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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해양관련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블루경제법 채택
- 트렌드
- 프랑스
- 파리무역관 김영호
- 2016-05-2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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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해양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블루 경제법 채택
- 프랑스에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부가세 자율결산제의 일반화 등 일련의 조치 발표 –
- 부가세 자율결산제도를 악용한 탈세 예방 조치도 마련할 예정 –
- 부가세 자율결산 기업 수, 476개에서 7500개로 확대 예상 -
□ 블루 경제법안(Projet de Loi sur l’Economie bleue: PLEB) 제정 배경
○ 프랑스 정부는 자국에도 잘 발달된 항만 시설 및 물류산업이 있음에도 수입상품의 절반이 타국의 항구를 통해 들어와 지역 및 국가적 경제 손실 및 피해가 늘고 있는데, 그 주요 요인이 블루오션산업과 관련한 불리한 세제, 행정절차, 노동법, 규제 등으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된 데 있다고 분석함.
○ 프랑스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본토와 대부분의 해외 영토가 섬이나 해안을 접하고 있어 영해 면적(1100만㎢)이 세계 2위(미국 다음)임에도, 해양 관련 산업이 크게 발달하지 못해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함.
○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존의 항만시설, 물류, 천혜의 해양환경 등을 미래 산업 자원으로 활용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개혁 및 개선책 등 전반적인 해양산업 육성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함.
○ 이에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8월 ‘블루 경제 법안(PLEB)’을 작성, 올 1월 하원 토론에 부치는 등 전격적인 입법화 작업에 착수함.
- 상원의 수정작업을 거쳐 지난 4월 6일 상하 양원 분과위원회에서 채택된 이 법안은 시행령이 공표되는 대로 연내 시행될 예정임.
□ 주요 법안 내용
○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해양분야의 기업들에 대한 사회보장세 면세, 프랑스 항구에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수입업자 부담의 부가세 자율결산(Autoliquidation de TVA = VAT Reverse Charge) 제도의 일반화, 제반 행정 절차의 간소화, 바다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노동법의 현대화, 프랑스 여객선 내의 도박 사업 허가 확대 등으로 구성
○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 등 해상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적합한 보험제도 및 유통되는 수생 음식물 제품의 원산지에 대한 정보 시스템의 도입도 포함
□ 현지 반응
○ 프랑스 경제재무부는 부가세의 자율결산제도를 일반화할 경우 탈세행위가 증가할 것을 우려하며 세무 면에서 건전한 기업이나 우량기업에 한해서만 이 제도를 적용할 것을 주장함.
- 하원은 탈세 예방 법안이 상정되지 않아 완벽한 법안 제정이 불가했음을 지적
- 상하 양원 분과회의에 참석했던 디디에 만델리(Didier Mandelli) 상원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법안 심의 시 이 문제점을 수정하도록 할 것이라 시사
○ 현지 수입상 및 무역업체들은 일부 건실기업들만이 수입 시 부가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세관에 ‘단일 어음지급장소지정 절차(PDU: Procedure de domiciliation unique)’를 밟기만 하면, 중소기업들이나 외국 무역업체들도 부가세 및 부대 경비 부담 없이 수입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 현행 PDU 인가 대상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신뢰성이 높으며, 재정적으로 건실하며 정기적으로 많은 물량을 수입하는 기업들임.
□ 전망 및 시사점
○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정기적으로 소량을 수입하는 중소기업, 수입 시기가 한시적일 수 밖에 없는 계절 상품을 수입하는 업체 및 프랑스 법인이 아닌 외국 무역업체(연락사무소 등)도 소정의 절차를 밟아, 프랑스 항구나 공항을 통해 수입하는 상품에 대한 부가세를 통관 시 부담하지 않게 될 것임.
○ 현재 벨기에의 엔트워프항이나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항을 통해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부가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시행 중. 프랑스가 최종 목적지인 수입상품들의 상당 비중이 이 항구를 통해 프랑스로 우회수입되고 있어 인근에 소재하는 프랑스의 던커크(Dunkerque)나 르아브르(Le Havre)항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음. 향후 점차 프랑스로 직수입되는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물류산업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
○ 현지 진출한 국내기업이나 동포 무역업체들, 그리고 제3국에 진출한 국내 무역업체들도 프랑스의 이러한 부가세 면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수입 경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프랑스 정부가 블루경제법 제정을 통해 해양 관련 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인 바, 국내 관련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하거나 현지 기업들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 특히, 프랑스 연안에 미개발 상태로 방치돼 있는 해조류를 공동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프랑스 일간 경제 레제코(Les Echos) 2016년 5월 13~14일, 프랑스 블루경제법안 및 KOTRA 파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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