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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가 선도한 통관 혁신제도
  • 통상·규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6-08-30
  • 출처 : KOTRA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가 선도한 통관 혁신제도

- 지난 3년간 총 31개의 통관혁신제도 시행 및 전국 확대 적용 -

- 원스톱 신고·검역제도, 품목분류심의제도 전국 통용 등 글로벌 해관시스템 도입 노력 -

- 기업 비용절감, 업무 효율성 확대, 서비스플랫폼 이용 등 성과 나타나 -

 

 

 

자료원: 소호재경(搜狐財經)

 

□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통관제도 혁신에 선도역할 수행  

 

 ○ 2013년 9월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이하 상하이자유무역구)가 설립된 후 지난 3년간 상하이해관 및 자유무역구는 행정기구 간소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내세움. 상하이해관은 미국, 싱가포르, 홍콩 등 국가(및 지역)의 선행사례에 빗대어, 4가지 항목의 무역 간소화 조치를 취했음. 이는 행정기구 간소화 및 하부기관 권한 강화, 통관절차 최적화, 신 유망업종 지지, 신 성장동력 개발 등을 포함함.

 

 ○ 상하이해관은 2015년까지 통관혁신제도로서 '23+8' 개혁을 추진함. 이는 3자1중(三自一重, 자발적 세금신고, 자주적 통관, 자동 심사, 중점 회계감사), 선 진입·후 통관(先進區后報關), 집중 종합납세, 증빙 및 첨부서류 간소화, 기업 자율관리 등의 제도를 포함함.

 

 ○ 상하이자유무역구 출범 이후 현재까지 상하이해관이 정식 시행한 통관혁신제도는 31개 조항임. ‘단계별 발전, 단계별 확대’의 원칙에 따라, 14개 조항은 이미 전국적으로 통용됐음. 이 외 17개 조항 중 12개 조항 역시 전국통용을 앞두고 있으며, '일차 개방, 이차 관리, 전체(무역구) 자유화'의 간소화된 통관절차는 시작단계에 들어섰음. 통계에 따르면, 상하이해관의 통관혁신제도는 자유무역구 운영·상업환경 최적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 자유무역구 수출입 평균 통관 소요시간은 각각 41.3%, 36.8% 단축됨.

 

 ○ 2015년 6월, 상하이해관은 '新8제도'를 공포했고, 이는 자유무역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혁신 제도로 평가받고 있음. '新8제도'는 행정기구 간소화 및 하부기관 강화 1개 조항, 기능확대 개정 2개 조항, 통관절차 간소화 개정 5개 조항을 포함함.

 

 ㅇ 상하이해관 新8대 통관제도

   ① 목록 관리, ② 역외 서비스 아웃소싱 보세감독, ③ 벌크상품 현물시장 보세거래, ④ 원스톱 신고·검역, ⑤ '4 in 1' 4개 특수구역 통합등록시스템, ⑥ 미술품(예술품) 통관 편리화, ⑦ 품목분류심의제도 전국 통용, ⑧ 상품간편분류서비스제도

 

 ㅇ 각 제도별 의의

   ① 원스톱 신고·검역제도: 항구통관절차 간소화 수준 제고

   ② 4개 무역구 통합등록시스템: 시범구 내 기업의 일체화 운영 수요 충족

   ③ 미술품 통관편리화제도: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제도로서 문화산업 무역 발전 촉진

   ④ 품목분류심의제도 전국 통용: 구체적인 상품분류작업을 판례화시킴.

   ⑤ 상품간편분류서비스제도: 빅데이터 분류를 통해 정무공개정보를 분석, 무역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킴.

 

□ 상하이해관 新8대 통관제도 주요 내용  

 

 ○ 원스톱 신고·검역제도

  (개정 전)

  - 기업은 해관, 검험검역총국(檢驗檢疫) 등 두 기관에 각각 데이터 입력 및 신고

  - 선박운수기업(혹은 대리운반)은 해관, 검험검역총국, 해사국(海事), 출입국심사국(邊檢)에 각각 선박 신고

  - 해관과 검험검역총국은 인원을 파견해 각지에서 검역을 실시함. 두 기관은 모두 다른 장소에서 검역대상화물에 대해 총 2회의 개봉검역을 실시함.

  - 해관과 검험검역총국의 중복 신고·검역은 기업에게 추가부담의 역효과를 가져옴.

 

  (개정 후)   

  - 해관과 검험검역총국 창구를 단일화(Single Window)해, 기업은 한 번의 데이터 입력과 신고(서류접수, 등록 등)가 가능해짐.

  - 선박운수기업(혹은 대리운반) 역시 단일창구를 통해 선박 도착 및 출항 등 각 항목 데이터를 해관, 검험검역총국, 해사국, 출입국심사국에 한 번의 신고로 간소화함.

  - 해관과 검험검역총국은 검역팀을 결성, 한 장소에서 공동으로 검역을 실시함. 검역대상화물에 대한 개봉검역은 1회만 실시함.

  - 각 검역에 대한 요구를 충족한 전제 하에, '계단식 발전 원칙'에 따라 불필요한 검역대상을 융합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킴.

  - 원스톱 신고제도는 상하이자유무역구에 통일적으로 시행됨.

  - 이 제도는 4곳의 해관 특수감독 시범구역(와이까오차오 보세물류구, 와이까오차오보세구, 푸동공항종합보세구, 양산항보세구)에 시행되며, 점진적으로 자유무역시범구 내 조건이 부합하는 모든 구역으로 추진함.

 

  (단일창구 2.0 버전 출시)

  - 2015년에 시작된 단일창구 1.0 버전 작업은 현재 해관, 납세자, 세무국 간의 연결로 수출환급신고과정의 시스템화가 이루어짐. 현재 단일창구 2.0 버전의 수출환급 온라인 프로젝트는 이미 시범지역에서 운용되고 있음.

  - 국무원은 2017년까지 각 지역 해관에 단일창구를 설치하도록 요청했으며, 현재 연해지역 11개 성에 단일창구가 설치됨. 2016년 내로 조건을 갖춘 내륙지역 해관에 단일창구 시범구역을 건설할 예정임. 첫 번째 시범구역은 충칭(重慶), 산시(西), 장시(江西), 닝샤(宁夏), 네이멍구(內蒙古), 구이저우(貴州)로서, 2017년 전국적으로 범위를 넓혀갈 예정임. 국무원에서 발표한 ‘대외무역 회복 촉진에 관한 의견’은 "2016년 말 국제무역 단일창구 개설은 연해지역부터 조건에 맞는 중서부지역까지 넓혀갈 예정이며, 표준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명확히 언급함.           ·     

 

  (적용사례)

  - 상하이해관이 전국에서 최초로 단일창구를 개설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간 106개 기업이 참여했음. 이 기간 단일창구를 통해 화물 수출입 6만1000건, 선박출항허가 9647건이 처리됨.

  - 또한, 같은 기간 상하이 세무국 관할 3만 개 수출환급 대상기업은 기업당 월평균 63회의 수출신고를 함.

  - 과거 통관 및 검역신고는 222 형식(두 개 부서, 서류 두 부, 두 번의 심사)이 적용됐음. 그러나, 단일창구 실시로 데이터 통합이 가능해지면서 모든 절차가 1회로 간소화됨. 기존 서류 1부를 처리하는데 10~20분의 시간이 소요됐으나, 현재는 1~2분으로 축소돼 업무효율이 10배 가까이 향상됨.

          

 ○ 4 in 1 통합등록시스템

 

  (개정 전)

  - 자유무역구 내 4곳의 해관 특수감독구역에 기업 등록 시 각기 다른 해관기업등록코드를 사용해야 하며, 역외(자유무역구 외) 기업은 각 지역에 독립법인을 세워야 했음.

 

  (개정 후)  

  - 무역구 내 임의 특수감독구역에 등록한 기업은 해당 기업등록코드를 나머지 3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독자법인 설립 역시 한 곳에만 등록할 수 있게 됨.

  - 시행범위는 자유무역시범구 내 4곳의 해관 특수감독구역(와이까오차오 보세구, 와이까오차오 보세물류단지, 푸동공항 보세구, 양산항보세구)으로 한정함.

 

 ○ 미술품 통관편리화

 

  (개정 전)

  - 해관은 미술품의 자유무역구 내 진입 시 상하이시 문광국(上海市文□局)이 발행한 관련 증빙서류 및 개별 미술품에 대한 각각의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함.

  - 수량을 나누어 역외로 반출되는 동일한 박람회 물품 통관의 경우에도 기업은 해관에 매번 증빙서류와 관련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함.

 

  (개정 후)

  - 4개의 특수구역 및 역외 간 미술품 보세창고 보관을 진행할 경우 상하이시 문광국과 해관에 별도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제출대상은 실제 수출입구역과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에 한함.

  - 다수의 미술품 반출, 반입 허가 시 증빙서류 1부만 제출함. 상하이시 문광국이 발행한 관련 심사서류 역시 1부로 최대 6회까지 심사가 가능함.  

  - 수량을 나누어 역외로 반출되는 동일한 박람회 물품 통관의 경우, 해관에 증빙서류 및 관련 심사서류를 1회만 제출하도록 함.

 

  (적용사례)

  - 상하이자유무역구는 '선 진입·후 통관', '임시보세진출전시' 등을 시행해 예술품 통관, 전시 및 거래에 긍정적 역할을 함. 2015년 11월까지 상하이자유무역구 예술품 보세창고는 약 12억 위안 가치의 예술품에 대해 통관물류서비스를 제공함.

  - 2015년 11월 말, 상하이자유무역구 예술품 교역센터가 정식 출범함. 이는 예술품 물류창고, 전시, 거래 및 상담, 금융서비스 등을 총망라하며, 자유무역구 예술품 시장의 국제무대 진출을 상징함. 2014년 전 세계 예술품 총 거래성사액 기준 중국이 2위 규모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상하이자유무역구 예술품 교역센터는 이러한 수요에 부합한 결과임.

 

 ○ 품목분류심의제도 전국 통용

 

  (개정 전)

  - ‘중국 해관정책심의관리 임시조례(中華人民共和國海關行政裁定暫行辦法)’가 공표된 이래로 해관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분류심의제도는 집행규정의 부재로 인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함.

 

  (개정 후)

  - 상하이자유무역구에 품목분류심의제도를 시범 실시함. 분류가 난해한 상품에 대해 심의결정을 통한 분류작업과 구체적인 판례화를 진행, '단일 심의, 전국 통용'을 실현시킴. 이 제도는 전국 기업과 해관에 동등한 구속력을 가지며, 예비심의, 동등 적용 등 국제 해관제도와 연계돼 있음. 또한, 분류논란 해결, 통관효율 향상, 무역리스크 방지 및 집행 일관성에 도움을 줌.

  - 상하이자유무역구에 등록된 기업은 수출 3개월 전 수출화물에 대해 품목분류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해관이 심의를 거쳐 내린 결정은 전국 범위로 통용됨.       

 

 ○ 상품간편분류 서비스

 

  (개정 전)

  - 상품분류에 있어 전문성과 기술을 갖추지 못한 일반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간단명료한 분류가이드와 정보 제공 채널이 부재

 

  (개정 후)

  - 해관은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상품분류 조회서비스와 기타 전문서비스를 제공함. 간편한 방식으로 기업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무역 예측 가능성과 기업의 자율적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줌.

  - 세번 및 세율조회, 업무가이드 등의 서비스, 기업의 중점상품분류 안내서비스를 제공함. 기업은 상하이해관 상품간편분류 위챗 공식계정의 '세번·세율조회' 기능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음. 그 외에도 상하이해관 12360 핫라인 위챗 공식계정 조회서비스, 상하이해관 공식포털 상품간편분류 서비스 등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음.           

 

 ○ 자동차 병행수입 시범구역제도

  - 2014년 11월, 국무원 행정부서는 ‘수입 강화에 관한 의견’에서 상하이자유무역구 내 자동차 병행수입 시범구역을 선행 운영할 것을 밝힘. 이에 2015년 2월 15일 상하이자유무역구 병행수입자동차 시범구역이 정식 출범함.

  - 2016년 6월 30일, 상하이해관은 상하이자유무역구 병행수입 자동차 보세창고업무 개시를 공표함. 동시에 보세창고 감독 및 운영규정이 자유무역구에 정식으로 도입됨.

  - 2016년 4월, 상무부와 해관총서 등은 ‘자동차 병행수입 시범구역 촉진에 관한 의견’을 정식 배포함. 자동차 수입 시 직접신고, 납세 등을 거쳐야 하며, 3개월 간 보세창고 이용이 가능함.

 

  (적용사례)

  - 중국 녹지룬동(潤東)자동차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자동차 병행수입정책의 가장 큰 이점은 비용절감으로, 자동차 2대 수입에 소요된 비용으로 3대까지 수입할 수 있게 됨. 관련 기업들은 4월부터 실시된 3개월 보세기간으로 모객, 검역 및 통관수속이 수월해진 것으로 평가함.

 

□ 전망

 

 ○ 상하이해관은 중국 통관제도 개혁의 선두주자로서, 향후 자유무역구 통관인프라 업그레이드를 위해 크게 두 가지의 돌파구를 마련할 계획임.

  ① 경외 배송우회 물품에 한해 등록리스트관리를 선적명세서 신고로 대체 및 간소화

  ② 단일화물의 통합운송에 한해 보세구역화물, 배송우회화물을 국내수출화물로 확대   

 

 ○ 또한, 상하이해관은 장장하이테크단지(張江高科技園區)를 필두로 IT 기업에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통해 비즈니스 편의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첨단기술력을 갖춘 기업 육성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임.

  - IT 기업 맞춤형 통관서비스, 최적화된 관리시스템, 신 보세창고 건립, 출항서비스, 아웃소싱 보세관리, 지재권 보호, 세금혜택정책, 대형 프로젝트 유치 등

 

 ○ 투명하고 안정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무역편리화를 촉진하기 위해 각 업무 프로세스에 빅데이터 활용을 확대할 것임.

 

 

자료원: 이차이망(一財), 원후이바오(文匯報), 상하이해관 공식포털(上海海關官), 상하이자유무역구 공식포털(中國上海自由貿易試驗區官方), Eastday(東方), CNGOLD(中金)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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