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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아직 자유롭지 않은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16-01-18
  • 출처 : KOTRA

 

외국인에게 아직 자유롭지 않은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 2015년 10월 12일부 발효 -

- 외국인 무비자 입국, 빨라야 1월 말 적용 가능할 듯 -

 

 

 

□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이란?

 

 ○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14년 12월 4일, 연례 의회 국정연설 중 극동 러시아 개발의 빠른 추진을 위해 ‘블라디보스토크市’를 ‘자유항(Porto Franco)’으로 지정해야 함을 최초로 발언

  - 이후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법안은 연해주의회 및 주정부, 시민회의, 러시아 연방 상하원을 거쳐 지난 7월 13일 푸틴 대통령이 이 법안에 최종 서명

  - 러시아 입법 구조상 대통령 서명 이후, 해당 법안은 90일 이후 자동 발효됨. 이에 지난 10월 12일부터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법안은 실질적인 효력을 가지게 됨.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은 블라디보스토크을 포함, 연해주 내 15개 도시․행정구역을 포괄(초기 13개 지역에서 법안 검토 과정에서 15개 지역으로 확대)하며, 자유항 입주기업에 대한 주요 혜택은 아래와 같음.

 

 ① 최대 8일 무비자 입국

 ② 통관 관소화 및 통관자유지대 설정: 장비 및 원재료 도입에 대한 수입관세가 없으며, 가공 후 반출 시에도 수출관세 없음. 그 외 예술품 및 골동품 보관 및 포장, 반제품 및 샘플 등 보관 가능)

 ③ 최대 10년간 법인세 감면: 이익 발생 시점 이후(또는 입주 등록 4년 경과 후)부터 5년간 5%, 이후 5년간 10%

 ④ 채용 직원에 대한 고용주측 고용주세 감면: 기존 30.1%에서 7.6% 단일과세

          

□ 先법안 발효, 後혜택 적용이라 했다?!

     

  대통령 서명 이후 90일 이후인 지난 10월 12일부로 이 법안은 발효됐으나, 자유항이 제시하는 혜택은 아직 시행령 준비 및 관련 기준과 서류 준비 등으로 2016. 1월 14일 현재까지 실제 적용되는 것이 없는 상황

     

  부총리 겸 극동연방관구 대표 Yuri Trutnev는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법 발효 이후 인터뷰를 통해 "단계적으로 자유항 혜택을 시행해 나갈 것이며, 가장 우선적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블라디보스토크 입국 시, 모든 외국인은 무비자 8일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밝힌 바 있음.

  - Trutnev 부총리는 그 외 통관 간소화 등은 2016년 10월부터 시스템으로 적용될 것이라 덧붙임.

          

□ 2016년 1월 현 상황은?

 

  2016년 1월 1일은 물론 러시아 신년연휴가 모두 끝난 1월 11일에도 아직 ‘비러시아 국적 외국인의 블라디보스토크 입국 시 무비자 8일’은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음.

     

  KOTRA 블라디보스토크 무역관은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외국인 무비자 입국 관련 회사 및 기관 인터뷰를 통해 아래와 같이 확인함(2016년 1월 13일 기준).

 

한국 측

 대한항공

- 공항으로 입국 시, 외국인 무비자 관련 언급 없으며 입국심사 관련 변경사항 없음.

 DBS Ferry

- 해상 입국 관련 변경사항 없음.

러시아 측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

- 정부부처 간 관련 절차를 협의 중에 있으며, 언제부터 시행된다고 아직 들은 바 없음.

 극동세관

- 비자 관련 문제는 (극동세관) 업무 범위 외의 사항으로, 국경관리 담당 부처 등에 문의 필요

 연해주 연방보안국 국경관리부

- (외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해) 기준 및 서류 준비 중. 이 업무 총괄은 러 외무부이며, 국경관리부는 그 지침에 따라 현장 감독 등을 이행할 뿐임.

 극동개발부

- 현재 관련 절차 및 시스템을 정비 중이며, 1월 말까지 준비가 완료되도록 할 계획임.

     

  그 외 러시아 현지 언론은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관련, ‘외국인 무비자 8일 입국’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내부 IT 시스템 개발 작업’ 때문이라 보도하고 있음.

  - 즉, 비행기 및 페리 등을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관리하기 위한 추가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며, 이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

          

□ 그렇다면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으로의 외국인 무비자 입국은 어떤 형태가 될까?

 

  이 혜택 시행 관련, 현재 러시아 정부부처 내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

  - 소관부서는 러 외무부와 극동개발부로 두 부처는 ‘무비자 입국 적용’ 관련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두 부처 간 입장 차이는 ‘러시아 국적이 아닌 외국인이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지역에 입국할 경우, 자유항에 맞게 간소화된 비자를 물리적으로 어디서 발급받는가’ 하는 것임.

  - 외무부는 비자를 공항 입국 심사대 등 국경지점에서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

  - 반면, 극동개발부는 입국 후 전자 앙케이트를 작성하면 관련 기관 검토 후 무비자 허가를 그 자리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한다는 입장

     

  즉, 이를 볼 때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이 제시하는 ‘외국인 최대 8일 무비자 입국’에 대해 비자 없이 러시아 국경 내로 들어오는 것과 특정 형태의 단기비자를 발급하는 것 등 부처 간 개념 정리가 아직 명확하게 끝나지 않은 것으로도 보임.

  - 한편, 2015년 하반기 현지 변호사를 통해 이 부분을 문의했을 때는 ‘입국→ 입국심사→ 여권 내 입국도장 수령→ 입국→ 8일 후 자유항 지역을 통해 출국’의 프로세스로 진행된다고 답변을 받은 바, 무역관은 이 프로세스가 시행 및 정착될 때까지는 다소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그 외 자유항법에 따르면 아래의 조건 충족 시, 입국 간소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 ① 블라디보스토크항으로 들어오는 여객 크루즈의 경우, 최대 72시간 무비자 입국

  - ② 러-중 협약에 의해 중국 단체 관광객의 경우, 연해주 입국에 한해 무비자 적용

  - ③ 러 대통령령 777조(2012년 6월 5일)에 의거, APEC 국가 중 사업가 카드 소지자의 경우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지역 무비자 입국

     

  무역관은 이 법안 시행령 제정 및 진행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특히 외국인 대상 무비자 입국이 1월 말 내 적용될지를 중점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

     

     

자료원: 현지 기관 인터뷰, 언론기사 및 KOTRA 블라디보스토크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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