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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출원 절차와 수수료 개관
  • 투자진출
  • 미국
  • 뉴욕무역관 한유림
  • 2016-08-31
  • 출처 : KOTRA

 

미국 특허출원 절차와 수수료 개관

 

 

 

□ 미국 특허출원료 요약

 

 ○ (특허 종류) 특허의 3가지 종류는 실용특허(utility patent), 식물특허(plant patent), 및 디자인특허(design patent)임.

  - 실용특허는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의 개념단계에서 전체 개발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각 분야에 출원할 수 있음.

  - 식물특허는 우수한 농작물의 신품종이나 신 계통을 육성하는 권리를 보호하거나 보급을 도모할 목적으로 정한 특허의 종류임. 현저한 식물 품종에 대해 무성생식을 하는 경우 특허권이 부여되며, 천연물은 일반적으로 특허화 될 수 없으나, 변형 또는 천연물을 이용하는 방법은 특허의 대상이 됨.

  - 디자인특허는 제품의 모양이나 형상에 대한 권리임.

 

 ○ (우선권 제도) 특허출원 전 대중에 공개된(public disclosure of invention) 경우에는, 해당 공개시점 기준으로 12개월 유예기간(grace period)이 주어지며, 해당 기간 안에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해야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음.

 

 ○ (출원절차 개요) 출원료는 소규모 단체(small entity)일 경우 50% 감면되며, 초소규모 단체(micro entity)일 경우 75% 감면됨.

  - 미국 외에 다른 나라에 운영하는 업체에도 소규모 또는 초소규모의 수수료 적용이 가능함.

  - 소규모 단체는 비영리 기관이나 개인발명가 및 500인 미만의 소기업인이며, 출원인, 발명자, 공동발명자, 양수인, 라이선스 받은 자 등 모두에게 충족돼야 함.

  - 초소규모 단체는 미국 고등교육 기관이 신청인인 경우나 발명인이나 출원인들이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을 가져야 함.

   · 출원인, 발명자는 소규모 단체의 요건을 만족해야 함.

   · 신청인 및 발명인은 미국 특허출원 수가 4개 이하여야 함.

   · 신청인 및 모든 발명인이 각각 총수입이 전년도 중간가계소득의 3배 넘지 않아야 함(현재 $160,971.00).

   · 출원인, 발명자, 공동발명자, 양수인, 라이선스 받은 자 등 모두에게 충족돼야 함.

  - 소규모 단체일 경우, 서면으로 또는 수수료 지급으로 소규모 단체의 신분이 증명됨.

  - 초소규모 단체일 경우, 증명서(Certification of Micro Entity Status)를 제출해야 함.

   · 초소규모 단체 증명서는 학문적 단체들과 비학문적 단체로 나눠져 있으며, 학문적 단체는 SB/15B 또는 비학문적 단체는 SB/15A 서류를 작성해야 함.

 

 ○ (출원 종류) 예비출원(provisional application)과 일반출원(non-provisional application)을 통해서 출원이 이루어짐.

  - 예비출원을 먼저 출원하는 경우, 예비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도록 일반출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제출된 예비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됨.

  - 일반출원 시 특허심사가 개시되며, 등록까지 이루어질 수 있음.

 

 ○ (출원 제출서류) 출원 시 제출해야 될 서류는 출원서(specification, drawings 등), 명세서, 위임장, 양도증(출원인과 발명자가 다를 경우, 발명자가 출원인에게 권리 양도한다는 내용), 선행기술자료(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IDS) 등이 포함됨.

 

 ○ (출원 공개 제도) 특허출원은 최초 출원일(우선일)로부터 18개월 후 출원 공개되며, 출원인의 청구에 의해 조기 공개될 수도 있음.

  - (제도 목적) 공개로 인해 다른 업체와 발명자의 연구 개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특허청의 심사관들이 선행기술 파악이 용이하게 돼 보다 수월하게 선발명자를 알아낼 수 있음.

 

 ○ (출원 등록결정 절차) 특허청장은 출원된 발명을 심사해 심사결과통지서(office action) 또는 특허 등록결정통지서(Notice of Allowance)를 보냄.

  - 출원인은 심사 결과 통지서를 받은 경우 이를 수신한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심사가 진행되며, 답변서 제출기간은 1개월씩 3회 연장 가능함(1개월 연장당 추가로 수수료가 부과됨).

  - 최종 거절 통지서(final office action)을 받은 경우, 출원인은 이의제기(appeal) 또는 계속 심사청구(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RCE)를 요청할 수 있음.

  - 특허 등록결정 통지서를 받은 경우, 출원인은 3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고 약 6~8주 후 등록통지서(Issue Notification)를 기재하고 특허증을 발급받게 됨.

 

 ○ (특허 기간) 출원일로부터 특허 존속기간은 20년이며, 디자인특허는 출원일 따라 존속기간 14년 또는 15년임.

 

 ○ (특허 정정 요청) 특허 등록 후 특허 공보 정정 요청(Certificate of Correction)이 가능함.

 

 ○ (실용특허출원비용 합계) 실용특허출원료는 총 약 1600달러가 소요됨(실용특허출원, 실용검색 및 실용 심사 비용 합계).

  - 소규모 업체가 실용특허 우편 출원할 경우 위 총 출원비용에서 50% 감면되며(800달러), 전자 출원일 경우 50% 이상 감면됨(730달러). (실용특허 전자 출원서 비용은 초소규모 단체 수수료랑 똑같이 75% 감면됨)

  - 초소규모 업체가 실용특허 우편 및 전자 출원할 경우, 총 출원비용(1600달러)에서 75% 감면됨(400달러).

 

 ○ (식물특허출원비용 합계) 식물특허일 경우, 일반 사업(소규모 단체 또는 초소규모 단체 외의 경우) 출원료는 총 1140달러임(식물특허출원, 식물검색 및 식물 심사 비용 합계).

  - 소규모 업체가 식물특허 우편 및 전자 출원할 경우, 위의 총 출원비용에서 50% 감면됨(570달러).

  - 초소규모 업체가 식물특허 우편 및 전자 출원할 경우, 위의 총 출원비용에서 75% 감면됨(285달러).

 

 ○ (디자인특허출원비용 합계) 디자인특허일 경우, 일반 사업(소규모 단체 또는 초소규모 단체 외의 경우 출원료는 총 760달러임(디자인특허출원, 디자인검색 및 디자인심사 비용 합계).

  - 소규모 업체가 디자인특허 우편 및 전자 출원할 경우, 위의 총 출원비용에서 50% 감면됨(380달러).

  - 초소규모 업체가 디자인특허 우편 및 전자 출원할 경우, 위의 총 출원비용에서 75% 감면됨(190달러).

 

미 특허출원 정보

                        (단위: 달러)

서류 설명

일반 수수료

소규모 단체 수수료

(Small Entity Fee)

초소규모 단체수수료

(Micro Entity Fee)

실용특허 우편 출원

280.00

140.00

70.00

실용특허 전자 출원

280.00

70.00

70.00

디자인특허 출원

180.00

90.00

45.00

식물특허 출원

180.00

90.00

45.00

예비출원(provisional application)

260.00

130.00

65.00

체납료

140.00

70.00

35.00

각 독립청구항 (independent claim)

(3청구항 넘을 경우)

420.00

210.00

105.00

각 청구항(claim) (20 청구항 넘을 경우)

80.00

40.00

20.00

여러 종속항(dependent claim) 있을 경우

780.00

390.00

195.00

실용 검색

600.00

300.00

150.00

디자인 검색

120.00

60.00

30.00

식물 검색

380.00

190.00

95.00

실용 심사

720.00

360.00

180.00

디자인 심사

460.00

230.00

115.00

식물 심사

580.00

290.00

145.00

실용 등록

960.00

480.00

240.00

디자인 등록

560.00

280.00

140.00

식물 등록

760.00

380.00

190.00

심사결과 보낸 날짜로 1달 연장

200.00

100.00

50.00

심사결과 보낸 날짜로 2달 연장

600.00

300.00

150.00

심사결과 보낸 날짜로 3달 연장

1,400.00

700.00

350.00

심사결과 보낸 날짜로 4달 연장

2,200.00

1,100.00

550.00

심사결과 보낸 날짜로 5달 연장

3,000.00

1,500.00

750.00

첫 번째 계속심사청구서(RCE)

1,200.00

600.00

300.00

두 번째 계속심사청구서(RCE)

1,700.00

850.00

425.00

공보 정정 요청

100.00

100.00

100.00

주: 더 자세한 비용 스케줄 내용은 http://www.uspto.gov/learning-and-resources/fees-and-payment/uspto-fee-schedule

 

□ 시사점

 

 ○ KOTRA 뉴욕 무역관에서 운영 중인 뉴욕 IP-DESK에서는 해외에 진출했거나 혹은 진출 예정인 한국 기업의 현지 상표 및 디자인 출원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상표 및 디자인특허의 세관 등록 지원을 통해 모조품 수출 방지를 지원함.

  - 단, 한국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으로, IP-DESK가 설치된 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여야 함.

  - 실제 출원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함.

  -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ip-desk.or.kr/join/main.hcom 참고 요망

 

 

자료원: 네이버, USPTO, US Copyright Office 및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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