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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산 테레프탈산(PTA) 반덤핑 조사 개시 발표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16-08-05
  • 출처 : KOTRA

 

EU, 한국산 테레프탈산(PTA) 반덤핑 조사 개시 발표

 - 우리 수출업체, 질의서 제출 등 적극적 참여를 통해 피해 최소화해야 -

     

     

 

□ 개요

     

 ○ EU 집행위는 2016년 8월 3일 자 EU 관보(C 281/18)를 통해 한국산 고순도 테레프탈산 및 그 염(purified terephthalic acid and its salts)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함.

     

□ 조사 세부 내용

     

 ○ 제소일자: 2016년 6월 20일

     

 ○ 제소기업: BP Aromatics Limited NV(벨기에), Artland PTA SA(포르투갈), Indorama Ventures Quimica S.L.U(스페인)으로, 이 회사 생산량이 유럽 전체 생산량의 1/4 이상을 차지

     

 ○ 조사대상 품목: 한국산 고순도(99.5% 이상) 테레프탈산 및 그 염(purified terephthalic acid and its salts)으로 플라스틱병, 필름 등에 주로 사용되는 석유화학품목임.

     

 ○ 해당 품목 CN 코드: 29173600

     

 ○ 집행위는 한국산 고순도 테레프탈산 및 그 염 품목의 유럽 수입량과 시장점유율 확대에 따라 EU 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는 제소기업들의 주장이 있었다고 밝힘. 제소요청 검토 결과, 덤핑 및 피해 사실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함.

     

 ○ 덤핑 사실 및 산업피해 유무에 대한 집행위의 조사대상기간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이며, 이 외에도 2013년 1월 1일 이후의 품목 수입 추이 등이 검토될 예정임.

     

 ○ 이번 조사 개시에 따라 EU 집행위는 한국 생산·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샘플링 조사를 실시하게 됨. 반덤핑 조사 관련 국내 관련 업체들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행위에 접촉해 샘플링 대상기업 지원 여부 의사를 표명하거나 질의서(questionnaire)를 요청할 수 있음. 또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7일 이내임.

     

 ○ 이번 조사 관련 집행위 접촉처는 아래와 같음.

  - 주소: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Trade, Directorate H, Office: CHAR 04/039, 1049 Brussel, BELGIUM

  - 이메일: TRADE-AD636-PTA-DUMPING@ec.europa.eu 및 TRADE-AD636-PTA-INJURY@ec.europa.eu

     

 ○ 이번 집행위의 조사는 관보 공고일로부터 15개월 내에 종료될 것이며, 조사기간 중 공고일로부터 9개월 내에 반덤핑 잠정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

     

□ 관련 품목 수입 현황

     

 ○ 집행위에서 이번 반덤핑 조사대상으로 지정한 한국산 고순도 테레프탈산 및 그 염 품목 관련 최근 4년간 EU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그 수입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2013년 당시 약 313만 달러의 수입을 기록했다가, 2014년에는 약 1억 6448만 달러가 수입되며 전년대비 무려 5148% 증가를 보임. 또한 2015년에는 약 3억 135만 달러가 수입되었으며(전년대비 +83.2%) 2016년 1~3월에는 약 9677만 달러 수입됨(전년동기대비 +62.97%).

     

 ○ 국별로 살펴보면, 2016년 1분기 기준 EU의 전체 수입규모에서 한국 제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70.42%로 가장 큰 수입국을 기록하고 있음.

  - 이 외, 멕시코(1894만 달러), 터키(100만 달러), 대만(6만2000달러), 미국(2926달러), 중국(882달러) 등의 국가로부터 수입되고 있음.

     

EU의 고순도 테레프탈산 및 그 염 품목 관련 대한 수입 추이

            (단위: 달러,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3월

EU 총 수입액

195,913,239

448,100,253

522,345,553

137,427,133

대한 수입액

3,134,155

164,487,191

301,350,974

96,777,129

한국 품목 점유율*

1.60

36.71

57.69

70.42

한국 점유율 순위

4위

1위

1위

1위

주: 한국 품목 점유율: EU의 전체 테레프탈산 수입에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원: WTA

     

□ 전망 및 시사점

     

 ○ 집행위에서 덤핑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필요한 자료 수집은 주로 질의서가 바탕이 되고 있으며, 업체 답변서 및 증거들이 집행위가 최종판정을 내리는데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음.

  - 이에 따라, 관련 우리 기업들은 이번 집행위 반덤핑 조사에 가급적 많이 참여해 유럽 기업들이 주장하고 있는 EU 역내산업 피해가 한국산 제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반론을 제기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업체에서 작성하는 답변서가 지정된 기한 내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판정기준으로 고려되지 않으므로, 지정기한을 반드시 준수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이 밖에도, 통상적으로 EU의 반덤핑 조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주는 경향이 있음. 이에, EU의 샘플링 대상기업 참여 신청일이 관보 공표 다음날로부터 15일인 바, 가능한 많은 우리 관련 기업들이 샘플대상에 지원해 무역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참고

 2016년 8월 3일 기준, EU의 대한 수입규제는 총 6건이 진행 중. 반덤핑 규제 중인 품목으로는 철강 및 금속
 3건, 화학제품 1건이 해당되며, 현재 종이류 1개 품목 및 화학품목 1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임.

 

EU의 대한 수입규제 현황 정리

품목

유형

조사개시일

비고

철강제 관연결구류

반덤핑

2001.6.1.

2014.12.3.  최종판정

철강로프 및 케이블

우회덤핑(중국)

2009.8.12.

2012.2.9.  최종판정

실리콘메탈

우회덤핑(중국)

2006.4.20.

2010.5.20.  최종판정

규소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

2014.8.14.

2015.10.30.  최종판정

경량감열지

반덤핑

2016.2.8.

조사 진행 중

테레프탈산 및 그 염

반덤핑

2016.8.3.

조사 진행 중

자료원: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원: EU 집행위, WTA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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