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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對쿠바 4차 제재완화
  • 경제·무역
  • 쿠바
  • 백승원
  • 2016-03-18
  • 출처 : KOTRA

 

미국 對쿠바 4차 제재 완화

 

 

 

ㅇ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방문 계기 쿠바 엠바고 추가 완화

  - 3월 15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 및 상무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방문(3월 20~22일)을 앞두고 여행 및 교역 관련 대쿠바 제재를 추가 완화      

  - 이번 엠바고 완화는 2014년 12월 오바마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의장의 국교정상화 연설 이후, 미국의 4번째 대쿠바 제재 완화로 3월 16일 미 관보 게재 후 공식적으로 발효될 예정

 

□ 양국 간 여행 관련 제재 완화

 

 ○ (민간교류) 미국인의 민간교류(people-to-people) 목적의 쿠바 방문은 특정 단체*가 지원하는 교육 행사 등을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이번 제재 완화로 개인 단위 방문 허용

   * 학위 취득 목적이 아닌 교육 등 양국간 민간교류 프로그램을 스폰서하는 단체   

  - 관광 목적의 쿠바 방문은 여전히 금지되나, 여행 일정이 박물관 및 학교 방문 등 교육이나 쿠바인과의 교류 활동일 경우 허용됨.

 

 ○ (쿠바인의 미국 취업) 출입국 비자 취득 등을 통해 비이민자 자격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쿠바 국적인에 대한 임금 지불 가능

  - 특히, 미국 프로야구(MLB, Major League Baseball) 구단들의 쿠바 선수 영입이 자유로워질 것으로 전망

 

 ○ (쿠바산 상품 사용) 미국인이 제 3국에서 쿠바산 주류 및 담배(시가) 등 쿠바산 상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쿠바 국적인의 서비스도 이용 가능

 

□ 달러거래 관련 제재 완화

 

 ○ (달러 사용) 대쿠바 제재 규정상 허용되는 쿠바와 거래 활동에 한해 달러 사용을 허용

  - (예) 쿠바 내 로밍 통신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달러로 지불 가능

 

 ○ (유턴거래) 해외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기관을 거쳐 타 해외 금융기관과 쿠바 관련 거래를 하는 일명 ‘유턴 거래’(U-turn transaction) 허용

   · 유턴거래: 미국의 제재대상국이 제재 회피를 목적으로 제3국 금융기관을 활용해 미국 금융기관과 달러 환전 거래를 하는 것

 

유턴거래 예시

 

  - 단, 송금자와 수금자가 미국 사법권 내 개인 및 단체(기업)이거나, 미국이 지정한 쿠바 정부 및 공산당의 거래금지 대상*일 경우, 미국 금융기관이 해당 거래를 여전히 중개할 수 없음.

   * 쿠바 정부 및 공산당의 고위급 간부 등 대쿠바 제재 규정 515.337/515.338 조항에 명시된 제재대상

  - 이에 따라, 외국(非미국) 개인 및 기업이 쿠바(거래금지 대상 제외)와 거래 시, 미 금융시스템을 거쳐 달러결제(dollar clearing)가 가능

  - 또한, 미 재무부는 그동안 미국 금융기관이 차단(몰수)한 쿠바 관련 거래 중, 이번 제재 완화로 허용되는 종류의 거래에 대해 몰수된 금액을 일부 환급할 수 있도록 조치    

 

 ○ (달러거래) 미국 금융기관이 쿠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 3국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취한 달러 화폐수단(현금, 여행자수표 등) 처리 가능

  - 현재 쿠바 금융기관은 미국 내 환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제 3국에 위치한 은행 내 계좌를 거쳐 미국 은행과 거래 가능

  - 이번 조치로 미국 방문객이 쿠바에서 사용하는 여행자 수표 등이 처리될 수 있음에 따라, 쿠바 내 달러 유통 원활화 가능

 

쿠바은행의 간접적 달러거래 예시

 

□ 교역 관련 제재 완화

 

 ○ (현지 진출) ① 허가된 대쿠바 수출 활동을 하는 기업, ② 우편 및 물품 배송 서비스 제공 기업, ③ 여객 운항 서비스 제공 기업 등의 현지 합작투자(조인트벤처) 등 현지 진출을 허용하고 인도주의적인 비상업 활동을 하는 단체의 현지 사무실, 물류창고 설립 등 현지 진출 허용

 

 ○ (소프트웨어) 쿠바산 소프트웨어의 수입 허용

 

 ○ (물류) 미국에서 출발한 선박이 쿠바를 거쳐* 제3국으로 출항 허용

   * 미국에서 선적된 물품을 적재한 상태로 제 3국 출항이 가능

 

 ○ (민간부문) 쿠바 민간부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수출 지원에 필요한 미국산 품목의 대쿠바 수출 및 재수출을 사례별로 승인하는 체계 마련 예정

 

□ 전망 및 시사점

 

 ○ 미국, 국교정상화 개시 이후 4차례 엠바고 완화   

  - 미국의 이번 대쿠바 엠바고 완화는 2014년 12월 오바마 대통령의 국교정상화 연설 이후 4번째로, 개인 단위 쿠바 방문 및 달러거래 허용 등으로 양국 교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미국의 대쿠바 엠바고 완화 일시

엠바고 완화

발효 일시

1차 완화

2015년 1월 16일

2차 완화

2015년 9월 21일

3차 완화

2016년 1월 27일

4차 완화

2016년 3월 16일

 

 ○ 쿠바 시장의 개방을 위한 대대적 제재 완화

  - 벤 로즈 미국 국가안보보장회의 부보좌관은 쿠바가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제3국과 달러 거래를 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은 쿠바가 개방적인 정책을 펼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미국발 선박이 쿠바를 경유해 제3국으로 출항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쿠바의 국제 무역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발언

 

 ○ 향후 재개될 예정인 양국간 우편 서비스 및 민간항공 서비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관련 미국 기업의 쿠바 현지 진출도 허용

   * 우편 서비스(2015년 12월 양국 합의), 민간항공(2016년 2월 양국 합의)

 

 ○ 달러거래 활성화로 쿠바 정부의 정책 변화 유도  

  - 로즈 보좌관은 이번 조치로 쿠바 내 달러 유통을 활성화시켜, 쿠바 정부가 달러 환전 벌금*과 같은 폐쇄적인 정책을 기피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힘.

   * 현재 쿠바 정부는 달러를 쿠바 페소로 환전 시, 10%의 벌금과 3%의 수수료를 부과 중. 이에 따라 쿠바 내 달러의 활용도가 낮은 상황     

 

 ○ 미국인의 쿠바 관광 실질적으로 허용

  - 월스트리트저널 및 주요 미국 언론은 민간교류 목적의 개인 단위 방문 허용은 관광을 허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평가

  - 박물관 방문 등 학습을 목적으로 한 여행일 경우,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쿠바 출입이 가능

 

 ○ 미국과 쿠바가 민간항공 정규노선 운항에 합의*한 가운데, 미국인의 쿠바 관광이 실질적으로 허용되면서 쿠바 내 미국인 관광객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미국-아바나공항 왕복 1일당 20편 / 기타 9개 공항 왕복 1일당 10편 운항에 합의

 

□ 오바마 방문 계기로 미국 기업 쿠바 진출 본격화 되나?

 

 ○ AT&T, Starwood Hotels & Resorts, Marriott International 등 3개 미국 기업이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방문 전에 쿠바 진출 사업 관련 계약 체결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쿠바의 개방 의지가 관건   

 

 ○ John S. Kavulich 미-쿠바 무역경제협회(U.S.-Cuba Trade and Economic Council) 회장은 미국 기업들의 수많은 쿠바 출장*에도 불구하고 성사된 계약건은 손에 꼽힌다며, 양국 간의 경제 개방 수준이 아직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평가

   * Kavulich 회장에 따르면, 2014년 12월 오바마 대통령의 국교정상화 연설 이후 미국 기업들이 약 500차례에 걸쳐 쿠바를 방문했으며, 미 주정부 관계자들도 약 140차례 쿠바를 방문

 

 ○ 쿠바의 불안정한 인터넷 서비스로 인한 소통문제도 있지만, 미국과의 거래에 대한 쿠바 정부 관계자들의 미온한 태도도 문제인 것으로 나타남.

 

 

자료원: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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