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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노동개혁 및 현지 각계 반응
  • 투자진출
  • 프랑스
  • 파리무역관 김영호
  • 2016-05-25
  • 출처 : KOTRA

 

프랑스, 노동개혁 및 현지 각계 반응

- 최소 5만 명의 고용창출 및 비정규직 30만 명이 정규직으로 대체되는 고용증대 효과 예상 –

- 책임 및 연대고용협약과 중소기업 고용지원조치에 힘입어 고용은 지속 증가할 전망 -

 

 

 

□ 프랑스 정부, 노동개혁 강행

 

 ○ 프랑스 정부는 지난 10일 프랑스의 노동법 개정안을 총리 직권(헌법 제49조 3항)을 적용해 의회 표결 없이 통과

  - 야당은 지난 12일 이에 반발해 내각 불신임안을 하원에 제출했으나 부결

  - 이 법안은 결국 하원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돼, 상원으로 넘어가 오는 6월 13일 상·하 의원 7명씩으로 구성된 합동 소위원회에서 최종 수정작업을 거칠 예정

  - 소위원회에서 합의 시, 상·하원에서 비준을 거쳐 통과

  - 소위원회에서 합의가 안 될 경우, 다시 하원에서 노동법 개정안을 표결하게 됨. 이때 또 다시 헌법 제 49조 3항을 적용해 총리 직권으로 통과시킬 수 있음.

  - 결국 이 개정안은 연내에 시행될 것으로 보임.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

자료원: AFP 통신

 

 ○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헌법에 의거한 직권을 적용해 노동법 개정을 강행하는 2가지 이유

  - 올랑드 대통령은 ‘책임 및 연대협약’ 등 제반 고용증대정책을 시행하면서, 올해 말까지 반전시키지 못할 경우 내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자 역대 대통령들이 성공하지 못한 노동개혁을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한 것임.

  - 과거 사회당 정부가 고용증대를 목적으로 도입한 ‘주 35시간 근로제’가 기대와는 달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 및 기업투자 감소, 실업률 및 공공부채 증가 등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평가했기 때문

 

 ○ 사실상 프랑스의 실업률은 2012년 올랑드 대통령 취임 당시 10.1%에서 2014년 10.5%까지 치솟았으며, 지난해 및 올 1분기 0.3% 낮아진 10.2%로 현상유지를 하고 있음. ‘책임 및 연대협약’에 참여한 산업분야가 소수에 불과해, 연말까지 짧은 기간 동안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프랑스 실업률 추이

                        (단위: %)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분기

본토 및 해외속주

10.1

10.1

10.5

10.2

10.2

자료원: 프랑스 경제연구·통계원(INSEE)

 

 ○ 총리의 직권을 행사해 하원을 통과시킨 노동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근로시간의 연장, 초과근로수당의 감소, 경제적 해고 규정의 완화, 노동자들의 결혼과 육아휴가 제한 등임.

  - 근로시간 단축: 노조와의 합의 하에 현행 주 35시간을 46시간까지 늘릴 수 있고, 초과근로를 포함해 60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 초과근로수당의 감소: 현행 25%에서 10% 이상으로 줄임.

  - 경제적 해고 규정의 완화: 기업의 수주나 영업이익이 감소할 경우, 정규직 해고 규정 완화

  - 노동자들의 결혼과 육아휴가도 제한했음.

 

□ 현지 반응 및 경제전문가들의 평가

 

 ○ 노동법 개정안은 처음부터 야당 및 집권 사회당 내에서도 거센 반발을 일으켰음.

 

 ○ 하원에서 토론되는 기간 중에는 학생들과 노동단체들이 총파업과 밤샘 농성을 했음.

 

 ○ 총리 직권으로 하원을 통과한 직후에는 강성 노조단체(CGT 등)들이 8개 정유소 중 6개를 봉쇄해 1만2000개의 주유소 가운데 1500여 개가 연료 공급을 받지 못해 연료 고갈 사태가 발생. 이로 인해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음.

 

 ○ 지난 23일, 최대 교통노조(CGT)는 6월 2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갈 것임을 선언했음.

 

 ○ 이들은 “노동권만 훼손될 뿐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개정 노동법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음.

 

노동법 직권 통과에 반대하는 노조단체들의 시위

자료원: 르몽드 프랑스 일간

 

 ○ 마뉘엘 발스 총리는 노조대원들의 정유소 봉쇄는 헌법으로 허가된 시위와는 전혀 다른 불법 행위이자 협박(Chantage)이라 규탄하면서 경찰력으로 해체시키고 있음.

 

 ○ 엠마뉘엘 마크롱 경제·산업 및 디지털 장관은 이번에 개정된 노동법으로 프랑스의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미흡하다며 더 강력한 노동개혁을 주문했음.

 

 ○ 한편, 삐에르 프랑게 민간기업조합(Afep) 회장은 “노동법 개정안의 필수 부분이 삭제돼 진정한 노동개혁의 기회를 잃었다”고 평가했으며, 프랑스 경제인연합회(Medef)는 개정 노동법이 “고용창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평함.

 

 ○ 반면, MEDEF와 가까운 경제전문기관(COE-Rexecode)은 “노동시간 및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 간의 협상을 강화시킨 것이 최소 5만 명의 고용증대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며, 경제적 해고 기준의 완화가 정규직 계약(무기한고용계약: CDI)을 연 30만 개 이상 증대시켜 비정규직 계약(단기고용계약: CDD)을 대체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음.

 

 ○ 프랑스경제전망관측기관(OFCE)은 노사간의 힘의 우열이 뒤바뀌어 언젠가는 사회적 주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

 

□ 시사점

 

 ○ 프랑스의 주 35시간 노동제가 16년 만에 완화되고 기업의 경제적 해고, 임금 삭감 및 결혼과 육아휴가 규정이 완화됨으로써,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국제 경쟁력 향상에 따른 수출 및 투자 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경제적 해고 조건의 완화로 프랑스 기업들이 평생고용에 대한 부담없이 신규 고용을 할 수 있게 돼 신규 고용 창출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보임. 이 결과로 프랑스 경제성장의 최대 걸림돌인 실업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프랑스에 진출한 국내기업들도 과거에 비해 인력 운영이 수월해지고 고용 및 해고 부담도 줄어드는 등 기업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노동자들은 경제적 해고 위험에 노출되고, 실업수당이나 해고 배상금 등 경제적 수혜가 줄어들 것이며 평생 직장도 보장받지 못하게 됨.

 

 ○ 연내 고용 증대 효과가 나타나 실업률이 감소할 경우, 누구보다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내년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사회당의 내부 분열도 진정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프랑스 일간 경제지 레제코(Les Echos), 프랑스 노동법 개정법 및 KOTRA 파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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