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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연차료 안내
  • 투자진출
  • 미국
  • 뉴욕무역관 한유림
  • 2016-08-31
  • 출처 : KOTRA

미국 특허 연차료 안내

 

 

 

ㅁ 연차료(maintenance fee) 의미

 

O 지재권 등록 후 지재권에 대한 시장 가치를 알 수 있으며 무가치한 지재권을 유지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되면 지재권 연차료 납기기간(또는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연차료가 납부 되지 않으면 지재권 상실되며 발명자들에게 새로운 지재권 소유의 폭을 넓어지게 됨

 

ㅁ 미국 특허 연차료 요약

 

O 디자인특허와 식물특허는 존속기간 연장할 수 없음

-     디자인특허의 출원일(filing date)가 2015년 5월13일 전이면 존속기간은 등록일(Issue Date) 부터 14년이며 출원 날짜가 2015년 5월13일 후면 존속기간은 등록일 부터 15년 임

-     식물특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20년간 지속 됨

 

O 디자인 특허 및 식물 특허와 달리 실용특허(utility patent)에만 연차료 적용되며 존속기간은 미국 특허청에 출원 일 부터 20년 임 (식물특허와 같음)

-     실용특허는 발명자들의 새롭고 실용적인 방법, 기계, 제조 등을 보호 함

-     1980년12월 12일 이후에 특허를 접수 하였다면 특허 존속기간 20년이며 존속기간 만료 되면 특허권 지속하려면 특허 연차료 3차례 걸쳐 미국 특허청에 납부 해야 함

-     특허 연차료 납기기간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 안에 연차료를 납부하면 체납료 (surcharge fee)가 부과됨

-     연차료 납부 되지 않으면 특허권 상실 됨

 

O 특허 등록 이후 특허권 유지 하려면 특허 존속기간안에(20년) 3차례 걸쳐 납부 해야 함 (더 일찍 납부 불가능 함):

-     첫번째, 특허연차료가 납기는 등록후 3-3.5년 사이,

-     두번째, 특허연차료가 납기는 등록후7-7.5년 사이고

-     세번째, 특허연차료가 납기는 등록후11-11.5년 사이 임

 

O 특허연차료 납기기간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 있지만 체납료 (surcharge fee) 부과 됨:

-     첫번째, 특허연차료가 납기는 등록후3.5-4년 사이,

-     두번째, 특허연차료가 납기는 등록후7.5-8년 사이고

-     세번째, 특허연차료가 납기는 등록후11.5-12년 사이 임

 

O 연차료 납부 해야하는 해의 첫 6개월 동안 납부 하지 않았을 경우 특허청은 내부 기록에 있는 주소로 특허유지 독촉장 (Maintenance Fee Reminder notice) 보내 줌

 

O 특허 등록 후 4, 8, 12년안에 연차료 납부 하지 않을 경우 특허권 만료되면 특허청 내부 기록에 있는 주소로 특허권 만료 통지서 (Notice of Patent Expiration) 보내 줌

 

O 연차료를 납부 하지 않아 특허의 기간 만료된 경우 청원서(petition)에 고의가 아니게 납부 되지 않았다고 특허청에게 성공적으로 증명하면 특허권이 회복 될 수 있음

-     특허를 회복시키려면 만료일부터 2년이내에 미납된 특허 연차료 및 체납벌금과 함께 청원서를 제출 해야 함

 

 

미 특허 연차료 정보

특허 등록 후, 납부 일

수수료 ($)

소규모 단체 수수료* (Small Entity Fee) ($)

초소규모 단체수수료* (Micro Entity Fee) ($)

3.5 년후

1,600.00

800.00

400.00

7.5 년후

3,600.00

1,800.00

900.00

11.5 년후

7,400.00

3,700.00

1,850.00

3.5 년후 6개월 유예기간 체납료

160.00

80.00

40.00

7.5 년후6개월 유예기간 체납료

160.00         

80.00

40.00

11.5 년후6개월 유예기간 체납료

160.00         

80.00

40.00

납부지연청원서 (Petition for the delayed payment of the fee for maintaining a patent in force)

1,700.00

850.00

850.00

더 자세한 비용 스케줄 내용은: http://www.uspto.gov/learning-and-resources/fees-and-payment/uspto-fee-schedule; https://fees.uspto.gov/MaintenanceFees (특허번호로 연차료 계산해주는 사이트)

* 소규모 단체는 비영리 기관이나 개인발명가 및500인 미만의 소기업인이며 출원인, 발명자, 공동발명자, 양수인, 라이선스받은자 등 모두에게 충족되어야 하면 일반 연차료의 50% 감면 됨

*초소규모 단체는 미국 고등교육 기관이 신청인인 경우나 발명인이나 출원인들이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을 가져야 됨. 출원인, 발명자는 소규모 단체의 요건 만족 해야 하고, 신청인 및 어느 발명인도 미국특허출원 수가 4개 이하 여아하고, 신청인 및 모든 발명인이 각각 총수입이 전년도 중간가계소득의3배 넘지 않아야 하고 (현재 $160,971.00), 출원인, 발명자, 공동발명자, 양수인, 라이선스받은자 등 모두에게 충족되어야 하며 일반 연차료의 75% 감면 됨

 

 

ㅁ 시사점

 

O 특허 존속기간 이후 추가적으로 특허권 유지하기 위해 출원날짜(filing date)와 등록날짜(issue date 또는registration date) 유심히 파악하고 특허청에 최근 주소가 기록 돼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년도에 연차료와 서류 등 납부 해야 함

 

O 일반적으로 유예기간 이후에 연차료 납부 하지 않으면 존속기간 만료되어 지재권 상실 됨

 

O 하지만 특허는 청원서 통해 고의가 아니게 연차료 납부하지 않았다고 증명하면 특허 소생 가능 할 수 있음

 

O 일반인이나 일반 사업(소규모 단체 또는 초소규모 단체 외의 경우)일 경우 2016년 9월 1일에 특허 출원 시2036년 9월 1일 까지 존속기간임

- 위 특허를 지속적으로 유지 하기 위해 2019년 9월1일부터 2020년 3월 1일 사이에 첫번째 특허연차료 1,600 달러 납부 해야 함

- 두번째 연차료는2023 9월 1일부터 2024년3월1일 사이에 3,600 달러 납부 해야 함

- 마지막 연차료는2027년 9월1일부터2028년3월1일 사이에7,400 달러 납부해야지 특허권 유지 가능 함

-유예기간 포함해서2028년 9월1일안에7,400 달러 연차료 및 체납료 납부 하지 않을 시 청원서 제출 없이 특허 존속기간 만료 되자 특허권 상실 됨

-유예기간 안에 연차료 납부할 시 추가적으로 160달러 납부해야 함

 

 

 

자료원: KOTRA 뉴욕내부자료; 네이버; USP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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