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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흑인경제육성법 분석(상)
  • 경제·무역
  • 남아프리카공화국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권의진
  • 2016-03-16
  • 출처 : KOTRA

 

남아공 흑인경제육성법 분석(상)

 

 

 

□ BEE(Black Economic Empowerment) 이니셔티브

 

 ○ 약 80년간의 인종차별 정책으로, 역사적 불이익을 받은 흑인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흑인 권익 지원 정책

  - 핵심 지원전략은 ① 흑인(개인 및 집단)의 경영권·소유권·지배력 향상 ② 인적자원 개발 ③ 고용 평등 ④ 흑인 소유 및 경영기업 우선 조달 ⑤ 흑인 소유 및 경영기업에 대한 투자 강화 등임.

 

 ○ 이 이니셔티브는 B-BBEE법, 모범 실무규정(Codes of Good Practice), 변혁 헌장(transformation charters) 등을 통해 법적 체계를 갖춤.

 

흑인경제육성법 관련 일지

 2003.12.   B-BBEE법 제정(No. 53 of 2003)

 2004. 1.    B-BBEE법 공표

 2007. 2.   모범 실무규정 공표(No,29617)

 2013.10.  개정 B-BBEE법안(No. 46 of 2013) 제정

 2013.10.  모범 실무규정 개정안 공표(No. 36928)(‘14.10. 발효 예정)

 2014. 1.   개정 B-BBEE법 공표

 2014.10.  개정 B-BBEE법 발효(3조 b항 제외)

 2014.10.  소규모기업(QSE) 관련 모범 실무규정안 공개(No.38076)

 2015. 5.   신(新) 모범 실무규정 발효(‘14.10.에서 연기됨.)

 2015.10.  개정 B-BBEE법 3조 b항 발효

 

□ B-BBEE법(Broad-Based Black Economic Empowerment Act(No.53 of 2003), 이하 BEE법

 

 ○ BEE 정책의 법적 체계 제공

 

 ○ 개념 정의 및 해석, 흑인경제 육성자문위원회 구성 및 세칙, 모범 실무 규칙(Codes of Good Practice)과 변혁 헌장(transformation charters) 제정 등을 골자로 하는 15개 조항으로 구성

  - (1조) ‘흑인(Black people)’은 총칭의 개념으로 아프리카 흑인(Africans), 흑백 혼혈(Coloured), 남아공 태생의 인도후손(Indian)을 지칭(BEE법 1조)

  - (5~8조) BEE 정책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가이드라인 제공하기 위해 BEE 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를 설립하고 대통령(의장)과 산업통상부 및 3명의 타 부처 장관, 이외에 10~15인의 위원으로 이를 구성

  - (9~10조) 모범 실무규정은 (a) BEE 정책의 이행 지침으로 (b) 우선 조달 등에 관한 자격 조건, (c)~(d) BEE 측정기준 및 점수 (e) 산업별 변혁 헌장 작성의 가이드라인 제공

  - (12조) 산업별 변혁 헌장은 효율적인 BEE 정책 집행을 위해 각 산업별로 이행 목표를 작성토록 함.

 

 ○ 모범실무규정 및 변혁 헌장 제정 권한을 산업통상부(DTI) 장관에 부여함으로써 BEE 정책의 담당부처로 지정

 

□ 개정 B-BBEE법(Broad-Based Black Economic Empowerment Amendment Act(No.46 of 2013), 이하 개정법

 

 ○ ‘우선법 조항’(3조 2항)으로 BEE법이 기타 BEE 관련 법 및 조치에 우선함을 명시   

 

 ○ 개정법은 BEE의 ‘자발적 이행’으로 한정된 2003년 원법(原法)을 ‘강제적 준수’ 차원으로 강화

  - 특히 남아공 정부 및 공공기관 조달과 정부 인허가 획득 시 BEE 등급을 “‘가능한 한 고려(as far as possible)’ 해야 한다”는 원법의 조항을 “‘반드시(must)’ 고려해야 한다”로 개정

  - 남아공 공공기관 및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BEE 이행 보고를 의무화

 

 ○ 원법에 포함되지 않았던 ‘위반 및 처벌’ 조항을 첨가

  - BEE 위원회를 설립해 BEE 이행 감독을 강화하고, BEE법 위반 시(fronting practices) 소환 권한을 부여

  - 위법행위는 BEE 등급 조작 및 허위 제출 등을 포함함. 이에 대한 처벌은 최대 해당 기업의 연간 매출의 10%에 달하는 벌금, 10년 징역, 10년간 정부기관과의 거래 금지 조치 등임.

 

□ 모범 실무규정(No.36928)

 

 ○ 목표

  - 흑인의 소유권 및 기업에 대한 지배력 확대

  - 흑인의 소득 증가를 통한 인종 간 소득격차 축소

  - 흑인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투자 증대

 

 ○ 발효

  -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0월 관보 No.36928에 의해 공표됐으며, 한 차례의 유예기간 연장을 통해 2015년 5월에 발효됨.

  - 2015년 5월 1일 이후의 회계연도를 적용하는 모든 B-BBEE 인증은 이 개정 규정을 따라야 하며, 섹터 코드는 제정단계이므로 예외로 둠.

 

 ○ 주요 개정 내용

  - 기업 규모를 규정하는 연간 매출액이 확대됨.

 

분류

연간 최소 매출액(만 랜드)

개정 전

개정 후

영세 기업(EMS)

500

1,000

소규모 기업(QSE)

3,500

5,000

대기업(Generic)

3,500 이상

5,000 이상

 

  - BEE 등급별 취득 점수 증가

   · 개정 전과 동일한 등급을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점수가 높아짐.

   · 이에 따라 특히 기업 및 남아공 정부와의 거래, 소유권 유지를 위해 ‘최소등급’을 유지해야 하는 기업이 큰 영향을 받게 됨.

 

 B-BBEE 등급표

            (단위: 점, %)

B-BBEE 등급

합산 점수

B-BBEE 인정 등급

개정 전

개정 후

1

100 이상

100 이상

135

2

85~99

95~99

125

3

75~84

90~94

110

4

65~74

80~89

100

5

55~64

75~79

80

6

45~54

70~74

60

7

40~44

55~69

50

8

30~39

40~54

10

미준수

29 이하

39 이하

0

 

  - 평가 항목(code)이 7개에서 5개로 축소

   · 개정 전 7개 항목 중 ‘경영권(200)’과 ‘고용평등(300)’을 ‘경영권(200)’에, ‘우선조달(500)’과 ‘기업 발전(600)’을 ‘기업 및 공급자 발전(400)’ 항목에 포함시킴.

  - ‘필수항목(priority elements)’의 선정 및 최소 이행점수 부과

   · 평가 항목 5개 중 ① 소유권 ② 기술개발 ③ 신생기업 및 공급자 발전을 필수항목으로 선정하고, 항목별 점수를 높임.

   · 소유권(20점 → 25점), 기술개발(15점 → 20점), 기업 및 공급자 발전(35점 → 40점)

   · 필수항목에 대해서는 최소 이행점수를 부과하고, 이에 못 미치는 경우 BEE 등급을 한 단계 강등시키는 패널티 부과

   · 소유권의 경우, 최소 이행점수는 순가치(Net Value) 점수의 40%임(8점의 40%).

   · 기술 개발의 최소 이행점수는 총점의 40%임.

   · 기업 및 공급자 발전의 최소 이행점수는 각 항목(우선 조달, 공급자 발전, 기업 발전) 점수의 40%임.

   · 대기업의 경우 세 가지 필수항목을, 소규모 기업(QSE)은 적어도 두 개를 만족(소유권은 필수, 기술개발과 공급자·기업 개발 중 하나를 선택)시켜야 함.

   · 영세기업(EME)는 면제

 

B-BBEE 평가 항목 및 점수표(Score card)

평가 항목

코드(개정 후)

점수(+보너스 점수)

개정 전

개정 후

소유권

100

20(+3)

25

경영권

200

- 경영권 10(+1)

- 고용평등 15(+3)

15(+4)

기술개발

300

15

20(+5)

기업 및 공급자 발전

400

- 우선조달 20

- 기업 발전 15

40(+4)

사회·경제 개발

500

5

5

합계

 

100(+7)

105(+13)

 

  - 흑인의 소유권 강화: 개정 규정에 의해 영세기업(EME)의 경우 자동적으로 4등급을 획득하게 되나, 흑인 소유 51% 이상일 경우 2등급, 100%일 경우 1등급으로 상승

   · 신생기업(1년 미만)은 연간 수익에 상관없이 영세기업과 동일한 적용을 받음.

   · 구(舊) 규정에서는 영세기업(EME)과 흑인 소유 50% 이상의 신생기업은 3등급에 해당

   · 소규모기업(QSE)의 경우 100% 흑인 소유는 1등급, 51% 흑인 소유 이상은 2등급 획득

 

 

자료원: DTI 및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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