경고

     

 ○ 중국 중앙방송인 CCTV는 다롄 해관에서 약 3000만 위안(50억 상당)의 한국 화장품을 밀수해 온 일당을 적발했다고 보도하며, 이러한 밀수된 화장품은 품질 보증이 어렵고 피부에 유해할 수 있다고 경고

  - 밀수된 상품들은 최근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 각종 한국 화장품들

  - CCTV는 검거된 용의자와의 인터뷰를 인용해 한국에 가짜 화장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많으며, 개인이 운영하는 명동의 가게들에서도 가짜 화장품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도

          

□ 전망 및 시사점

     

 ○ 품질 문제를 제기하는 중국 관영매체로 인해, 한국 화장품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 발생이 우려

  - 중국 소비자들은 한국 화장품의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에 대한 믿음으로 제품을 구매

  - 또한, 온라인 동영상과 소셜 네트워크 같은 매체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제품을 구입하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최근 한국 화장품에 대한 부정적 뉴스로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우려됨.

  - 이에 관련 우리 기업은 이러한 최근 동향에 잘 대응해 효과적인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략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2015년 11월 이미 통과돼 비준된 사항으로 우리 기업이 거스를 수 없는 사항이므로, 인증 획득에 대비해야

  - 양국 품질기준 규정의 차이로 인해 대중국 수출 시 인증 거부와 판매금지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예상되므로, 이번 개정사항을 반드시 숙지해 사전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

  - 개정 법안은 총 560쪽에 달하는 분량이므로 전문적이고 체계적 내용 파악이 필요할 것이며, 영세기업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우리 기업이 잘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가격보다 제품의 경쟁력과 품질이 중요

  - 품질이 좋고 차별화된 제품이라고 입소문이 나게 되면, 중국 소비자들은 중국 시장의 품질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구매해 왔음.

  - 해외직구 화장품 위생허가가 유예된 기간 동안 사전준비를 통한 인증 획득 및 유통망 확보 작업이 필수

  -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간소화, 상호 인정 등 통관장벽 해소를 위해 중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할 것으로 관측됨.

  - 아울러 지나치게 중국 시장에만 의존하는 구조를 탈피하는 수출시장 다변화 등의 노력도 중요

     

 

자료원: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食品局), 중국 재정부, CCTV, 신화망(新华网), 한국 식약처, 통계청 및 KOTRA 난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높아지는 中 화장품 비관세장벽, 장기적 대비책 필요)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